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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도출

II.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2)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도출

(1)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필요성과 내용 검토

위에서 구축한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그대로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 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수자원 투자·정책의 만족도 평가지 표는 사람들의 정신적 활동(간접이용)과 육체적 활동(직접이용), 그리고 생활의 안심 감(방재, 방범 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 투자‧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평가지표 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를 통하여 평가된 생활밀 착성을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전환이나 개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로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자원 투자 및 정책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천에 대한 법적·정책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하천에 투영되는 수자원 투자·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기본법 중의 하나인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관리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21). 첫째는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이다. 둘째는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로 구성된다22). 여기서 하천구역은 통상 제방에서 수로에 이르는 일련의

하고 세밀하다. 따라서 상수도 부문과 관련한 투자 및 정책의 평가는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 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서비스 관련 분야를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21) 하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 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와 수면 등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데, 대체로 이수와 치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護岸), 댐·하구둑, 보(洑), 홍수조절지·저류지, 수문 (水門)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가 있다. 먼저 하천법의 목적에 견주어 볼 때 하천에 투영되는 수자원 정책은 크게 이수, 치수, 하천환경의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하천법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방이나 댐의 건설, 호안과 수로, 하상의 정비, 둔치의 자연친화적 정비와 보전, 하천유수의 이용과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하천이라는 공간상에서 전개된다. 이를 종합하면 하천에 투영되는 수자원 정책은 결국 이수, 홍수 등과 관련한 수량관리, 이수, 하수 배출 등과 관련된 수질관리, 그리고 제방이나 둔치 등 육상 자연환경, 수로의 수생환경 등과 관련한 하천환경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수량관리는 댐 건설, 상수도, 생활용 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 지하수, 사용된 물의 재이용 등과 관련된다. 수질관리는 하수‧폐수‧오수 등의 처리, 수질지표와 기준, 오염감시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하천환경은 수면·수로, 물가, 둔치, 제방으로 구성되는 하천공간에서

22)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 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 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 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 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 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 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 홍수, 평수, 갈수 등의 유하와 소통, 수생생태계와 육상생태계, 그리고 수변에 대한 친수시설과 친수공간 등을 포함한다.

(2)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내용과 생활밀착성의 논의·검토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하천에 투영되는 수자원 투자․정책, 그리고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우선 하천공간의 최상부에서 주로 이뤄지는 댐 건설은 홍수저류 등을 통하여 치수와 관련된다. 그리고 저류된 물의 공급 등을 통하여 이수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는 수량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물 공급은 수생생태계 와 연계되며, 수영, 물놀이, 수상스포츠 등 친수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 공급은 수로 주변의 육상생태계에 물을 공급함으로 써 식생대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물의 흐름과 소리 등을 위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 유지가 필요하다.

제방, 둔치, 호안, 수로 등 하천정비는 홍수소통과 홍수방어 등을 통하여 수량관리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하천공간의 육상생태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홍수 예방과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방재)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리고 하천정비는 지역주민들의 하천공간 접근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며, 사람들의 하천공간 이용과도 직결된다. 즉, 하천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친수기반 조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천환경의 정비는 직접적으로는 수량관리와 방재, 하천의 자연환경 중 육상생태계와 관련된다. 그리고 수로정비는 하천 자연환경의 수생생태계에 영향을 주며, 수변공간 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친수기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물 공급과 배분은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하천의 물 흐름의 확보, 수생생태 계의 유지․복원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은 생활․공업․농업용수와도 연계되는데 이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용수 간의 물 배분과 이용이 경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수량관리에서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개선하

기 위한 하수, 오수, 그리고 각종 산업폐수의 처리, 오염감시 활용 등은 수생생태계의 유지와 보전, 물과의 접촉기회 확보, 물의 깨끗함과 냄새 등과 직결된다. 이러한 내용은 수질관리의 핵심이 된다.

하천의 자연환경은 수로(水路)의 수생생태계와 육상 수변공간의 육상생태계로 구성된다. 하천의 자연환경은 하천경치와 조망 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천이 풍기는 풍미에서도 중요하며, 하천의 향기와 소리, 공기의 상쾌함 등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천정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하천정비가 이뤄질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콘크리트 등 인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천환경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친수활동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 다. 친수기반은 주민들의 각종 수변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산책․탐방이나 조깅 등을 위한 길, 자전거 길, 운동시설, 그리고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안내판, 하천접근로 등 편의시설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홍수에 따른 하천범람이나 시가지, 주택가, 농경지 등의 침수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유사시의 대피공간 이나 우회로로서의 이용 가능성 등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와 함께 하천으로의 추락위험이 있는 지점이나 시설물 등의 관리, 야간이용 시의 조명 등도 지역주민들의 하천이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수량관리와 방재, 안전과 방범 등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3)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체계)의 구조

①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체계)의 부문과 항목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고, 위에서의 생활밀착형 지표들과 이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성에 기반을 둔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표 3-6> 참조).

부 문(5) 항 목(12) 지 표(26)

수량관리

홍수대책 (하천정비 등)

홍수소통 홍수억제

물 확보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물 공급 능력 물 이용 합리화

물 재이용

수질관리

수질감시

수질지표 오염감시

오․폐수처리

하수처리 산업폐수 축산분뇨

자연환경

육상생태계

풀밭+조망 관목+조망 숲+그늘

수생생태계 생물 다양성

생물 풍부성

친수기반

조망․산책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길

건강․체육

여가․레저 구기 스포츠 수상 스포츠

접근․편의

접근성 편의성

방재·안전·기타

침수관리 침수방지

유지관리 천변미화

방범․안전 방범․안전

<표 3-7>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체계

지 표 내 용

홍수소통 댐 건설, 제방 축조,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 능력 강화 홍수억제 자연형 제방 및 호안, 홍수터 및 굽이굽이 흐르는 사행천 복원 등을 통한 홍수억제력

강화

물 공급능력 댐․저수지 건설 등을 통한 용수개발과 공급능력의 강화

물이용 합리화 기존 댐․저수지의 재개발이나 남는 물의 용도전환을 통한 물이용의 합리화 물 재이용 생활하수․산업폐수 등의 재처리를 통한 물 재이용의 활성화

수질지표 수질기준의 수정․보완(냄새, 탁도 등 체감형 지표의 보완) 오염감시 수질오염 감시활동의 강화

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산업폐수 공장폐수 등 산업폐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축산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확충 등

풀밭+조망 화초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대의 형성과 조망거리의 확보 관목+조망 화초, 관목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대의 형성과 일정 조망의 확보

숲+그늘 나무그늘 등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식생대의 형성

생물다양성 어류, 물풀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생생물 서식지 기능 강화(종의 다양성) 생물풍부성 어류, 물풀 등 수생생물의 풍부한 서식지 기능의 강화(낚시․어업 가능 수준)

휴게․쉼터 하천변 휴게․쉼터 등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산책․탐방로 하천변의 오솔길 등을 걸으면서 산책․탐방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조깅․자전거길 하천변에서 조깅이나 트레킹,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여가․레저 하천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 여가․레저를 즐길 수 있는 수준

구기 스포츠 하천 변에서 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구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 수상 스포츠 하천에서 수영, 카누나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

접근성 접근통로나 계단 등 하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강화 편의성 화장실이나 식수대 등 하천 수변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 침수방지 하천범람이나 우수․하수 역류에 따른 침수의 예방과 방지 천변미화 쓰레기 청소나 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활동 강화

방범․안전 야간조명이나 추락위험지점 정비 등을 통한 하천이용에서의 방범․안전성 강화

<표 3-8>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