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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

문서에서 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페이지 59-63)

대도시의 경쟁력 약화는 대도시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 Florida(2013)는 “서울은 뉴욕ㆍ런던 등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다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서울의 고밀도가 억제 대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위한 자산 임을 강조한 바 있다.4) 지식경제시대의 도래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높은 인구밀도가 경쟁력이자 기회로 작용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에 저출산ㆍ고령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제약 여건 하에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 도시의 집적 경제를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도시 발전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대응방안

(1) 대도시 정책기조를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규제개혁 및 대도시(권) 발전법 제정 추진

인구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도시에 대한 성장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OECD(2006)가 대도시 성장관리정책 실천국가로 지목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프랑스, 영국은 이미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대도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대도시의 전략적 육성에 힘쓰고 있다. 고령화 ㆍ저성장이 심화되기 전에 대도시 정책기조를 성장관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육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도시의 자율적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시책 의 재검토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기업도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규제시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의 계획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한「대도시(권) 발전법」제정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규제개혁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대책이라면 「대도시(권) 발전법」은 지방 대도시의 육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 전략이다. 대도시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분담에 의한 협력적 실천계 획을 규정하도록 한다.

4) 매일경제신문. 2013.6.19. A29면 「도시 미래모델의 대가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 인터뷰」

(2)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창조특구」제도 도입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외국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 여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가칭 「창조특구」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이 대규모의 제조업 직접투자 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창조특구」 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업무기능 유치에 특화된 구역을 의 미한다. 대도시에 지정되는 만큼 조세 인하 등의 전통적 지원 이외에 용적율ㆍ건폐율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단순화 등의 특례 제공이 유효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지정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면제, 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등의 규제완 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시도별로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특구」 를 연계ㆍ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창조혁신센터와 외국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창조특구」가 교류ㆍ협력함으로써 개방적 창조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영국의 Enterprise Zone>

∙ 2012년에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Enterprise Zone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14년 현재까지 런던, 맨체스터, 버밍햄, 리버풀 등 대도시를 포함 하여 전국적으로 총 24개 지구 지정

∙ 예를 들어 런던의 템즈강변에 지정된 면적 122만㎡의 Royal Docks Enterprise Zone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의 유럽 지역본부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

<일본의 국제전략총합특구>

∙ 2011년에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재정ㆍ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전략총합특구」 제도 도입

∙ 2014년 말 현재까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기타큐슈, 삿포로, 츠쿠바 등의 대도 시(권)에 총 7개소의 국제전략특구 지정

∙ 예를 들어 도쿄 도심의 25.9㎢ 구역에 지정된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는 5년 간 다국적 기업 아시아 총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 50개 이상, 다국적기업 500개 이상 유치를 목표 로 설정

(3) 대도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 외국인 유치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구미 선진 대도시들은 창조적 외국인 유치를 통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대체로 외국인 거주비율이 20%

이상이나, 서울은 2%에 그친다. 글로벌 경쟁력 세계 1위인 런던의 경우, 영국 출신 주민수 는 2001년 523명에서 2011년 518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주민수는 같은 기간 194 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국 주민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에 힘입 어 전체 주민수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세계 20대 도시의 외국인 거주비율

주: 2014년 Forbe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순위임

자료: Joel Kotkin. 2014. Size is not the Answer: The Changing Face of the Global City. Klausova.A.

& C.V.Silva. 2014. Briefing: London Census Profile. Oxford University; US Census bureau.

2012.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ichipedia. 東京都. 2010. 東京都統計年鑑; 통계 청. 2010. 인구총조사.

국내 대도시의 경우도 감소 인구의 증가 추세 전환 및 집적 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 인, 특히 창조계급에 속하는 외국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이 많 지 않지만 그나마 단순노무직과 일하지 않는 자가 많다. 관리자ㆍ전문가 등 창조계급에 속하는 외국인들은 일자리 못지않게 주거환경을 중시하므로, 외국기업 유치노력과 병행하 여 외국인을 위한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거주구역을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병원과 외국인학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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