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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회의 이후 : CFA 작업 및 기술자문그룹

1999년 1월 회의 중, CFA는 기존 하위기구가 각 영역별로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CFA는 OECD 정부, 비OECD 정부, 기업, 과학계의 각 대표들을 포함해, 즉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포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의 수립을 승인했다.

∙ 소비지에서 오타와 과세 원칙의 실직적 이행에 관해 자문하는 소비세 TAG.

∙ 다른 TAG에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TAG.

∙ 국제적 호환 정보 및 기록 유지 조건과 세금 징수 준비의 개발 가능성과 실용성을 알리기 위한 전문 데이터 평가 TAG.

∙ 조세조약 사항이 전자상거래 상 사업소득 과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조언과 다른 법적 대안 검토를 위한 사업소득 TAG(“BP TAG”).

∙ 조세조약 하에서 각종 전자상거래 결제유행의 성격구분에 관해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그 주석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조약상 성격구분 TAG.

디지털경제의 조세 문제에 대한 현 작업의 관련성을 감안해, 지금부터는 사업소득 TAG와 조약상 성격구분 TAG에 의해 수행된 작업의 주요 결과를 설명한다.

A.3.1. BP TAG의 작업

BP TAG 자문은 2001 년 2 월에 발표된 “전자상거래에 관여한 고정사업장으로의 이익 귀속(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OECD, 2001a)과 2003년 5월에 발표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OECD 모델 조세조약 변경 제안(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OECD, 2003c)에 관한 논의 초안을 제공했다.

또한 TAG는 2005년 “조약 규정과 전자상거래: 새로운 경제에서의 세무 사업소득 (Treaty Rules and E-Commerce: Taxing Business Profits in the New Economy)”(OECD, 2005)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BP TAG는 기존의 국제 조세 규정의 일부 측 면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제 세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접근법을 검토하고, 그런 다음, 다른 대안을 권고 하고 있다. Dl 보고서는 현 사업소득 과세에 관한 기존 조약 규정(과세 책임, 고정사업 장의 개념, 이익 계산, 국가 간 세원 배분)을 요약한 후, 오타와 체계 요건에서 파생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들 규정에 대한 중요한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 라 사업소득 과세에 대한 현재의 원칙을 평가하면서, 현 규정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강 조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곳에 관한 중요 문제(“원천지 문제”)에 대해 사 업소득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요소가 위치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 시장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기업의 일부 이익을 동 국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보고서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BP TAG는 국가에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업체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경 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에 동의할 수 없으 며, 그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 경제적 인프라 사용은 동 국가가 기업의 일부 이익에 대 해 원천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우

“전통적인” 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모델을 계속 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 래” 회사와 비 전자상거래 회사별로 각기 다른 연계거점 규정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사업소득 과세와 관련 된 현재의 조약 규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개괄하였다. 이러한 대안은 기존 규정에 대 한 비교적 적은 변화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규정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다음은 비교적 적은 변화를 수반하는 대안이다:

∙ 종속 대리인을 포함, 직원에 의한 인적 개입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배제하는 고정 사업장의 정의 개정: 이 대안은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해 명시적으로 종속 대리 인 등의 인력에 의한 인적 개입과 관련이 없는 활동만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이다.

∙ 서버 자체에서의 고정사업장 구성을 제한하는 고정사업장 개정: 이 대안에 의하면, 단순히 고정된 사업장을 이용해 서버, 웹사이트 같은 소프트웨어, 장비, 데이터를 통해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소프트웨어에 귀속되는 기능은 제외하는 고정사업장의 정의/해석의 개정: OECD 모델조세조약 제5 조 4절은 고정사업장의 정의 (제 5조 4절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기능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안은 제 5조 4절의 예외 적용 시, 소프 트웨어에 귀속되는 기능을 제외해 이 목록을 간접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 제5조 4절에 명시된 기존의 예외를 삭제하거나 이들 예외가 예비적이나 보조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 한 가지 대안은 고 정사업장의 정의 4 절에 포함된 모든 예외를 삭제하는 것이며, 그보다 보수적인 대 안은 기존의 예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 다는 제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제5조 4절에 명시된 보관, 전시 또는 배송에 대한 예외 삭제: 이 대안은 보관, 전시 또는 배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이 고정사업장의 구성에 고려될 수 있도 록 제 5 조 4 절의 개정을 제안한다.

