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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의 개요

일반적인 사업모델의 진화,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오늘날 시장국에서 비거주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는 국제조세규정이 설계

된 시점의 사업운영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비거주 기업은 이전에도 물 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scale)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한 기업은 전통적으로 시장 국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 마케팅 및 유통 형태로 현지에 사업활동의 실재 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국가 내에서의 사업(in-country operations)은 조달, 재고관리, 현지 마케팅, 브랜딩, 기타 시장국에서 과세되는 현지 소 득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으로 높은 가치의 사업에 해당하였다. 사업관행의 발전은 정보 통신기술과 무역정책 자유화와 함께 시장경제에서 사업을 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구식 으로 만들면서, 기업이 과거 각 지역에서 수행해야 했던 기능을 한 곳에 집중화하여 관 리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과세 판단 기준이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는 것은, 많은 전통적 기업이 현지에 물리적 실재가 있어야만 그 시장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판 매할 수 있었다는 데 일부 원인이 있다. 또한 원천지국이 비거주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집행할 행정적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 일반적인 사업구조상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정보통신기 술 분야의 특정 사업영역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국제조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경제의 다른 요소도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의존도 증가는 데이터로부터 창 출된 가치의 성격구분과 귀속의 관점에서 조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 업모델의 확산이나 대용량 컴퓨팅과 광대역통신의 사용은 세무상 거래와 비용의 적절 한 성격구분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제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소비세 징수 관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의 영역에서 디지털 경제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 과제는 크게 3가 지 범주로 분류된다.

∙ 연계거점(nexus) :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네트워크 효과의 역할증대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과 사업 수행에 있어 점차 광범위한 물리적 실재의 필 요성 감소는 연계거점을 판단할 때 현 규정이 조세목적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데이터 : 정보기술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디지털경제의 기업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 정보를 사용,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를 통 해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법과 조세목적상 납세자 (person)나 무상공급 또는 교환거래와 같은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성격구분 : 새로운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 제공 수단의 개발은 특히 클라우드 컴퓨 팅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지불한 비용의 적절한 성격구분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 국제조세체계가 디지털경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의 변 화에 대처하는 데 적절하며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천지국과 거주지 국 간의 과세권 배분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경제 활동이 수행되고 조세목적상 가치가 창출되는 장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행된 기능 과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에 관한 분석에 기초한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는 소득 수령 자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고 최종 모회사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시장국 에 연계거점이 없어 이중 비과세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BEPS 문제를 야기한다.

법인세에 관한 문제(연계거점, 데이터, 성격구분)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하다. 이들 요소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금의 성격구분은 지급자가 거주하거나 설 립된 국가에서 과세를 유발하므로, 연계거점 문제와 중복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국 가에 위치한 사용자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이 그 국가에 연계거점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에 대한 질문,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은 소득이 그 연계 거점에 배분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포함한 거래에서 얻 은 소득은 조세목적상 소득 구분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경제는 재화, 서비스 및 무형자산이 해외공급업체로부터 개인 소비자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 VAT 제도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소비자 국가에서의 VAT 징수를 보 장하는 효과적인 국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의 과세당국에 대한 VAT 징수 및 납부에 대한 국제표준의 부재는 경제 주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높은 납세순 응비용과 업무상 어려움을 초래한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세수손실과 무역왜곡뿐 아니라

낮은 단가의 대량의 거래로 인해 조세채권 관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될 정책과제들 이외에도 디지털경제로 인한 많 은 행정적 문제들을 규명했다. 이들 문제는 본 7장 말미의 표에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