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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3. 수자원 정책의 과제

1) 이수 관련 분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의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이 전개되어 온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생활에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런 한편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홍수 규모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이상 가뭄 현상 역시 과거에 비하여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홍수안전도나 물 공급 능력으로는 홍수방어나 물 공급 안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가뭄 시의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 시의 홍수용량 조절 등 이수, 치수 상의 불안정성의 확대가 기후변화로 야기된다면 이는 향후 수자원 투자·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지성 호우와 국지적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게릴라성 폭우 등에 따른 피해발생의 지역적 편재, 이상가뭄에 따른 피해 현상의 지역적 편재 등과 같은 현상이 빈번해질 경우 다목적 댐이나 광역상수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적 인 홍수안전도와 물 공급의 안전도, 그리고 그에 따른 물 공급 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이것 역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수원 공급시설 물 공급

안전도 주 공급지역 상수도

보급률 다목적 댐, 광역 및

지방상수도 20~30년 가뭄 시지역 99%

하천,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10년 가뭄 읍지역 96%

소하천,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 10년 이하 가뭄 면(농어촌) 88%

주 : 여기서 물 공급 안전도는 시설물별 목표 물 공급 안전도 기준임.

출처 : 국토해양부(2011) p.29; 환경부. 2013. 󰡔2012 상수도통계󰡕.

<표 2-6> 수원 및 공급시설별 물 공급 안전도

구 분 전국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보급률(%) 98.1 99.9 99.1 95.5 87.8

1인 1일당 급수량(L) 332 304 418 154

-1인 1일당 물사용량(L) 278 279 277 280

주 : 면지역은 특·광역시 미포함.

출처: 환경부. 2013. 󰡔2012 상수도통계󰡕.

<표 2-7> 지역 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2012년 기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현재 홍수안전도와 물 공급 안전도가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풍부한 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바 친수, 레저 등을 위한 용수,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 등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용수공급 능력에 대하여 신규 수요로 작용하면서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용수공급 안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친수, 레저 등을 위한 용수,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 등은 하천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이 때 하천을 통하여 공급되는 수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수를 사용하는 장소인 하천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친수·레저 활동, 일상생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치수 관련 분야

수자원 정책 중 치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양상이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 피해액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이후로 침수면적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침수면적당 피해액은 2002년에 정점에 달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12년도의 경우 침수면적은 487㏊에 불과하였지만 침수면적당 피해액은 2,237백만원/㏊으로 폭증하였다4).

<그림 2-3> 침수면적당 피해액 추이

주 : 피해액은 2012년 환산가격기준임

출처: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3. 󰡔재해연보 2012󰡕.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 그리고 제반 기능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수계와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수계에 집중되어 있다.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 홍수피해액이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10년간(2003∼2012년)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 수계 전체 피해액의 41.4%가 집중되고 있다.

구분 사업내용 사업주체

국토 교통부

국가하천 정비사업

1995년부터 국가하천에 제방, 배수관로 등 하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

거나 보강 국가

수계치수 사업

과거 하천을 구간별로 나누어 치수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1989년 부터 수계별로 연계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일관 개수하는 방식으 로 전환

국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1999년부터 지방하천 중 수해상습하천을 개수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하천바닥이 높아져 하천을 준설 지자체

소방 방재청

소하천 정비사업

1995년부터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을 정비하고

유지·보수 지자체

출처: 감사원(2010) p.3 등을 참고로 하여 재작성

<표 2-8> 주요 하천정비사업(치수)의 내용

4) 2012년도에서는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등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내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

치수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소방방 재청으로 분산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대상의 선정 등이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수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 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다. 이러한 치수 관련 하천정비사업들은 유역이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등으로 상호 연계되면서 수계를 형성하고 홍수소통이나 물 이용 등에서 상·하류 간에 밀접하게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나 조정 없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3) 하천환경 관련 분야

하천법을 개정하여 친수‧보전‧복원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하천환경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 만 지역별․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자연형 공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천공간의 몰개성화를 초래하고 있음이 하천환경과 관련한 정책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p.159). 지나치게 환경요인에만 치중하여 자연형 공법의 적용에서 치수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그리고 하천기본 계획은 일부 하천환경 정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 홍수재해의 방지, 홍수량 할당, 그리고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이수와 치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환경의 개선과 정비에 관한 계획적인 접근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 정책적 현실이다.

하천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한 사업이 공공주도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지역사회의 호응이 낮아 하천환경정비의 지역밀착

성이 낮은 실정에 있다는 것은 국민행복시대에 해소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천법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관리협의 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하천기본계획 등 수자원과 관련한 계획에서 주민생활과의 밀착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유역관리협의회위 위원장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 권한을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위원의 구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하천시설 운영관리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 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의 관점과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천정비와 관련한 계획 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 민들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여하히 구축하느 냐가 수자원 정책의 주민생활 밀착성이나 체감성의 확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이 각기 개별 관련법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중복 신청되거나 유사 사업이 별개로 신청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천구간 간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천정비와 관련한 사업들 이 사업이 집행되는 공간단위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협의·조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관리 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5)

이를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이·치수

5)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환경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2014.2.17.)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