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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법무부 산하의 조정소에서 공통보상금규정을 협상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저작권법 제36조).

Ⅲ. 일 본

3 절 주요국의 입법례

제7조에서는 지역에서도서관 봉사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체제의 정비, 시스템의 정비, 정보네트워크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학교교육에서 언어력 함양이 충 분히 도모되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을 도모하고 교육직원의 양성 및 연수내용의 충실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문자․활자문화의 국제교류(제9조), 학술적 출판물의 보급 (제10조), 문자․활자의 날 지정(제11조)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방면에 서의 진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 법에 의한 시 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제12조).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 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문자․활자진흥법의 시행에 앞서 4월 11일에 있었던 문자․활자문 화진흥법 심포지움에서는 초당파적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활자문화 의원연맹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에 기본이 되는 정치․행정․시민 은 연대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시행에 따른 시책의 전개’를 공표하였다.

<표-5> 진흥시책과 주요내용

지역에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 - 북스타트 운동의 보급, 이동도서관의 보급․확충 - 책을 읽는 것을 지원하는 독서 어드바이서의 육성 - 작문 어드바이서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작문활동의 장려 - 그림책 마을(거리)만들기 활동의 지원

- 소규모서점의 개성화․북-페어, 교육기관의 도서관의 지역개방 등의 지원 - 미설치시정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계획적인 설치

- 공립도서관설치기준의 개혁

- 공립도서관도서의 학술․연구 등 전문서의 정비․충실

- 공립도서관에의 전문적인 직원․독서 어드바이서의 배치의 추진

2. 저작권법

저작권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장을 정하여 출판권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범위에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 하며,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상당 부수의 복제물이 복제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 독서지도의 충실, 독서 시간의 확보를 위한 ‘언어력’ 교육지원

- 교원양성과정에‘(가칭)도서관료’ 또는 ‘(가칭)독서료’등의 도입을 위한 교원 자질향상

- 학교도서관서 표준의 달성, 학교 도서관 도서정비비의 교부세 조치의 충실․

예산화, 신문을 사용한 교육활동의 충실

- 소규모 학교(12학급 미만)에 사서정교사의 배치, 학교도서관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배치의 추진

- 사서정교사의 담당수업의 경감․전임화 등의 추진

- 고교 도서관의 충실, 맹․노인․양호학교의 독서환경의 정비

- 독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어교육의 충실․보다 풍부한 일본어의 교육지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위한 학교 간․공립도서관간의 제휴 추진

- IT화의 추진을 위한 학교도서관․공립도서관간의 외국인들 도서관등의 네 트워크화 추진

출판활동의 지원 - 문자․활자를 비롯한 저작물 재판매제도의 유지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진흥․보급 - 저작자 및 출판자의 권리보호의 충실 - 번역기회가 적은 국가의 저작물 번역

- 일본어 저작물의 번역 진흥 지원 및 번역자의 양성 - 세계 각국에 개회되는 북-페어 등 국제문화교류의 지원

3 절 주요국의 입법례

되고 반포된 경우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80조 제1항은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 정한 바에 의하여 반포의 목적으로,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또는 타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써 복제할 권리 를 전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저작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구 저작권법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제54조와 같은 출판권 규 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일본의 구 저작권법의 해 석상 출판권의 모권이 되는 복제권에 발행, 배포권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1)

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04년 6월 4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되었으며, 지적재산기 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콘텐츠제작 등을 하는 자 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 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42)

이 법률에서의 콘텐츠에는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 메이션, 컴퓨터게임 기타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또는 영상이나 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 이들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매개로 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산출되 는 것 중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제2조)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서의 출판 및 전자출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0, 421面.

42) 콘텐츠의 창조, 보호 등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コンテンツの創造, 保護及び活 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제3조의 기본이념 제3항에서 이 법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2000년 법률 제144호) 및 문화예술진흥기본 (2001년 법률 제148호)의 기본이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에서 원활한 유통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적 절한 보존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가 콘텐츠의 디지털화 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17조에서 콘텐츠제작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 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업자가 안정적 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가 중소기업자 등에 대 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으며(제21조), 제작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의 위탁 또는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콘텐 츠 제작의 위탁 또는 도급자와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구축되어 제작사 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지침의 책정 및 시책을 강구하도 록 하였다(제22조).

1 절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문제

제 3 장 출판과 유통

제 1 절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