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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의 공정화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40-144)

4 장 출판과 저작권

이러한 미국의 규정은 TRIPs협정 제41조 및 제61조의 요구치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61조(침해구제)에서는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 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 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가능 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 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구제에는 침해상품 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 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 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5 절 출판관련 저작권 보호방안

Ⅰ. 출판계약의 공정화

2. 독일 출판권법과의 비교

(1) 출판계약의 정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계약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반 면, 독일 출판권법에서는 제1조에서, 출판계약은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출판자에게 특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제작 하거나 제작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출판자는 그에 대하여 발행과 배포에 대하여 담보의무를 지는 비전형적 쌍무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40) 즉, 출판계약에 의한 투자위험은 전반적으 로 출판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계약방식

작가와 출판사가 맺는 출판계약은 대다수 완성된 작품이거나 앞으 로 완성될 작품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서적으로 판매했을 때 얼마의 인세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제로 한다. 그러므로 작품 완성 또는 출 판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많으나, 이러한 출판계약의 관행은 상호 간에 위험을 내포(사전 제작비의 지급 등에 있어서 계약의 불이행 등)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이다.

출판계약은 주로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이라는 독특 한 형태의 계약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141)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와

140)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출판에 관한 1901년 6월 19일의 출판권법상의 규정 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미술과 사진의 출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 그림책 등 전형적 출판방식으로 출 판하는 경우에는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관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57조 이하와 실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 즉 오프라인 제품 (CD-ROM, CD-I)이나 온라인(인터넷)상에서의 복제․배포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1) 매절이란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판계약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

4 장 출판과 저작권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하여 계약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어떤 한 유형에 속한다고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판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상에 규정이 없 고, 실제로 정형화된 형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화관광부에서 출판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출판업 계에서는 계약서를 만들지 않거나 약식 계약서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보면, 출판계약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 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방식의 자유), 신문이나 잡지의 기고물의 경 우와 같이 묵시적으로도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대부분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 하고 있다. 또한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307조~제310조).

저작자들의 경험부족을 배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권리자 단체와 출판자 단체들간의 협상을 통해 개발하 고 있어 저작자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출판자의 의무

출판자의 가장 대표적인 의무사항으로 저작권법 제58조의 복제․배 포의무를 들 수 있다. 독일에서도 출판권법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자는 저작물을 합목적적이고 관행상의 방법으로 복제․

배포할 의무를 지게 되며(출판권법 제14조), 출판자는 완성된 저작물

료형태로 한번에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매절이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 특히 번역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한 책에 수명의 작 가가 동원되는 편집물 등의 경우에 인세산정 및 배분의 어려움이나 판매량에 따른 인세지급의 액수가 너무 적어 원고집필 및 기고의 동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것으로 보인다. 홍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5, 418쪽.

의 경우에는 원고가 도달함과 동시에, 분책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 누어 출판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각 부분을 인도함과 동시 에 복제를 시작해야 한다(출판권법 제15조)고 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형식이나 장정은 출판자가 결정하나 출판계를 지배 하는 관행을 존중하고 저작물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출판권 법 제14조 제2항), 새로운 철자법으로 변경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정에 관해서도 출판자는 출판권법을 존중해야 한다(출 판권법 제20조). 그러나 통상 교정할 의무를 저작자가 부담하는 때가 많다. 저작자는 교정은 하더라도 저작물을 변경할 수는 없다. 관행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독일의 경우 계약실무에 의하면 조판 비용 전체의 20%이내)에서는 가능하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액된 조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는 등 변경을 정당 화 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 해서 저작물을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판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 는다(출판권법 제12조).

이와 같이 독일의 출판권법에서는 교정, 조판비용 등 출판에 부수되 는 상세한 부분까지도 법에 규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3. 소 결

1901년에 제정된 독일의 출판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에 해당되므로 적용상의 한계는 있을 것이나, 출판계약의 당사자 간 달리 특약이 없 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단행법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가 별도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 장 출판과 저작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일반적인 계약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는 있어왔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142)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저작권법의 내용을 독일의 경우와 같 이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저작권자의 지위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고, 약관규제절차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통제를 하는 방안 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4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