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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유통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문서에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페이지 111-114)

제 5 장

4. 소매 유통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하는 편의점이나 대형유통과는 대조적인 모습

◦ 하지만 정작 SS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대형마트, 개인대형, 재 래시장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소형슈퍼마켓과 홈쇼핑, 인터넷, 백화점의 경 우 SSM 출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12)

󰠏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은 차별화 전략을 시도

◦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토 확대, 슈퍼마켓의 기획 상품, 편의점의 식 품 PB 출시 등 유통업체들은 각자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표 5-4> SSM 개점 현황

기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롯데슈퍼 79 110 188 240

(8) 272

(37)

홈플러스 57 110 185 212

(28) 225

(23)

GS슈퍼 82 107 138 184

(14) 192

(20)

기타 136 150 184 208 213

총계 354 477 695 844

(50) 902

(81)

증감 62 123 218 149 58

주: ( ) 안은 가맹점 수로 통계에 미포함 자료: 김익성(2011)

󰠏 유통 분야의 효율적인 사업 조정을 위한 사업조정제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9. 8.)는 SSM 사업조정 권한을 시 · 도지사에 위임하는 제도로 대형 유통업의 확산 방지에는 한계를 보임.

◦ 정책 도입 초기에는 자율조정 사례가 줄을 이었으나14) 골목상권이나 재래시 장의 조직화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조정 신청능력이 떨어지고 시․도지사 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한계 존재

◦ 최근 상생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SSM 가맹점은 직 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었으나 SSM 사업자가 사업조정 대상을 벗어나기 위해 투자지분 변경하는 등 SSM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계 속되고 있음.

󰠏 SSM 진입규제(2010. 12.)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경쟁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 려됨.15)

<그림 5-5> 영세업체(1~4인)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기타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세세분류)을 편의점은 체인화 편의점(세세분 류)을 의미

자료: 통계청

◦ 특히 기업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진입규제는 중소유통업의 상권유지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질 높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소매시장으로 유 도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중소유통업자들의 자발적 혁신 노력 없이는 중소유통업의 어려움이 해결 되긴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 전환하려는 종합소매업 내 자영업자들에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소규모(1~4인) 종합소매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골목상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 면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꾸준히 증가

◦ 실제 2011년 신규 편의점 점포의 절반 이상이 동네 슈퍼마켓 등 자영업을 하 는 사람이 편의점으로 바꾼 것임.

◦ 결국 기업형 유통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 전환하려는 가 족단위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

󰠏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높 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나들가게(2010. 6.) 사업지원은 골목슈퍼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영자 교육과 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정책으로 평가

◦ 2010년 2,30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86.4%의 점포가 매출 증가의 가시적 성 과를 얻었으며16) 2011년에도 3,000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나들가게 지원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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