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4.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
① (실질적) 사후적 불공정행위 규제
② (형식적) 사후적 불공정행위 규제
[사전적 행위규제에 가까운 사후적 규제] ③ 사전적 규제
규 제 방 법
◦피해자가 대기업 행 위의 불공정성을 법 원에서 입증하여 손 해배상을 받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쟁훼손 행위 규제
◦법에서 불공정행위유형을 제시하고 대기 업의 행위가 이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불공정성 인정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을 입증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음.
◦행정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과징금 부과
◦불공정행위의 근본적 원인 이라고 여기 는 재벌 소유 구조 규제
◦중소고유업종 으로 대기업 진입제한 관
련 법
민법, 회사법, 공정거래법(경쟁법)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규제 등
의 자유(헌법 제15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중소기업보호 의무(헌법 제125조)’ 간의 규범적 충돌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의무는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 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 대기업의 영업활동 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봄.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될 우려 제기
우려가 있음.
◦ 이것은 결국 사전적 규제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모두 잡아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도 이를 감내해야 할지,
◦ 반대로 사후적이고 개별적으로 행위의 구체적 위법성을 입증하며 규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중요시 여길지의 문제
◦ 정치권의 모든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시행될 수밖 에 없고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경제 및 사회정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헌법문 제로 귀결
□ 우리나라 헌법은 제9장 경제라는 표제하에 제119조부터 제127조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중 경제질서의 틀을 형성하는 핵심적 규정은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
◦ 이와 함께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과 재산권행사의 보장(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계약자유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헌법 제10조) 규정들을 종합적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 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
◦ 이와 함께 제123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19조 제2항의 관계를 두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국 가개입의 정당성 및 한계가 달라질 수 있음.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제1항)과 보완(제2항)의 관계임.10)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사 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이 정당하려면 개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 고, 개입의 방법의 적절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보다 완화된 개입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제한 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하며, 개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 되는 기업활동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커야만 함.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가 ‘원칙과 예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경 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역전되어 실제적인 국가의 경제운영은 오히려 시장보 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는 대전제하에 국가 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이러한 기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조치이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즉 헌법은 국가의 경제행위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국가가 이에 간섭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섭 ‘할 수 있다’는 극히 조심 스런 표현을 쓰고 있음(제119조 제2항).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제119조 제1항을 원칙규정으로, 제2항을 예외규정으로
10)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이병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6 참조. 이석연, 「헌법합치적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79호
보는 데 어느 정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
◦ 즉 우리 헌법이 제119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 택하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간섭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와 개인과 기업의 경 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 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일관 하여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독과점방지’와 ‘중소기업보호’라는 공익 적 목적의 달성도 궁극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헌법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는 1989년과 1995년 등의 판결11)에서 “제119조 제1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 질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 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 · 조정, 실업자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고 판시함.
◦ 헌법재판소12)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의무를 경쟁으 로부터의 제외 또는 경쟁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 다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이러한 범위를 넘어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경우 에는 경쟁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가 있다고 봄.
□ 최근 정치권에서처럼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사회적 시장경 제질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함.13)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경제와 조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 목표들로부터 과연 헌법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시장경제’라는 경제원칙보다 ‘사회적’이라는 사회정책적 목표가 오히려 강조 됨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뒤바뀔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추상적 정책목표는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 나친 규제와 간섭을 정당화 할 수 있으며 한국적 공리주의를 극대화하는 만 병통치약으로 남용될 위험이 큼.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모호한 정 치논리 및 사회정책적 목표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임.
◦ 사회적 약자 및 그들의 자조적인 조직의 보호, 사회복지, 사회정의와 같은 사 회정책적인 목표를 생산과 소비라는 가치중립적인 경제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헌법상 경제의 원칙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실체 없는 미덕보다는 ‘선택과 집중’
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과 시장질서의 복원에 그 실천적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법적 배려, 경제적 정의와 분배 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나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조 항에서 직접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음.
13) 김성수(20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