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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층간 상호작용: 개념적 개요

교환 또는 제공하는 것은 동 정보를 보관하는 조직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보보호 규정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개인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기업이 수집한 정보의 보안과 관련해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는 물론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자사의 접근권한을 개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과 관련해 적절 한 정보보안 정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 기타 단체가 부담한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생활 보호를 기대한 다. 많은 국가에서는 조직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보의 저장 방법과 보관 장소에 관한 규정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논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규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개인정보 이용에 의존하는 사업모델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개인이 익명의 정보 수집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 특히 쿠키를 통한 확인 의무의 경우 웹 서핑 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쳐 광고 배너나 클릭의 타겟팅 및 리타켓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림 3.4. ICT 계층

그 바로 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다. 소프트 웨어 자원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조직 내 서버에 저장되며 원시데이터, 디지털 컨텐 츠 또는 실행코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이 생성한 자원과 개인 사용자에 의해 탄생해 조직이 추후 이용하기 위해 수집 및 저장한 자원을 포함한다.

이 핵심 소프트웨어 자원 위에는 기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도구 층이 있다. 접근성 은 인프라 위의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통합해 개인이나 기업 같은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이 층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 인프라와 인터넷의 핵심 소프트웨어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접근성은 많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 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OS)는 이러한 접근성이 제공되는 가장 친숙한 방식 중 하나다.

OS에 따라 개발자는 특정 기기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다. World Wide Web에서 데이터 통신의 토대가 되는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나 이메일 전송 기준을 제공하는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 터 통신을 허용하는 상위단계의 핵심 프로토콜은 접근성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 밖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웹 서비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SDK (software development kits)가 있으며, 이들 모두 최종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애플리케

이션이 자원은 물론, 그 기저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접근성 층은 사실상 애플리케이션, 즉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인프라 위의 핵 심 소프트웨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경제의 4번째 층을 형성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재화 및 서비 스 공급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자원의 집합체이다. 애플 리케이션은 서로 결합 또는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는 하나의 애플리케 이션으로 그 자체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앱 스 토어도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발견, 구매하게 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애플리 케이션이다. 애플리케이션 층 안에는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 정보를 보유 하고 최종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필요할 때만 다른 자원과 결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있다. 이러한 게이트키퍼 활동은 사용자 인증, 결제, 위치기반정보(geolocation)를 포 함하며, 이 모두는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관련이 있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해당 조직과 사용자 간에 일정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

그 다음은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 층이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다. 인터페이스는 기기일 수도 전체 장소(상점 등)일 수도 있는 물리적 접촉지점을 통해 구현된다. 기기에는 두 가지 종류, 즉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표준기기와 오직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지원하는 비표준 기기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또 는 태블릿은 표준기기다. 연결된 온도계는 비표준 기기다. 연결된 자동차 등 특정 기기 는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는 비표준 기기이나 (운영체제 등) 접근성 기능을 갖추 면서 표준화 된다.

맨 위층, 즉 기능 층 위에는 사용자가 있다. 사용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일 수 도, 기업을 대표해 활동하는 개인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려 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해 인터페 이스 층과 직접 상호작용한다.

각 층은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 네트워크 연결성을 수반한다. 자원은 여러 단계에 저장될 수 있다. 즉 인프라 단계에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될 수도, 클라우드 내에 배치된 가상 서버들 속에 저장될 수도, 사용자 기기(가령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 저장될 수도 있다. 층 간의 사업 관계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제공자 간의 관계다. 오직 하 나의 층에서만 사업을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위층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비

용을 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접근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는 인프라 사 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는다. 맨 위층에 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가치, 즉 동 업체가 현금 화해 다른 고객이나 사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식으로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 비용을 지급 받는다. 이처럼 맨 위층에서 비용을 지 급 받는 조직은 연결기기, 게이프키퍼 활동 또는 기기나 게이트키퍼 기능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업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경제의 몇몇 사업모델은 층 간 수직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웹 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원(계층 2)을 이용하고 HTTP 같은 오픈 프로토콜(계층 3)에 의존해 해당 자원을 웹 애플리케이션(계층 4)과 결합시킨 다. 이들은 맨 아래층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상에 배 치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해 지급금(직접 또는 게이트키퍼 사업자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음)의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직접 또는 사업모델 안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 가치를 창 출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부 업체가 왜 맨 위층에서의 사업, 특히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 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통한 사업을 필수로 여기는지 설명해준다. 사실 게이트키 퍼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광고). 또한 게이트키퍼, 접근성, 때로는 기기 운영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에 기반한 대규모 생태계의 탄생도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석

1. 이용자들의 예민함은 개인정보에 대한 몇몇 회사들의 서비스 약관 및 관행 등에 대한 항의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회사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그들

의 약관이나 관행들을 되돌리거나, 심지어는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은 OECD 전반에 걸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들은 OECD Privacy Guideline의 주요 요소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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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지털경제의 주요특징과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4장에서는 경제 전반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논의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 롭게 등장한 사업모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들 사업모델을 통해 알 수 있는 디지털경제의 주 요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