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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매업자

Rco 그룹은 물리적인 재화와 디지털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이다.

이 그룹의 웹사이트는 현지 언어로 현지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전시하고 있고, 고객 은 신용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들 상품을 취득할 수 있다. 물리적 재화는 독립적인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된다. 디지털 상품은 Rco그룹의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 고객의 컴 퓨터로 다운로드 된다. Rco 그룹은 구매되었거나, “관심상품(favorites)”에 추가되었거나, 검색된 재화에 기초하여 고객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Rco그룹은 정밀하게 조작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고객에 제품을 추천하고, 개별적인 광고를 제공 하기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Rco그룹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주문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무형자산은 R국 의 거주자인 Rco의 종업원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Rco는 구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그룹의 구매활동과 판매활동을 조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웹사이트 간의 일관 성을 유지하며,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불업무와 관리업무(back office) 기 능에 대한 간접비를 최소화 한다. 이러한 조정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의 현지 판매자회사에 제공되고, Rco는 그 대가로 관련 비용에 이윤(mark-up)을 가산한 경영관 리수수료(management fee)를 수령한다.

T국과 S국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되 는 현재와 미래의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는 T국 거주자인 Rco의 지주회사가 소유한다.

Rco지주회사는 현재 무형자산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Rco에 “buy-in” 금액으로 지급 하기로 한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였, T/S국에서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효익의 예상액을 기초로 미래 개발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Rco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부터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 지위를 유지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와 등록에 관한 기능에 대해 책임을 지며, Rco지주회사는 단순히 인터넷프로토콜(IP)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Rco지주회사는 R국에서 Rco가 수행하는 개발활동에 대해서 어떤 감독업무 도 수행하지 않는다. Rco지주회사는 T/S지역을 위한 IP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여러 자회사를 위해 필요한 무형자산의 재 실시권(sublicense)을 부여한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조정 서비스(co-ordination service) 가 Rco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Rco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매우 제한적이 라고 하더라도 Rco지주회사는 T/S지역에 있는 모든 자회사를 위한 지주회사로써의 역 할을 수행한다. Rco지주회사는 단 한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고, 부동산은 그 회사가 이 사회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인 “사무실호텔(office hotel)”로 제한된다.

S국, T국 그리고 T/S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주문은 T국 거주자 인 Rco 지주회사와 Rco opco의 자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Rco opco는 T국이 국내법에 따라 세무상 회사로 취급되는 혼성체이고, R국의 국내법에 따라 세무상 도관체로 취급 된다. Rco opco는 판매, 매입,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T/S지역에 있는 고객에 제 공되는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실물 재화나 디지털 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와 변경은 Rco opco의 직원에 의해 T국에서 수행되는데, 이들 직원은 이 지역에 있는 고객에 제공되는 다양한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들 기능은 최소한의 기술을 가진 인원에 의해 수행된다. 온라인 판매활동과 관 련된 다른 기능은 R국에 있는 Rco의 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자동화된 절차에 의존한다. 구매주문과 판매 계약은 표준화된 계약에 기초하여 T/S 지역에 있는 고객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체결되 고, 어떠한 Rco opco의 개입도 요구하지 않는다. 미러 웹사이트는 이 지역의 여러 국가 에 있는 서버에서 호스팅 된다. Rco opco직원은 현지 시장관할에 있는 고객과 거의 접 촉하지 않는다.

Sco는 S국에 거주자인 Rco opco의 자회사이다. Sco는 S국에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구 매주문과 관련한 물류업무와AS지원업무에 관하여 Rco opco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Rco Opco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S국에 있는 고객이 주문한 실물 재화의 구매주 문은 일반적으로 Sco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S국에 위치한 창고에서 처리된다. 상품이 S

국 창고에서 이용가능 할 경우, 구매주문은 고객에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처리된다. AS 지원은 콜센터를 통해서 Sco에 의해 수행된다. S국 고객이 주문한 디지털재화에 구매주 문은 일반적으로 S 국이나, 거래시점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가까운 국가에 위치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된다. 이러한 서버는 Rco opco와의 호스팅 계약을 통해 제3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Sco는 Rco Opco에 의해 원가가산 방식(Cost-plus basis)으로 보상받는다.

