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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32-135)

4 장 출판과 저작권

Ⅱ.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

1957년 제정법 당시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민법, 기타법령의 준 용’(제62조) 규정과 ‘부정출판물의 부수추정’(제63조) 규정이 전부였다.

1986년 전부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 이익액 의 손해액 추정 규정(제93조 제2항)과 이외에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제93조 제3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밖에 부수추정규정도 확대 변경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출판물의 경 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됨을 규정하였고(제94조), 침해정 지청구권 및 침해의제행위 등도 이때 신설하였다. 2000년 일부개정에 서는 1986년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의 중복청구 논란을 정리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그밖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을 추 정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하였다. 2003년 일부개정에서는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법원 재량의 상당손해액 인정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부정복제물 부수추정규정과 관련해서는 대상 외의 적용이 곤란하며, 숫자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133)

(2) 손해배상 특칙 1) 손해액의 산정

손해란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 익상태와 침해행위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액이고 손 해의 배상범위는 침해행위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즉,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 최소 배상금을 예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

133) 이영록,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72쪽.

4 장 출판과 저작권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가진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부족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지적재산권의 특징상 실 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확대손해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 렇기 때문에 손해액의 추정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하겠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그 파악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 문제라 하겠다.

2) 손해액의 추정

저작권법은 제125조에서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제외)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 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26조에서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는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출판물의 경우 5,000 부, 음반의 경우 1만장이 침해되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손해액의 추정과 불법복제물의 부수추정과 더불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은 저작권자의 지위를 높여주려고 노 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의 경우에도 그 보호의 정도가 오늘날의 저작권 침해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해 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134)

3) 기 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27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 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

Ⅲ.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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