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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계약은 모든 계약들 가운데 가장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분 야이다. 서구의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이용계약의 구조적 취약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인 계약규제조항들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다.

그 계약규제조항은 모든 저작물 이용계약관계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모든 저작물 이용계약은 이 강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1901년 6월 19일에 제정된 독일의 ‘출판권법(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 임의규정과 다르게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합의는 저작권법 제32조 이하에서 규정한 강제규 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그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한다.37)

유럽각국의 각종의 저작물이용계약관련 법률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특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을 규제 하는 저작권법상의 계약규제조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 일의 출판권법은 출판계약관계를 규제하는 저작권법상의 계약규제조 항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38)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용관련 계약관계 일체를 자 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기고 아직 계약내용규제에 관한 강제규정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출판권법으로는 2006년 12월 28일의 개 정저작권법 제2장 제7절의 최소한의 규정(제57조~제63조)밖에 없다.

37) 독일뿐만 아니라 대체로 서구 각국의 저작권법은 강제규정인 계약규제조항(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제32조a, 프랑스 저작권법 제131조의 1~제131조의 8까지, 스페인 저작권법 제107조~제114조 등)과 임의규정 2개의 체제로 되어 있다.

38) 서달주, “독일의 출판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지식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68쪽.

1. 출판권법

(1) 개 요

독일의 출판권법(Gesetz über das Verlagsrecht)은 1901년 6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2002년 3월 22일에 일부개정되었다.

독일의 출판권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그 임의규정과 다르게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합의는 저작권법 제32조 이하의 강제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그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한다.

<표-4> 출판관련 독일 법제의 비교

구 분 성 질 비 고

출판권법 임의규정 1901. 6. 19일에 제정한 (50개조)

계약규제조항

(저작권법상) 강행규정 저작권법 제11조, 제29조, 제32조~36조a 등

2. 저작권법

(1) 법적성질

저작권법(계약규제조항)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적 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사항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각 계약규제법과 다르게 합의된 사항은 효력이 없다39).

3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독일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저작권연구 자료 44. 2003. 참조.

3 절 주요국의 입법례

저작물은 그것을 이용하여 얻는 장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베스 트셀러와 같이 계약체결시의 예상과 실제수익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역학적 불균형에 의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상당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 로 변경할 것을 이용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2a조 1항).

(2) 추가보상청구권의40) 사전적 양도․포기금지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듯이 저작자는 저작물의 이용방 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정액제에 의한 보상금 합의를 금지하는 이 유는 저작자에게 상당보상금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저작권 양도를 금지하더라도 저작자가 추가보상금 청구권을 양도 또는 포기해버린 후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을 배 려하여 보상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전적 포기, 강제집행, 기대권 처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2a조 3항).

(3) 공통보상금규정

공통보상금규정은 저작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또는 저작자 단체와 개개의 이용자가 서로 협상하여 정한 최저한의 계약조건으로서 개별 적 계약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개별적 계약 가운데 공통보 상금 규정과 다른 부분은 효력이 없다. 당사자 간에 협상이 불성립된

40) ‘추가보상청구권’은 ‘추급권’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추가보상청구권이라 함은 이 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한 후에도 매수인이 그 저작물의 소유권을 재차 처분하여 웃돈 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독일 5%, 프랑스 3%)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경우에 법무부 산하의 조정소에서 공통보상금규정을 협상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저작권법 제36조).

Ⅲ. 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