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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1) 고령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첫째, 사고 위험이 높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운전에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00년에는 고령인구(339만명) 중 운전면허소지 비율이 1.6%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고령인구(707만명) 중 230만명(8.1%)이 운전 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2011.6.8.)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 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런데 동일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획일적 정기 적성검사 외에 다양한 고령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및 의학적 기준을 통해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고령운전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인식하여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이와 더불어 타연령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유도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임산 부 전용 주차구역에 고령운전자도 주차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제도>
∙ 관공서, 고령자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병원 등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시설 주변 도로에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을 지정하여 고령운전자 등이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0년 4월 19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 해 도입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에 주차 가능한 사람은 70세 이상 노인, 청각장애자, 지체 부자유자, 임산부 또는 출산 후 8주 이내인 자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고령운전자 등 표장」을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게시하여야 함
(2)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지역에는 저상버스 공급을, 농어촌지역에는 마을택시 보급을 각각 확대해 나간다.
저상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혼자서도 저상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정류장 높이를 낮추는 등 버스정류장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고, 마을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자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고령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우선구역 등을 지정 한다.
(3)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장애인 콜택시 보유 대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산 자비콜>
∙ 부산의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의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2013년 4월부 터 도입한 일반콜택시를 활용한 새로운 장애인 콜택시 제도로서, 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자폐아 및 지체장애자들로 확대 시행 중임
∙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자가 이용하는 경우 택시요금의 35%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 에서 지급. 2013년 6월 현재 1,290대의 택시가 협약을 맺고 운행 중임 (부산시 장애인 콜 택시는 200여대임)
(4) 고령자의 교통편리성을 위한 ITS활용 확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운동능력, 시력 등 신체능력 저하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ITS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장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가 있다.
ITS를 고령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교통정보에 관한 DB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 고령자의 특정 관심지역(Point-of-Interest)을 고려한 대중교통 및 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ITS를 활용한 고령자 원격지원 시스템 등 최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 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동차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