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 있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도입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도시 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기본적으로 활동량(Activity), 에너지소비 원단위와 온실가스 배출계수(Emission Factor)로 결정된다.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향은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CO2
저감을 위한 첫 단계로서 도시 교통체계와 건물 에너지소비 등 도시 내에서 CO2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량(에너지 수요)을 관리한다. 둘째, 같은 활동량을 보다 적은 에너지 소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활동량당 에너지소비원단위를 줄여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한다. 셋 째, CO2 배출이 적은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여 단위에너지소비량당 CO2 배출원단위를 삭 감(에너지 공급 에서의 저탄소화)한다. 넷째, 배출된 CO2가 자연의 탄소순환을 어지럽히 지 않도록 산림, 녹지 등에 의한 탄소의 고정ㆍ흡수를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열섬현상 등은 도시의 에너지 과소비(냉방) 주요 요인이 되므로 도시 미기후 완화는 에너지소비 저 감을 가능케 한다.
온실가스 배출 결정요소인 활동량, 에너지소비원단위, 배출계수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 구성요소인 교통, 건물, 녹지에 대한 도시계획 방향을「도시밀도」,「기능배치」,「도시 시설」의 3개 부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그림 2]. 예시로, 교통부문의 도시밀도 향상이라는 도시계획 대응방안은 도심 내부교통은 증가하나 평균통행거리가 감소하게 되어 활동량이 감소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물부문의 도시밀도 향상과 용 도복합과 함께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열배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간연계적 에너지공급 실현화가 쉬워져, 에너지소비원단위(바닥면적당 에너지소비)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반면 도심의 건물밀도 향상은 엘리베이터 등 종적이동 빈도 를 증가시켜 건물 에너지소비원단위를 증가시킴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대응방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의지에 적합한 도시계획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능동 적 기후변화 대응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2] 도시내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 요소와 도시계획 대응방향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섬현상, 일조량 변화,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기후변화는 도 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를 초래하여 도시지역을 마비시 킨다. 이미 기후변화는 인간 정주공간에 위험한 환경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적응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상호 보완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도시가 완화정책 위주로 추 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기후변화 적응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은 기상현상과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토지이용, 도시구성, 공 공기반시설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물 등과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토지이용과의 연계 성, 도시개발과 정책에 저항하는 자연재해의 부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한 다.
구분 주거 상업 공업 오픈스페이스
홍수
•토지이용과 조수
•유역 관련성 검토
•유거수에 의한 홍 수피해가 심화되는 지역의 건물크기 및 유형
•장기간 홍수와 가 뭄이 토지균열과 연화에 미치는 영 향평가
•홍수에 따른 생물 생애의 영향
•홍수기간에 다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나 심각한 피 해를 일으키는 오 픈스페이스를 가로 지르는 오래된 하 상(河床)
•수로에 대한 개선 된 설계
•홍수완화를 위한 속도지연 하천유역 확보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커뮤니티 의 해변침식
•조수차이 시나리오 검토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의 말뚝 공사, 기초공사와 수변지역 건물입지
•연안지역 건축물 조례
•위험도 높은 지역 의 거주지 이전지 역에 대한 검토
•해수면 상승에 따 른 연안지역의 식 물상 및 동물상 검 토
•불안정한 해변모래 언덕 검토
혹서 (열파)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적 혹서에 의 한 영향
•건축물 및 지붕자 재 태양을 향한 건 물입지
•건물에너지사용
•지붕자재
•비상시 엘리베이터 시스템
•지붕자재, 에너지 효율적 자재로 교 체를 위한 장기적 도시행정계획과 규 제실행
•혹서기간에 운동장 과 같은 오픈스페 이스의 성능과 수 목종류에 따른 냉 각작용 검토
바람과 폭풍우
•보호장치 또는 위 험요소로서 주거지 역에서의 건물, 가 로수, 다른 시설의 설계
•건물의 생애발자국 (footprint)
•바람통로 효과
•바람과 폭풍우가 도시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는 도 시 내 바람통로 검 토
•바람을 동반하는, 바람통로역할을 하 는, 또는 바람을 막 는 오픈스페이스의 검토
자료: 국토해양부, 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표 2] 도시계획 측면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대응방향
■
공간-기후변화-도시재생-환경계획 등 통합체계 마련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물리적 환경과 산업 및 문화, 생활 커뮤니티 등을 모두 다를 수 있도록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사회ㆍ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화복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부문과 도시계획을 정책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계 개념을 설정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에서 추진해 온 기후변화 관련 환경 부문의 각종 개념을 통합하 여 도시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추진되어 온 도시계 획과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기본법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 기 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 해 수립되는 기본방침 및 계획, 기후변화 관련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국토계획평가에 따라 수립되는 각종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 와 각종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연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존의 평가 제도 를 검토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