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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곽 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성화

문서에서 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페이지 63-67)

가 등이 많이 발생하는 쇠퇴도시지역은 우범지역화 되기 쉽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해 로부터의 취약성도 높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1970년대 이후 도시쇠퇴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영국은 50~60년대 신도시 개발 위주에서 ‘77년 도심 재생정책(Policy for Inner Cities) 수립 이후 도심을 창조도시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 환하였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도심 활력 회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도시재생특별 조치법(`02), 중심시가지활성화법(`98)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과도한 교외 화(Suburbanization)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기성시가지의 커뮤니티 개발로 정책방향 을 전환하였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도시재생에 미온적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 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여전히 인구성장을 가정하고,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 ㆍ집행하고 있다. 재개발ㆍ재정비 등 도시정비사업 제도가 있지만, 사업성에 기반하여 추 진됨에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에 의한 정비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제 비고

① 아파트 건설 위주의 획일적 사 업방식으로 지역정체성을 상 실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자산의 보존ㆍ활용 곤란

필요성보다 수익성에 의해 사업성사 여부가 좌우됨에 따 라 분양이익을 얻기 쉬운 아파트 건설에 편향된 정비가 이루어지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및 경관이 훼손되고 지 역자산은 활용되지 못하면서 방치되거나 멸실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훼 손 및 사회적 갈등 증가

저소득층의 저렴한 주택이 고가의 공동주택으로 대체되 면서 원주민 재정착율이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가 다른 주민 간 갈등과 마찰 빈번

※ 서울시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 재개발 10%, 뉴타 운 815%(’08.서울시정연구원)

※ 2008년 기준 주민간 민사소송 2,200건, 2010년 주민-지자체간 행정소송 331건

③ 부동산경기에 의존하여, 사업 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주택경기 침체시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수익성이 낮 은 지방도시 등은 당초부터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

※ 2012.6월 기준 정비사업 2,137개소 중 335개 착공. 정 비사업 중 수도권이 52%

[표 8] 현행 도시 재개발ㆍ재정비 방식의 과제

자료: 국토교통부.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대응방안

(1) 쇠퇴도시 경제거점의 재구축

첫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거주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노후ㆍ사양화된 산업기능의 대체ㆍ전환, 이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및 공간의 재 창조, 새로운 인력의 유입과 네트워킹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하며, 물리적 환경개 선 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주거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해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

둘째, 도시외곽의 신개발을 제어하고 도시 내부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ㆍ개발을 유도 한다. 이용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대해서는 중심업무ㆍ주거ㆍ상업ㆍ첨단 산업기능 등을 복 합화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되, 역세권,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중심지 위주로 중심상업지역 으로 지정하는 등 개발밀도를 높이고 복합용도를 허용한다. 공공청사, 대형 판매시설, 병 원 등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토록 유 도한다.

셋째, 근대산업유산, 한옥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조 성한다. 지역의 역사ㆍ문화건축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창고ㆍ폐공장 등의 유휴건물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과 전시ㆍ공연장 등 의 문화ㆍ여가 공간 등을 확충한다.

(2)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첫째,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하는 기존 정비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사회ㆍ경제적 프로그램사업을 병행하여 종합적ㆍ점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내ㆍ외 주체의 다양한 협력을 유도한다.

둘째,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한다. 기존에 시행중 인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인대학ㆍ창업학교 등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쇠퇴 상가지역 내 소상공인의 기획ㆍ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전문가(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 전문가 조직을 구성ㆍ운영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사회적 경제조 직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서비스의 확대, 공동체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지원제도를 연계ㆍ활용한다.

[그림 11]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자료: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3) 장소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첫째, 각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시재 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통하여 부처별 분산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소중심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쇠퇴 도시 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안행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문화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복지부의 아동시설 지원사업, 중기청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지자체 단위 도시재생 사업현장에서 계획 수립, 이해관계 조정, 사업 컨설팅 등 도시재생 전과정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을 설립ㆍ운영한다.

셋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 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지역과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확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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