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그림 4-13>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2
구체적으로 <그림 4-14>를 보면, 주민참여제도가 평균적으로 약 10개 부터 19개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오히려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평균적으로 20개를 넘어서서부터는 서서히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구는 서울특별시와 지방 광역시 내의 자치구 들이다. 구 단위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는 1530건으로 시 (678건)와 군(338건) 단위의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원의 건수가 많다. 자치구의 주민참여제도 평균 총 운영 건수는 약 19 개로 시(20개)와 군(18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즉 분석에 포함된 자 치구 중에서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의 평균적 수준을 넘어서는 자치 구들의 경우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행정의 대응성에는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림 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18>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행정의 대응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0504 -0.061 0.0441 0.1973
**
Ⅲ형 제도
비중 0.4047 2.4174 -0.782 -0.261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제곱항 -0.0003 0.0034 -0.001 -0.0052
**
<그림 4-14>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수준
반면,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적정 수준을 확 인한 <표 4-19>의 결과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4-15>와 같이 시 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은 증가할수 록 행정의 대응성에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Ⅲ형 제도가 전체 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무 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하면 민원은 크게 일반민원과 고 충 민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민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 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 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5.5 6 6.5 7 7.5
공무원인당민원처리건수ln(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참여제도 총 운영건수
구 단위 공무원: 1인당 전체민원처리건수 변화
접수가 가능한 민원이다. 질의 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 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며, 건의 민원은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은 법정 민원, 질의 민 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 행정기관에 행정절차나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고충 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으로 옴부즈만 고충 민원 접수대상 민원을 말한다.
본 연구의 제Ⅲ형 주민참여제도는 정책토론방, 주민투표 및 감사제도, 주민제안공모제도, 신문고 및 직소 민원, 옴부즈만, 부조리신고제, 시민감 사관, 시군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주민 개인이 질 의·건의·고충 민원 및 기타민원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과 더 불어 제Ⅲ형 참여제도에 속하는 해당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민원의 내 용을 공론화하고 민주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시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제보, 건의하여 시정발전과 관련한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8). 주민이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 기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도 민원은 발생한 다. 그러므로 <그림 4-15>가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행정의 대응성이 감소한다 는 단편적 해석보다는 주민 개인이 해당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8)
http://www.gyeongju.go.kr/news/page.do?mnu_uid=1334&parm_bod_uid=172582
&step=258 (경주시, 제1기 시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열어)
<표 4-19>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행정의 대응성 간 비선형 관계
*p<0.1, **p<0.05, ***p<0.01, ( )=표준오차
<그림 4-15>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적정수준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 전체 시 군 구
주민 참여 제도
총 참여제도 운영건수
0.0401
**
0.0854
** 0.0057 0.0069
Ⅲ형 제도
비중 -4.065 -24.23
** -1.959 -3.869
Ⅲ형 제도
제곱항 6.9754 43.869
** 1.7232 5.1160
6 8 10 12 14
공무원인당전체민원처리건수ln( 1)
0.1000 0.2000 0.3000 0.4000 0.5000 0.6000
Ⅲ
주민참여제도의 질적수준 제( 형제도의 비중) 시 단위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건수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