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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에서의 VAT징수

(VAT목적상 디지털 다운로드를 포함한)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이 해외 공급자로부 터 개인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이 같은 재화 등의 국제거래는 VAT 제도상 문제를 제기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활용도가 대폭 증가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국가 또는 전세계의 국가에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고 소비자에 게 공급을 하기가 용이해지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된다. 이는 국가의 VAT수입, 비거주 벤더와 거주 벤더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어떠한 VAT도 부과되 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디지털경제에서 VAT와 관련한 주요 조세 문제는 (i) 여러 국 가에서 면세로 취급되는 온라인판매로 인한 소액배송품(low value parcels), (ii) 특히 개 인소비자에 대한 공급거래로서, VAT 징수의 복잡함 때문에 VAT를 전혀 부담하지 않 거나 적정액보다 낮은 VAT를 하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의 거래 증가와 관련이 있다.

7.6.1. 소액재화의 면세

VAT 관련한 첫 번째 과세 문제는 전자상거래, 즉 다른 국가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공 급받는 물리적 재화의 온라인 구매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VAT가 있는 국가는 과세제도 를 통해 재화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자에게 VAT를 부과한다. 많은 VAT과세 국은 VAT징수와 관련한 관리비용이 그 재화에 대한 VAT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액재화 의 수입에 대해서는 VAT를 면세한다. 면세기준이 설정된 가격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 나, 면세기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VAT국가에서는 VAT가 징수되지 않는 소액수입 품의 수량이 크게 증가했다.

사업자가 사업구조의 설계 시 소액면제기준을 이용해 VAT지급 없이 소비자에게 재 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조세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소액 온라인 상품을 해 당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VAT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구조의 설계 시 소액재화가 외국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게 하여 소액수입물에 관한 VAT면제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유사하게 신규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의 설계 시 소액면 제 규정을 활용해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가 아닌 외국에 설립될 수 있다.

소액수입물 면제규정은 결과적으로 VAT 세수를 감소시켰고, 불공정경쟁 가능성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VAT를 부담하는 국내 유통회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재정손실과 국내 공급자에 대한 경쟁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내 공급자 가 VAT없는 소액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외국으로 위치를 이전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국내사업자의 위치이전은 국내 고용과 직접적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액수입물 면제규정은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 논쟁을 초래한다. 세수보호 및 경쟁왜

곡 방지의 필요성(낮은 적용기준 선호)과 비교적 적은 VAT 징수 수준에 비례해 징수 비용을 유지할 필요성(높은 적용기준 선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는 어렵다. 소액수입 물 면제규정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인터넷 쇼핑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면제규정에서 혜 택을 본 소득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근에는 많은 VAT국가에서 VAT가 과 세되지 않는 물리적 재화의 소액수입품 수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 VAT세수가 감소해 잠재적으로 국내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국내 유통사에 대해 불공정한 부담이 가중되었다.

7.6.2. 소비자에 대한 원격 디지털 공급

VAT징수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원격으로 공급한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국제적 B2C 공급의 급격한 성장에서 기인한다. 디지털경제는 대체로 공급자가 소비자 국가에 직접 적, 간접적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고 전세계에서 소비자에게 원격으로 이 같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원격공급은 결과적으로 VAT를 부담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를 부담하여 국내 공급자에게 잠재적 경쟁압력을 가하기 때 문에 이러한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원격공급은 VAT제도에 조세 문제를 야기했다.

영화와 TV같은 스트리밍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 공급자를 예로 들어보자. 공급은 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모바일 기기, TV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 소비 자에게 이루어진다. 만약 공급자가 고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 그 국가의 VAT를 부 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공급자가 소비자 국가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 문제가 발생한다.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국제적 공급에 대한 VAT 적 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공급자의 거주지국에 과세권 을 부여하는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고객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만약 첫 번째 접근법이 이 사례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공급에 적용된다면, 이러한 공급 은 그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공급자 국가에서 VAT가 부과될 것이다. 만약 디지 털 컨텐츠 공급자의 국가에서 VAT가 없거나 고객의 국가 보다 낮은 VAT세율을 부담 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해 면세되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가 적용되고, 소비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어떠한 VAT수입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지국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 소비자의 소재국가가 외국 소비자가 취득한 서 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해 VAT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 가지 대안은 개인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적용하는 세율로 VAT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자진신고제도는 대개 비효과적임이 입증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VAT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다. OECD의 전자상 거래 가이드라인(E-commerce Guidelines, OECD, 2003)은 소비자의 거주지국 규정에 따 라 비거주 공급자가 사업자로 등록하고 VAT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권고 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국에서 VAT가 정확히 납부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등록, 징수, 납부 규정을 비거주 공급자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그 성공여부 가 달려있다. 즉 세금을 걷는 적절한 제도의 실행 없이 고객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배 분되면 어떠한 VAT도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2

이 사례는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비거주 공급자로부터 잠재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공급에 대한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 공급자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 지지만) 사업활동의 설계 시 어떠한 VAT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만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국내 공급자가 사업활동의 설계 시 서비스와 무형자산 의 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VAT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만을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유인은 VAT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VAT를 부담하는 비거주 공급자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VAT를 부과하는 국내 공급자에 대해 잠재적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사업자의 재배치(relocation)는 국내 고용과 직접세 세수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거주 공급자에게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지과세 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각국은 해외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거주자인 소비자가 취득하는 서비스와 무형자산에 대해 VAT납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하고 있다. 소비지 국가가 비거주 공급자에게 이 같은 요건의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그 준수는 근본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접근법 을 실행한 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공급자가 VAT과세국에서 등록, 신고, 납부 의무를 준수하였고, 물리적 실재를 설립해 실효적으로 국내 공급자가 되었다. 특

7.1. 디지털 경제에서의 행정과제

디지털경제의 국제적 특성은 사업 식별(identification), 사업활동의 범위결정, 정보수집과 검증, 고객식별과 관련한 행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과 데이터관리에 대한 투자는 조세 행정이 기술을 통한 사업활동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한다. 조세행정포럼에서는 이러한 행정 문제에 관한 작업을 수행 중이다.

∙ 식별 :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 사업구조는 전통적인 식별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문제 는 디지털경제에서 더욱 심화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사업자가 시장국에 있는 납세자 에게 원격으로 판매할 때, 동 시장국은 등록 등 기타 식별장치를 요구하지 않거나 등록요 청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과세당국이 활동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거나 원 거리의 판매자를 식별해 국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활동범위 결정. 관련 당사자의 신원과 역할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과세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거나 현지 국가가 보유한 회계나 매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외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가 없으면 판매나 다른 활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히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명 기업은 평판을 위해 조세 의무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되길 원한다.

그러나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의 수량에 관한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의무준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거주 벤더가 개인 소비자에게 공급한 공급 물, 즉 소비자 국가에서 벤더징수제도(vendor collection mechanism)에 따라 VAT 납부 대상인 공급물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비거 주 공급자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할 실질적인 가능성 없이, 소비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mensch, 2012). 따라서 해당 국 가에 대해서는 VAT세수상 손실이 발생하고 잠재적으로 국내 공급자에 대해서는 잠재 적인 불공정 경쟁압력이 존재한다.

거주지국이나 소비자의 실제 거주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VAT제도에서는 비거주 공 급자로부터 개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해 VAT를 징수하는 방안이 실행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그와 같은 과세방안을 수행하는 데 과도한 조세행정부 담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수입한 디지털 공급물 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떤 VAT도 부담하지 않는다. 디지털경제의 성장, 특히 디 지털 제품의 B2C거래 규모 확대는 이러한 접근법을 유지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