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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가질 것인데, 왜냐하면 공급자는 S국에서 거주자가 아니므로 최종소 비자로부터 세액을 걷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과세관할은 비거주 자인 공급자에게 거주자인 개인고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세액을 등록하여 납부하 도록 요구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러한 규정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리적 존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관하여 최소한만 유지된다. 사실상, Xco나 Yco는 어떤 직원도 없으며, 이들 회사의 활동은 그 회사가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곳 인 “사무실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미팅으로 제한된다.

TCo는 T/S지역에서의 Rco그룹의 영업을 위한 지역본부로서 역할을 하고, 이 지역에 서의 이 회사의 활동을 관리하는데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T/S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T/S지역 에서 광고판매를 위한 법적 계약상대방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호스팅 하는 서버는 R국에 위치하고 있고, R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일 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그룹 의 멤버가 그 지역의 네트워크 문제를 고치고 그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Tco와의 광고용역 계약은 Tco의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전자적으로 체결되고, 이 계약서의 조항은 Rco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한다. Rco의 상품에 대한 사용 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구매하려는 T/S지역에 위치한 광고자는 T국에 위치하는 인원 과의 어떤 상호작용 없이 Tco에 의해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광고는 T/S지역에 있는 현지 사업자에게 대해서 제공되며, 이들이 T/S지역에 있는 고객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하는지는 관 계없다.

그룹은 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그리고 핵심 클라이언트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Tco는 T/S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 의한 광고구매를 촉 진하기 위하여 Sco와 같은 현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Sco의 설립목적은 그 지역에 서 제공되는 광고용역을 포함한 Rco 계열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Sco와 같은 현지 자회사는 Rco광고용역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 팅지원뿐만 아니라 잠재 광고클라이언트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지 직원은 현지 사업자들과 실질적이고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는데, 많은 경우 광고를 판매하는 성과를 얻는다. 직원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Tco와 S국에 있는 고객 간에 체결한 광고계약의 수와 그들이 지원한 클라이언트로부터 Tco가 수취한 수입에 기초하 여 책정된다. 판촉활동과 기술지원을 고려하면, Tco는 Sco에 비용에 이윤(mark-up)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Sco와 같은 현지 자회사에 의해서 지원 을 받는데, 이들 현지 회사는 Tco 직원과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아니하다.

Rco그룹이 사용한 이 구조는 Figure B.2.에서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B.2. 인터넷 광고

Rco의 사업활동이 구조화 된 방식은 세무상 관점에서 중요한 결과를 갖는다. 그룹의 계열사 간의 계약관계로 인해, 그룹소득의 상당한 금액은 X국에 배분되고 최소한의 과 세소득이 S국, R국, T국에 배분된다. 다음 문단들은 각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국에서 직접세

∙ Sco의 기능을 서비스의 제공자로 제한시킬 목적으로 Sco는 최소한의 과세소득만을 배분한다.

∙ S국 고객과 그 외의 지역에서의 고객이 구매한 광고를 포함하여 S국 광고판매로 인한 모든 수입은 Tco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Sco 직원의 계약체결 권한의 부족과

표준계약서 사용, 그리고 Tco에 대한 온라인 게약은 Tco가 S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S국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권리를 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이 귀속될 S국에 있 는 Tco가 S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으 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T국에서의 직접세

∙ T국은 T/S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Tco가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 과한다. 하지만, Tco의 소득은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Tco가 사용한 기술 에 대한 재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Yco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의해서 차감된다.

∙ 이 지급금은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T국은 Xco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Xco가 T국의 내국법에 따라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Y국에서의 직접세

∙ Y국은 Yco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이들 소득은 Yco가 수취한 사용료와 Yco가 Xco에게 지급한 수수료 간의 적인 차익으로 제한된다.

∙ Y국은 국내법에 따라 사용료의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X국에서의 직접세

∙ X국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R국에서의 직접세

∙ R국은 Rco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은 Xco에게 이전부 터 존재한 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buy-in 지급액과 원가분담계약에 따 라 수취한 연간지급액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거래시점에 Rco 성과에 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Rco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낮게 가져가는 정책을 취할 수 있고, 따라 서 R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제 양도차익은 매우 작게 된다. 따라서 연간 지급

액은 - 이윤(mark-up)없이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Rco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 - 잠재적으로 Xco가 수취한 사용료 금액보다 낮은 비율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R국의 국내법에 따라 Rco는 일부 R&D지출액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상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잇다.

∙ CFC규정에 따라, R국은 특정한 상황에서 Xco가 수취한 사용료를 Rco가 적용되는 현행 과세제도에 따라 수동소득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Yco와 Tco는 R국에서 세무 상 도관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CFC규정은 Xco, Yco, Tco 간의 사용료 거래를 무시 할 수 있다. Yco, Tco의 소득은 Xco가 직접 수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Rco에 지급될 때 R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는 능동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다.

VAT 결과

∙ VAT와 관련된 B2B거래의 처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공급자는 VAT를 납부하고 공 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 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수행 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만약 S/T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Tco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이 Tco가 인터넷 서비스를 비금전적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S/T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어떤 VAT도 부담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고객의 국가는 그 대가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매입세액 공 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