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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

문서에서 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페이지 67-71)

구분 단체수 2009-‘12 누적보조금

(A) (백만원) 2012년 인구

(B) (명) 1인당 보조금 (A/B)(만 원)

구 69 18,563,028 22,492,766 83

시 76 35,364,535 23,044,669 153

계 83 26,706,617 4,495,822 594

인구 10만 이상 6 1,639,827 883,531 186 인구 5-10만 31 12,001,803 2,013,117 596 인구 5만 미만 46 13,064,987 1,599,174 817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인구수는 201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연감

[표 9] 구ㆍ시ㆍ군 간 1인당 보조금 비교(2009-2012년 간 누적액 기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보조금 의존적 농촌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여 재정지출을 축소할 경우에는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도로 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만간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ㆍ저성장에 따른 재정 부족과 국토공간 상에서 농촌지역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조방적 농촌 정주체계를 거점 중심의 집약적 정주체계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과소화에 대응한 농촌지역 정주체계 개편방안

(1) 농촌정책 기조를 확대 지향형에서 축소 대응형으로 전환

지속적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확대지향적 농촌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12년 현재 17.7%인 농촌인구 비중이 2022년 20%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보다 고령화시대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인구감소를 냉철하게 인식 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014년에 수립한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에 따르면 소 규모 지자체일수록 인구감소율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그림 14] 일본의 도시규모별 인구변화 전망( 10~ 50)

자료: 国土交通省. 2014.「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参考資料」

청사진적 목표 설정 및 과잉투자 유도는 인구성장시대의 잔재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 화 추세를 주어진 조건으로 수용하고,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 하에 서 실천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축소지향적 농촌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조방적 농촌 정주체계를 거점마을 중심으로 계획적 재편

인구 증가시대에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었으나, 인구감소시대에는 넓은 국토를 좁게 쓰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일본이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에서 제시한 국토 정책의 키워드는 ‘컴팩트’와 ‘네트워크’이다. 특히 취락이 산재하여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 서는 전국적으로 약 5천개 정도의 “작은 거점”을 만들어 이들이 국토의 세포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조방적인 농촌 정주체계를 거점마을 중심의 집약적 정주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로를 매개로 산재하여 있는 과소화마을 중심의 정주체계에서 벗어나 교통 요충지에 집약화된 거점마을 중심의 정주체계를 만들어 나가 자는 것이다. 대체로 1개 면에 3~4개 정도의 거점마을 형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되 면소 재지 등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거점마을과 중심지 간 교통ㆍ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거점마을 지정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읍ㆍ 면별 정주체계 개편계획」수립을 검토할 만하다.

[그림 15] 조방적 정주체계에서 거점마을 중심의 정주체계로 전환

자료 :林直樹ㆍ斎藤晋. 2013. 農村社会の衰退と撤退の農村計画. 「季刊 政策経営研究」 vol.4 

이와 함께, 면소재지(특히 인구 5,000명 미만 면) 및 거점마을에 기초적인 주민생활서 비스 기능을 갖춘 「거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면소재지에는 면사무소, 도서관, 진 료소, 문화ㆍ교육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거점마을에는 일상용품 판매 시설과 주유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이 입주한 복합시설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 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3) 과소화마을의 거점마을 집단이전 유도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과소화마을을 대상으로 거점마을 또는 농촌중심지(면소재지)로의 집단이주 유도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많이 시행되었던 댐 수몰지역 등에서의 집단이주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전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나 과소화마을의 유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비용을 고려하면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으며, 노후 도로 및 공공시설 방치에 따른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과소지역 인구의 집단이전 유도를 위한 「과소지역 집락재편 정비사 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과소지역 집락재편 정비사업」은 정주촉진단지 정비사업, 빈 집 활용사업, 취락 등 이전사업, 계절거주단지(겨울) 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주체 는 과소지역 지자체(시정촌)이고, 국고보조율은 50% 이내이다.

[그림 16] 일본의 정주촉진단지 이미지

자료: 総務省. 2014. 「過疎地域における集落の現状と総務省の取組」

(4) ICT 및 택배시스템을 활용한 오지마을 생활지원

거점마을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쇼핑이 곤란한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택배서비스 공 급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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