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1) 사회보험정책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8-4>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및 이자비용 증가율
(단위: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그림 8-5> 전세가격 및 전세가격 증가율 추이
(단위: 2008. 12=100, %)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결정할 때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의 과 표재산을 반영하며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액을 반영4)
◦ 이는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전세가격이 전 반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이후 전세가격은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 으로 나타나며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 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는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5) 이러한 전세가 격의 상승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건강보험 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4)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액의 평가는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30%, 월세의 경우 (월 세보증금+월세액⨯25/1000)의 30%로 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참조)
5) 2010 가계동향조사(미시자료, 통계청)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32.9%가 무주택 가구이지만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17.5%에 그침.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확대 허용되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세 자 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가 허용되기 시작함.
「고용보험법」 개정6)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 세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허용7)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006년 468명, 2007년 2,995명, 2008년 2,958명, 2009년 3,839명, 2010년 5,605명, 2011년 9월 현재 6,986명으로 계 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8)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2005년 이후부터 일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편입
◦ 2005년 1월부터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 기 시작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소유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4개 직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
(2) 서민금융 관련 정책
□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정부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 대 정책을 시행함.
6) 2005. 12.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7705호,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자영업자에 관한 특례)
7) 또한 2012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임의가입이 허용될 예정
<그림 8-6> 예금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7년 이후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부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2007월 10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이자의 상한선은 연 66%에서 연 49%로 17%p 낮아졌으며, 이후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 5%p씩 낮아져 39%로 조정됨.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을 억제하고자 함.
◦ 2007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예금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9)하여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2007년 이후부터 예금은 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양상이 나타남.
◦ 2008년 이후 비은행권 및 은행권에서 다양한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저소 득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자금융 접근성이 향상됨.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2008. 1~), 희망홀씨대출 (2009. 3~2010. 10), 미소금융(2009. 12~), 새희망홀씨대출(2010. 11~), 햇살론
9)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2011. 7.
(2010. 7~) 등과 같은 서민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서민금융정책이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시행 후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규모가 감소하는 등 서민 금융정책이 저소득층의 사금융에 대한 수요 흡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대부업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현재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규모 는 340만 원으로 2007년 9월의 460만 원에 비해 26% 감소10)
□ 그러나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른 유동성 제약 완화의 영향으로 저소득 자영업 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서민금융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서민금융정책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 접근성이 낮아 유동성 제약을 겪던 저소득 자영업자 가 구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로 인해 소비자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면 서 부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대출실적(2011년 6월 기준)을 보면 미소금융은 출범이후 총 2만8,728명에게 2,635억 원을, 햇살론은 총 18만3,144명에게 1조7천억 원을 대출하는 등11) 서민대출상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