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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한 시장위치관련 데이터(marketable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데이터를 이전보 다 시장에서 더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수집 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는 사용자, 소비자 또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사용자와의 거래 관계를 통해 수집될 수 있고, 사용자와 명시적 또는 묵

시적 계약의 형태를 토대로 수집될 수 있다. 회사는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능동적 일 수도 있고, 소셜 네트워킹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수량과 성 질이 사용자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수동적일 수도 있다. 제3장에서 기술 된 바와 같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종종 디지털 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에 서 기본적 투입물(input)이 된다. 활용한 데이터는 맞춤형 제공을 위해 전체 인구를 세 분화하는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성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역할의 확대는 현재 연계거점 규정이 지속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또는 원격수집 정보에 귀속되는 소득 이 그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데이터가 조세목적상 적절히 평가되고 그 성격이 구분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 법을 개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 스와는 달리(OECD, 2013), 기능, 자산 및 위험 분석을 위해 원시데이터 자체에 객관적 가치를 할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회계 목적상,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가치는 다 른 자체 생성된 무형자산처럼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 러므로 일반적 조세 목적상 소득의 결정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다른 관련사업이나 무관 사업에서 구입한 데이터는 구매자 소유의 자산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그 이후 판매는 조세의무를 부담함) 데이터의 판매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수익화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용자의 기여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가치는 기업 자체의 가치에 반영 될 수 있고, 기업이 처분되는 시점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 데이터 자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의 가치는 이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구매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 복잡하다. 많은 국가에서는 철저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그것이 유래된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회사나 공공의 이익에 의 해 소유된 자산으로 간주된다. 대조적으로, 무형자본을 분석하는 경제자료는 소유권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대 비즈니스의 현실을 받아들여 법규정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Corrado et

al., 2012: 11).

데이터의 가치와 그 가치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은 국제거래의 관점에서 조세목적과 관련 있고, 원격 데이터 수집이 조세목적상 물리적 실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연계거점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현재 조세목적상 실재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이전가격과 소득배분원칙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반대로 수행된 기능, 사용 된 자산, 부담한 위험의 분석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데이터 의 가치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 평가에 압력을 가한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거나, 현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해외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 는 해당 데이터의 가치가 조세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계거점 문제 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데이터 수집의 장소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장소별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는 한 국가의 고객 또는 기기에서 수집하되, 수 집 시 두 번째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국가에서 해 당 데이터를 처리해 첫 번째 국가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개선하거나 광고를 고 객 맞춤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득이 이러한 기능에 귀속되는지,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 간에 소득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조세 문제를 제 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광범위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수집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악화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가 발생 하는 장소를 결정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저장 및 처리될 수 있다.

다측면 사업모델의 디지털경제에서는 추가적인 조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측면 사업모 델의 주요 특징은 기업의 한 집단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집단의 고객이나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다 른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 기업이 나 개인에게 무료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치 있는 서비스 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가 첫 번째 집단에 대한 접근이나 데이터 그 자체에 관심 있는 두 번째 집단의 고객에 서비스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 측면에서 사용자나 고객 집단으로부터 수집 한 데이터는 두 번째 고객 집단에게 제공되어 그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를 맞춤화할 기 회를 제공한다. 이 두 집단의 고객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연계거점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들 국가 간 소득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조세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 교환 중심의 거래와 데이터가 어디까지 무료 재화 또는 물물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 조세 및 회계목적성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평가하는 것 을 포함해 데이터와 관련한 거래의 적절한 성격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에서 변화하는 사업자와 사용자/고객 간의 관계는 여러 조세 문제를 야기 한다. 한 다국적기업의 여러 부문 간에 소득을 배분하는 현행 조세규정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가치창출의 일부가 한 국가에 있는 사 용자나 고객의 기여에 기인하는 경우, 이는 일부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고객의 중요성 증가는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와 조세목적상 가치가 창출되는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핵심 문제와 관 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