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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분석하면 다 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등 제도의 도입이 조례 또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제도 운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참여제도들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8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제도로서는 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제도이다. 이승종(1995)은 청주시를 사례로 공무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참여 확대와 동시에 행 정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승태(2010)는 정보공개제도의 시행 후 정보공개제도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객관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정광호 외 2인(2008)은 정 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항생제 처방률 의 공개 이후 개인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 후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의 참여 가 의무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의 역사가 짧지만 정부재정에서의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건전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배분 및 지출과 연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성과 관련하여, 안성민·최윤주(2009)는 주민 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이 구청의 재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공동 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전주상(2008) 역시 사례분석 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한 지방정부의 주민의견 반영예산이 증가 했다고 분석했다. 이수구·박영강(2015)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 이 높을수록 주민예산의 신청 건수와 예산편성반영비율이 증가했음을 내 용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도 상당 하다(Neshkova & Guo, 2011; 나중식, 2005; 이순향·김상헌, 2011; 권오 성,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정부 예산의 낭비 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형식적 주민참여에서 나아가 지방자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한 최소단위의 주민자치조 직이다. 주민자치회는 아직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이거나 본격 적으로 도입한 지방정부도 운영한 기간이 짧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자 치회를 시범 실시한 자치단체의 성과보고, 발전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김순은, 2014; 김필두, 2014; 김찬동, 2015; 이병렬·

이종수, 2015; 정지훈,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발전하여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가 정부성과에 미 치는 영향뿐 아니라 특정 주민참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정 부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윤성일·임동완, 2016; 오영민·신헌태, 2017; 유수동·전성훈, 2017). 그러므로 하나의 주민 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과 실제 정책과정에서 운영되는 절차의 어떤 특 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법제화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참여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에서도 경향성이 발견된다. 초기의 주민참여제도 효과 에 관한 연구들은 축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주로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

원,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등의 주관적 인식,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는 설 문 조사의 분석결과를 사용하거나, 심층 인터뷰 등의 사례분석, 국가 또 는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를 시행한 연구가 많다(이승종, 1995; 나중식, 2005; 전주상, 2008; 안성민·최윤주, 2009; 김찬동, 2015; 최영훈, 2013; 권 오성, 2015). 제도의 도입 여부만으로 지방정부 간 성과를 비교하기도 하 고, 같은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방정부의 특성, 행정 외부환경적 요인, 참 여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식의 차이 등의 요인을 들어 비교·분석하는 연구 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는 주로 사례분석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제도의 숙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자성(2004)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공개제도를 정부의 책무성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면서 정 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신뢰 및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점 참여제도 시행의 경 험이 축적됨에 따라 주민참여제도가 실제 정부 예산상의 변화를 가져왔 는지를 분석하게 되며 분석의 단위도 개별 지방정부가 아닌 광역 혹은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배분의 변화, 예산지출 흐름 의 경향성, 재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참여제도 의 효과 여부를 설명하고자 한다(Franklin & Edbon, 2009; Neshkova &

Guo, 2011; Guo & Neshkova, 2013; 이순향·김상헌, 2011; 조익희, 2013;

윤성일·임동완, 2016; 오영민·신헌태, 2017).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시행과 운영의 활성화 자체가 정부성과의 변수 로 측정되는 연구이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제, 민원행정 개선 설문 조사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제도들은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수집하는 설문 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주민만족도,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 총체적인 서비스 만족도 등 정부성과의 결 과변수로 제1절의 정부성과의 측정 및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에서 논의한 정부성과 관련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