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VAT와 관련된 BEPS 문제

OECD의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B2B 공급에 관한 과세장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lace of taxation for B2B supplies of services and intangibles, 제6장 참조)”의 가이드라 인 2 및 4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특정한 상황 하에서 (i) 면세사업에 대한 원격 디지털 공급 및 (ii) 여러 국에 설립된(지사 등) 면세사업자가 매입한 원격 디지털 공급에 대한 VAT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기회와 이로 인한 BEP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3.1. 면세사업에 대한 원격 디지털 공급

VAT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조세부과 목적 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B2B 디지털 공급에 소비지국 원칙을 적용하는 많은 VAT 과 세국은 일반적으로 자국에 있는 고객에게 원격 공급된 서비스들에 대한 VAT를 자진신 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사업자가 자진신고 한 VAT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자 간의 국제 공급(면세공급은 제외)은 일반적으로 BEPS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면세사업(금융산업 등)에 디지털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VAT와 관련된 BEP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VAT면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이 실시하는 면세활동에는 어떠한 VAT도 부과되지 않는 동시

에, 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거주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자국의 규 정에 따라 VAT를 자진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진신고 된 VAT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 용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국가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자진 신 고를 의무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사업자의 고객이 면세 사업자라면, 여전히 해당 국가에서 VAT를 자진신고 할 의무가 있지만, 자진신고 된 VAT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해당 면세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 면세 대상 재화 를 만든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면세사업자는 거주지국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해외에서 획득한 서비스에 대해 면세사업자에게 VAT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외에서 획득한 서비스 거래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데이터 처리 서비스가 공급자가 거주(설립, 위치)하고 있는 국가 에서 VAT 과세대상이라면, BEPS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VAT는 면세사업자의 국가가 아니라 공급자가 위치한 국가에서 과세된다. 특히, 동 국가에 VAT가 없거나 면 세사업고객의 국가보다 VAT 세율이 낮을 경우BEPS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면세사업고객은 VAT를 면제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 례들은 VAT 면세사업자가 해외 공급업체들로부터 디지털 공급을 받을 경우 어떤 방식 으로 VAT를 면제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를 납부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 공급자가 어떤 방식으로 비거주 공급자와의 잠재 적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서비스 공 급에 대해 VAT를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 공급자는 VAT를 전혀 징수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

5.3.2. 다중위치기업에 대한 원격 디지털 공급들

BEPS 문제는 MLE에 디지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국적기 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중앙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가는 그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장 (establishment)에서 우선 부담하고 이후 그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청 구된다. 동 사업장은 법인세, 회계 및 기타 규제 요구 사항에 따른 내부 청구약정 (internal recharge arrangements)에 따라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

담한다. 그러나 많은 VAT과세국에서는 현재 한 법인의 사업장들 간의 거래에 대해 VAT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 서비스나 타국에 있는 다른 사업장이 이용할 목적으로 MLE의 사업장이 서비스를 공급받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 기 위해 MLE 내에서 실시되는 내부적 비용 배분이나 재청구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VAT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들 의 공급에 대해 투입된 어떠한 VAT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데이터 처리 서비스 를 이용하는 다른 사업장들은 VAT를 부담하지 않고 이 서비스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MLE 사업장들 전부가 과세사업이라면, 이는 일 반적으로 VAT 관점에서 BEPS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업장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음은 은행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의 예이다. 만약 다국적은행의 사업장이 어떤 현지 공급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받는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을 발생시킨다. 그것이 VAT 면세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은행은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은행의 사업장이 다른 국가에 있는 동 은 행의 다른 사업장을 통해 이 처리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이 서비스 비용을 다 른 사업장에게 대신 지불할 수도 있다. 한 법인의 사업장들 간의 거래에는 VAT가 과세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사업장은 소재지국에서 어떠한 VAT도 부담하지 않 고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처리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VAT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다면 그 다국적은행은 VAT가 없는 국가의 사업장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어떠한 VAT도 납부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VAT 면세사업자들은 이 같은 경로구조(channeling structure)를 이 용해 상당한 VAT를 감소할 수 있다.

주석

1. 비록 BEPS가 제기한 안건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쟁열위는 모국에서 경쟁회사들간에 다른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인터넷 프로토콜(IP)이 이전된 국가에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요구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세무상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공격적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3a),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OECD (2013b),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2744-en.

제 6 장. 디지털경제에서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제기

6장에서는 BEPS 액션플랜과 법인세 분야의 작업이 어떻게 디지털경제의 BEPS 이슈를 해결 할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대응책이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디지털경제의 구체적인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