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성과의 어떤 부분을 측정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는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의 설정 및 조작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성과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성과는 단일의 확립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과 서비스의 객관적, 주관적 결과라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는 조직이 추구 하는 가치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투입, 산출, 결과,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척도”이다(박충훈, 2009).

이를 바탕으로 정부성과의 측정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정량지표는 구체화한 양적 수치를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며, 반복 측정할 때 동일한 결 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 해외건설 수주액, 관광수입액 증가율 등이 있다. 반면, 정성 지표 는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성과지표이다. 즉 평가자의 주관이 개 입되기 때문에 양적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민원만족도,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제도개선 과제 이행수준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NGO 훈련 교육센터(INTRAC, 2015)에 따르면, 정부성 과의 측정지표는 성과지표의 내용에 따라 크게 투입(Input), 활동 (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의 차원에서 측정 할 수 있다4). 첫째, 투입은 정부가 정책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 활용하 는 요소로서 ‘What we use to the work?’의 차원이다. 정부 사업을 추 진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인력, 도구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투입요소는 정부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금연정책의 경우 금연정책에 배정된 예산, 담당 공무원의 수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둘째, ‘What we do?’의 차원으로 정 책 또는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Activity)을 의미한 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금연교육 관련 활동, 금연캠페인 및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What we produce or deliver?’의 차 원이다. 정부가 생산하거나 전달한 서비스 및 정책 활동의 직접적 결과

4)

https://www.intrac.org/wpcms/wp-content/uploads/2016/06/Monitoring-and-Ev aluation-Series-Outcomes-Outputs-and-Impact-7.pdf

물인 산출물(output)이며, 위의 예를 들자면 금연캠페인 광고의 수, 금연 교육을 받은 국민의 수 등을 들 수 있다. 즉 Output은 산출물이나 서비 스가 의도한 대로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What we wish to achieve?’의 차원을 측정하는 결과(Outcome)이다. 여기에서 결 과는 비교적 단기간의 성과를 의미한다. 다섯째, ‘What we aim to change?’의 차원을 측정하는 영향(Impact)이다. 결과와 영향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과 측정의 기간이다. Outcome이 비교적 단기간의 성과를 의미 한다면, Impact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 또는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금연정책으로 인한 금연율의 증가가 Outcome이라면, 금연정책 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폐암 발병률의 감소는 금연정책의 Impact 또는 Goal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08)는 정부성과 측정지표를 구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성 과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투입지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투입만으로는 정부 사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다년도 계속 사업과 같이 산출물 또는 결과지표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중간점검의 측면에서 과정지표를 측정할 수 있겠으나, 그러 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산 출이나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 <표 2-3>은 정부성과 측정지표에 대한 행정안전부(2008)의 분류방식이다.

<표 2-3>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