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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

문서에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페이지 191-195)

제 10 장

3.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주체들이므로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중소기업(또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들과 달리 시장경제원리와 갈등을 초래함.

󰠏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대기업은 최종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됨. 또한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게 됨.

◦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시행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와 경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후생증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선진국들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경우 남용의 위험도 있지만 납품업자 와의 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며 규제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고 봄.7)

󰠏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경 쟁을 사라지게 할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봄.8)

(1)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재벌행위 규제의 문제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쉽게 하도록 하고 제재를 강 화하기 위해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어 왔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함.

󰠏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담당할 역할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 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금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통 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 한 제재수단으로 규제하고 있고 점점 강화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처럼 보이 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기업이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제법이 진화되고 있음.

◦ 규제당국이 기업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합리의 원칙’ 대신 특정 행위 유형에 대해 부당성을 간주해 버리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확대해 가고 있음.

7) OECD, “Monopsony and Buyer Power,” Policy Roundtables, 2008.

8) 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에 대해서는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 과징금과 형벌 같은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오판으로 인한 법적 판단의 위험을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상의 적법 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 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감액(일명 후려치기)행위 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은 과잉규제의 위험을 초래

󰠏 현행 하도급법에서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미 행 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임.

◦ 또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동일 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수단, 즉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 상, 형벌 등 삼중처벌을 할 위험이 있어 지나친 과잉규제

󰠏 계약관계에서 가격을 감액하는 행위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우 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감액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납 품업자는 감액된 금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러한 감액행위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은 낮을 것임.

◦ 그러나 현행 하도급상으로는 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과 역시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최근 하도급 대금이 수 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엄청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비난가능성 면에서 사기죄보다 덜한 사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액행위

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벌금과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9) 더 나아가 ‘징벌적’손해 배상제도까지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

(2)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재벌행위 규제의 문제점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현행 법률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 해 필요할 경우 조례를 정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사 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대중소 상생법」

󰠏 중소기업 보호업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한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 합한 업종을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 법제화 하여 대기업의 산업진출을 제한하려고 함.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위적 장벽 을 만들어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등을 초래할 위험 이 있음.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기업 진입규제의 핵심인 ‘대기업의 영업활동

① (실질적) 사후적 불공정행위 규제

② (형식적) 사후적 불공정행위 규제

[사전적 행위규제에 가까운 사후적 규제] ③ 사전적 규제

규 제 방 법

◦피해자가 대기업 행 위의 불공정성을 법 원에서 입증하여 손 해배상을 받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쟁훼손 행위 규제

◦법에서 불공정행위유형을 제시하고 대기 업의 행위가 이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불공정성 인정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을 입증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음.

◦행정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과징금 부과

◦불공정행위의 근본적 원인 이라고 여기 는 재벌 소유 구조 규제

◦중소고유업종 으로 대기업 진입제한 관

련 법

민법, 회사법, 공정거래법(경쟁법)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규제 등

의 자유(헌법 제15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중소기업보호 의무(헌법 제125조)’ 간의 규범적 충돌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의무는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 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 대기업의 영업활동 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봄.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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