Rco 그룹에서 사용한 구조는 Figure B.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Rco그룹의 사업활동이 법률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은 그룹의 전세계적인 조세부담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T/S지역에 대한 무형자산(과 관련 수익)을 Rco 지주회 사로 양도하는 계약과 S국에 있는 Rco 지주회사가 세무상으로 거주자로 인정되기 어려 움으로 인해, 그 그룹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과세소득은 T국에 집중된다. 다음 문단들은 각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B.1. 온라인 소매업자

S국에서의 직접세

∙ Sco가 부담하는 위험과 수행하는 기능이 Rco Opco에 제공되는 일상적인 서비스로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 Sco 최소한의 과세소득을 배분 받는다.

∙ S국에 있는 고객에 대해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 인한 수취한 모든 수입은 그 거래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Rco opco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Rco opco 는 S국에서 물리적인 존재를 갖지 않고, Sco는 S국 고객과의 어떤 상호작용도 없 음을 고려하면, S국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Tco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Tco에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S국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T국에서의 직접세

∙ T국은 Rco지주회사가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 정한 무형자산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T국에서 적용가능 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Rco 지주회사는 과세소득에 포함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세율 을 부여 받는다.

∙ T국은 Rco opco가 온라인 판매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Rco opco의 수입은 대부분 지역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 Rco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 금액과 판매와 구매 관련 조정업무에 대해서 Rco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에 의해서 차감 된다.

∙ 사용료소득은 T국의 거주자인 Rco 지주회사에게 지급된 것이고 관리비용은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그 사업소득이 T국에서 과세될 수 없는 Rco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Rco Opco가 지급한 금액은 원천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Rco 지주회사가 Rco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어떤 원천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R국에서의 직접세

∙ R국은 현재 무형자산을 Rco지주회사로 양도함으로써 수취한 buy-in 지급액을 포함 하여 Rc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거래시점에 Rco성과

에 관한 중요한 실적(track record)이 없기 때문에, Rco는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매 우 낮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따라서 R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제 자 본이득은 매우 적다.

∙ Rco는 Rco 지주회사로부터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연간지급액(annual payment)을 지 급받는데, 이는 Rco지주회사가 수취하는 사용료 금액보다 낮은 비율로 결정된다.

게다가, R국의 국내법에 따라 Rco는 이와 관련한 지출금액 중 상당히 큰 금액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부 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CFC규정에 따라, R국은 특정한 경우에 Rco지주회사가 수취한 사용료를 Rco가 적 용 받은 현행 과세제도에 따라 수동소득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Rco Opco 가 R국에서 세무상 도관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Rco Opco의 소득은 Rco지주회사가 직접 수취한 소득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Rco에 지급되는 시점에만 R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능동소득으로 취급된다. R국이 속지주의에 따라 과세하여 CFC규정을 적 요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결과는 발생한다.

VAT 결과

∙ VAT와 관련하여 B2B거래의 처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공급자는 VAT를 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 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 S국에 있는 개인고객에 대한 공급(B2C)의 VAT처리는 일반적으로 실물 재화와 디 지털 상품 간에 차이가 있다. Rco Opco가 S국에 있는 고객에게 Sco의 창고에 있는 실물 재화를 공급할 경우 S국에서 VAT를 부담하여야 한다. S국은 Rco Opco를 대 신하여 S국 VAT를 Sco(납세대리인)를 통해 납부시킬 수도 있다. 실물 재화가 S국 에 있는 고객에게 T국 같은 외국으로부터 배송되는 경우, 이러한 공급에 대해서 수 출국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S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에 VAT가 부과될 것이 다. 재화의 금액과 S국의 소액수입배송품 한도 규정에 따라 이들 수입품은 수입소 액배송품 면제규정에 따라 VAT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S국에 있는 최종고객에 대한 디지털상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S국 의 VAT가 부과된다. 하지만, S국은 이러한 공급에 대해 VAT 납부를 강제하는 데

에 어려움을 가질 것인데, 왜냐하면 공급자는 S국에서 거주자가 아니므로 최종소 비자로부터 세액을 걷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과세관할은 비거주 자인 공급자에게 거주자인 개인고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세액을 등록하여 납부하 도록 요구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러한 규정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