∙ 기존 규정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흡인력 규정(force-of-attraction rule)을 추가하는 개 정: 이 대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에 관한 이른바 “흡인력” 규정을 포함하도 록 OECD 모델조세조약 제 7 조 1절을 개정한다. 그 목표는 한 국가가 해당 국가

에 있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판매된 것과 유사한 제품을 동 기업의 웹사이 트를 통해 판매해 그로부터 조세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에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조 연계거점 규정 채택: 이 대안은 이미 U.N. 모델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OECD 모델을 수 정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만약 사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서 사업 서 비스 제공을 목적을 두고 있을 시, 그 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인정한다. 이 제안의 근거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동이 매우 자유롭고 소득 생성 기능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정된 사업거점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렴된 의견에 비추어 이러한 대안을 검토 한 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했다.

∙ 종속 대리인을 포함, 직원에 의한 인적 개입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고정사업장의 정의 수정안은 채택 가능성이 없고, 추후 고려할 필요도 없다.

∙ 서버 자체에서의 고정사업장의 구성을 제한하는 고정사업장 개정안 또는 예비적이 거나 보조적인 활동의 예외를 적용할 때 소프트웨어에 귀속되는 기능을 제외하는 고정사업장 개정안에 대해, BP TAG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대안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행되는 기능에 대한 현 규정의 적용을 모니터 링 해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야기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해당 대안이나 그 조합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 제5조 제4절에 명시된 기존의 모든 예외 삭제안에 대해 BP TAG는 이 대안이 채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예비적이나 보조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 안과 제5조 제4절에 명시된 보관, 전시 또는 배송에 대한 예외 삭제안에 대해, BP TAG는 그 예외 적용을 계속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 이같은 변화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기존 규정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흡인력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 BP TAG 는 이 대안이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조 연계거점 규정을 채택하

는 방안에 대해 BP TAG는 OECD가 서비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해 착수할 예정인 작업의 맥락에서 이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기존 규정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대안이다.

∙ 일부 형태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 과세를 허용해 (원천징수세 적 용을 받도록 하는) 수동소득 과세 관련 규정과 유사한 규정 채택: 이 대안은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또는 일부 국제적 지급금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포괄한다. BP TAG는 논의에서 어떤 국가에 직원이나 전자 장비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지급금에 대해 최종 원천징 수세를 적용하는 일반적 대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 새로운 연계거점: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세원 잠식성 지급금: 이 대안은 제품이 나 서비스를 생성한 활동의 소재지보다는 외국기업이 한 국가에 속한 지급자로부 터 동 지급자가 국내 조세 목적상 공제할 수 있는 지급금을 받는지 여부에만 초점 을 맞춘 연계거점 규정을 포함한다. 이 연계거점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은 이같 은 모든 국제적 지급금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권한이 생긴다.

∙ 분리실체회계와 정상가격을 공통된 집단의 산식형 수익 안분으로 교체: 이 대안에 따르면, 각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적 배분 및 측정 방법으로서 분 리실체와 공정가격원칙을 산식형 안분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이러한 산식 형 안분 시스템에서는 산식을 적용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집단의 순이익을 동 기업(또는 집단)이 활동하는 국가 간에 분할한다

∙ “전자 (가상) 고정사업장”이라는 새로운 연계거점 추가: “가상 고정사업장” 개념은 전자상거래 운영에 적용할 대체 연계거점의 대안이었다. 이는 소위 “가상의 고정된 사업장”, “가상 기관” 또는 “현장 사업실체”를 포괄하도록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확 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두가 고정사업장의 정의의 개정(또는 조약에 새로운 연계거점 추가)을 요한다.

이 보고서는 당시에 이러한 변경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P TAG는 새로운 통신 기술로 인해 생겨난 전자상거래 등 기타 사업모델이 그 자체로 현 행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을 정당화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터넷의 통신 효율이 자본 소 득국의 세수를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실질적 증거도 없었다. 또한 근본적인 변화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