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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1) 사회보험정책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서에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페이지 160-165)

제 8 장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1) 사회보험정책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8-4>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및 이자비용 증가율

(단위: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자료: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그림 8-5> 전세가격 및 전세가격 증가율 추이

(단위: 2008. 12=100, %)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결정할 때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의 과 표재산을 반영하며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액을 반영4)

◦ 이는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

󰠏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전세가격이 전 반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이후 전세가격은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 으로 나타나며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 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는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5) 이러한 전세가 격의 상승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건강보험 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4)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액의 평가는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30%, 월세의 경우 (월 세보증금+월세액⨯25/1000)의 30%로 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참조)

5) 2010 가계동향조사(미시자료, 통계청)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32.9%가 무주택 가구이지만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17.5%에 그침.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확대 허용되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세 자 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가 허용되기 시작함.

󰠏 「고용보험법」 개정6)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 세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허용7)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006년 468명, 2007년 2,995명, 2008년 2,958명, 2009년 3,839명, 2010년 5,605명, 2011년 9월 현재 6,986명으로 계 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8)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2005년 이후부터 일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편입

◦ 2005년 1월부터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 기 시작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소유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4개 직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

(2) 서민금융 관련 정책

□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정부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 대 정책을 시행함.

6) 2005. 12.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7705호,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자영업자에 관한 특례)

7) 또한 2012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임의가입이 허용될 예정

<그림 8-6> 예금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07년 이후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부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2007월 10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이자의 상한선은 연 66%에서 연 49%로 17%p 낮아졌으며, 이후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 5%p씩 낮아져 39%로 조정됨.

󰠏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을 억제하고자 함.

◦ 2007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예금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9)하여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2007년 이후부터 예금은 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양상이 나타남.

◦ 2008년 이후 비은행권 및 은행권에서 다양한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저소 득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자금융 접근성이 향상됨.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2008. 1~), 희망홀씨대출 (2009. 3~2010. 10), 미소금융(2009. 12~), 새희망홀씨대출(2010. 11~), 햇살론

9)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2011. 7.

(2010. 7~) 등과 같은 서민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서민금융정책이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시행 후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규모가 감소하는 등 서민 금융정책이 저소득층의 사금융에 대한 수요 흡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대부업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현재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규모 는 340만 원으로 2007년 9월의 460만 원에 비해 26% 감소10)

□ 그러나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른 유동성 제약 완화의 영향으로 저소득 자영업 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서민금융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서민금융정책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 접근성이 낮아 유동성 제약을 겪던 저소득 자영업자 가 구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로 인해 소비자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면 서 부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대출실적(2011년 6월 기준)을 보면 미소금융은 출범이후 총 2만8,728명에게 2,635억 원을, 햇살론은 총 18만3,144명에게 1조7천억 원을 대출하는 등11) 서민대출상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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