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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제도는 1996년부터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도라는 명칭으로 여러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주민 의 견조사제도이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 원사무는 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 인의 신청, 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을 의미한다. 시민평가제도의 시행은 지방정부 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성과 지향적 정부 구현을 위한 것이다(박기관·

정재환, 2012).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제일 상층에 위치한 회유 참여수준에서도 시민은 정책 결정의 실권은 행 사하지 못한다. 사다리의 제일 위 단계에서 비로소 시민은 정책 결정 과 정에서 수권을 가진다. 시민은 협상할 수 있고, 전통적인 정책 실권자들 과 균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 통제에 이르러서는 시민은 정책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관리 권력도 가지게 된다.

Lanton(1978)은 참여를 상향적 시민참여인 시민운동(citizen action), 하 향적 시민참여인 시민개입(citizen involvement), 법적으로 부여된 참여인 선거참여(electoral participation)와 의무참여(obligatory participation)로 유형화한다. 시민운동은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로비, 시위 등을 들고 있으며, 시민개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서 시민의 지원을 얻고자 시행되는 공청회, 자 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어 법에 따라 보장된 시민의 권리 로서 선거참여로 투표,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 납세, 병역 등의 의무참여가 있다.

Zimmerman(1986)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수동적 참여와 능동 적 참여로 주민참여를 분류하고 있다. 수동적 참여는 정부의 시민에 대 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의 참여를 의미하고, 능동적 참여는 주민이 적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총회, 시민위원회, 주민투표, 주 민 발의 및 소환, 자원봉사 등을 들고 있다.

참여는 정부와 시민의 영향력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다(Sharp, 1990; 이승종, 2015: 103, 341-342). 시민과 정부 간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수동적(reactive) 참여, 시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는 교호적(interactive) 참여,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는 통제적 (controlling) 참여로 분류하고 있다. 수동적 참여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 지고 시민의 민원이나 고충 처리, 행정 모니터제도, 설문 조사 등이 해당 된다. 교호적 참여수단으로는 선거, 반상회, 자문위원회 등이 해당되며, 통제적 참여로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시민 발의, 소환, 주민투표 등이

있으며, 민주정치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재원(1995: 24-29)은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자 생 조직적 주민참여로 분류한다. 행정동원적 주민참여는 관 주도의 참여 수단을 의미하며 주민투표, 반상회, 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이 포함 되고, 공동협력적 주민참여는 정부와 시민 간 상호협력하는 형태의 참여 로 각종 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자생 조직적 주민참여는 지역의 공동이 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조직을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하 는 형태로 주로 비제도적 참여를 의미하며, 시민단체(관변단체 제외)를 통한 참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영평 외 2인(2003)은 주민참여를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한 뒤 두 가지 참여유형에 속하는 한국의 주민참여수단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제도적 주민참여의 영역에는 선거,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주민 감사청 구, 청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이 포함되며, 비제도적 주민참여의 수 단으로 단체장 면담, 지방의회의원을 통한 청원, 공무원 면담, 집단민원, 집회 및 시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주민의 참여형태(참여의 주체 인가, 객체인가), 토론주제의 폭(광의적인가, 협의적인가), 토론의 반복성 여부(일회성인가, 반복적인가), 제안의 반영률 등으로 참여제도를 유형화 하기도 한다(김보흠, 2005).

정정화 외 2인(2014)은 주민참여는 복합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주민이 제공하는 내용(content)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제안형, 의견제시 형, 지식제공형, 참여 활동형으로 주민참여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 류방식은 주민이 참여하는 이유와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하므로 주민참 여를 주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