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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문서에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페이지 144-149)

제 7 장

3.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의 임금양극화가 단기적으로 심화되는 현 상이 발생함.

󰠏 2007년 8월 이후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임금양 극화가 단기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2007년 8월 이후 1년 사이 임금근로자의 임금양극화지수는 약 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8% 감소하는 데 그침.

◦ 2007년 8월 이후 2년 반 동안 전체 근로자의 임금양극화가 단기적으로 심화 되는 현상이 발생함.

◦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는 개선되지 않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가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면서 각 집단의 평균으 로 집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론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평등도는 개선 또는 불변한 현상은 임금 분포가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되면서 각 집단의 평균으로 집락화되는 현 상이 발생함을 의미함.

◦ 여기서 두 개의 집단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큼.

<그림 7-2>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양극화 및 불평등도 추이

(단위: 2007. 8=100)

양극화 불평등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내에서만 임금양극화가 심화됨.

󰠏 2007년 8월 이후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양극화가 단기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8월 이후 1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양극화지수는 약 7.1%

상승함.

◦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임금양극화는 전혀 심화되지 않 았음.

◦ 이는 정규직의 임금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분포는 양 극으로의 집락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도는 개선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 내 임금양극화만 단기적으로 심화되는 부 작용이 발생함.

◦ 이는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만 규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반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양극화와는 달리 2007년 8월 이후 1년 사이에 약 4.9% 감소함.

󰠏 양극화지수의 분해 결과에서도 양극화 심화 중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내 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Araar(2008)의 분석방법2)을 원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양극화지수를 분해 한 결과, 정규직 · 비정규직 내 양극화(intra polarization) 증가가 전체 양극화 증가의 55%를 차지함.

◦ 그러나 정규직 내의 임금양극화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므로 정규직 · 비정규 직 내 양극화(intra polarization)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의 미함.

◦ 한편 정규직 · 비정규직 간(inter polarization) 양극화 역시 전체 임금근로자 임 금양극화 변화의 45%를 설명함.

□ 비정규직 내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임금양극 화가 심화되었음.

󰠏 비정규직 내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시간제 및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양극화가 증가함.

◦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양극화지수는 6개월 사이 39.3%나 증가하였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반 사이 42.5%나 증가함.

◦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009년 8월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양

2) Arrar(2008)에 의하면 DER 지수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   

여기서 는 전체 및 그룹 의 DER 지수를 의미하고  는 각각 그룹 의 인구 및 소 득 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는 전체와 그룹 의 확률밀도함수에 의존하는 변수이며 는 그

<그림 7-3> 비정규직 내 임금 양극화 및 불평등도 추이

(단위: 2007. 8=100)

양극화 불평등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극화가 약 40% 심화됨.

◦ 반면,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양극화는 거의 변화가 없음.

󰠏 임금분포도를 통해서도 시간제 근로자 내 임금양극화를 관찰할 수 있음.

◦ <그림 7-4>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분포는 다른 근로형태와는 달리 중간층이 줄어들면서 양 극단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임.

◦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분포의 변화 없이 전반적으로 우측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7-4> 근로형태별 임금분포의 변화(2007. 8~2009. 3)

정규직 비정규직

0.2.4.6.8density

2 4 6 8

log wage

2007.08 2009.03

0.2.4.6.8density

2 4 6 8

log wage

2007.08 2009.03

한시적 시간제

0.2.4.6.8density

2 4 6 8

log wage

2007.08 2009.03

0.2.4.6.8density

2 4 6 8

log wage

2007.08 2009.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비정규직 고용형태 간 임금양극화도 크게 심화됨.

󰠏 비정규직의 임금양극화 분해 결과 양극화 심화의 대부분이 근로형태 간 양극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8월부터 1년 사이 비정규직의 임금양극화 심화 중 약 85%는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간 양극화 심화에 의한 것임.

◦ 반면 각 근로형태 내 양극화는 전체 변화의 약 15%만 설명함.

◦ 이는 각 근로형태 내에서도 <그림 7-4>처럼 임금양극화가 진행되었지만 특 정 그룹(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한 것이 전체 양극화 심화의 주요 부분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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