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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앱스토어

VAT 결과

∙ 이전 사례와 같이 B2B거래에 대한 VAT처리는 공급자에게 VAT를 부담시키고 공 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B2C거래에 대해서, Tco의 S국 최종고객에 대한 공급은 원칙적으로 VAT를 부담해 야 한다. 하지만, S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최종고객이 수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VAT 납부를 강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위해 앱스토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모든 위험은 계약상 Tco에 배분되는데, Tco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어 플 시장의 다양한 현지화 버전을 운영하게 하고 시장전략을 세우게 하지만, R국에 있는 Rco가 수행하는 개발활동에 대한 감독활동은 수행하지 않는다. 앱스토어는 T국에 있는 서버에서 유지되고 Tco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거래시점에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에 따라 고객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있는 제3의 서버에서 유지되기도 한다. Tco는 전세계의 (R국 포함) 고객과 제3의 개발자가 처리하는 거래를 관리한다. 어플의 구매계약은 자동 화된 처리절차를 통해 Tco가 설정한 표준화된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체결된다.

큰 시장에서, Tco는 그룹이 제3의 개발자, 판매자, 이동기기의 예상구매자에게 Rco OS, 인터넷 앱스토어에 대한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S국에 설립된 회사인 Sco와 같은 현지법인은, 비록 현지 고객과의 대면관 계가 생긴다고 하여도, 제3의 개발자와의 대리인계약 협상과 특정 어플 판매에 형식적 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지 법인에 대한 보상은 발생비용에 이윤(mark-up)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Rco그룹이 사용한 구조는 다음 Figure B.4.에서 도식화하고 있다.

Rco그룹의 사업활동이 법률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은 그룹의 전세계적인 조세부담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Rco그룹은 계약관계로 인해 T국의 거주하는 현지 법 인인 Tco는 다른 계열사가 그들의 기능에 대해 보상을 받은 후 모든 잔여소득을 수취 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관련 국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음 문단 들은 각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국에서 직접세

∙ 현지 자회사의 기능이 일상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서비스로 제한되어 S국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Sco는 최 소한의 과세소득만을 배분한다.

∙ S국과 R국에서 어플 판매로 인한 모든 수입은 현지고객과 현지 앱스토어의 관리자 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Tco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S국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권리를 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이 귀

속될 S국에 있는 Tco가 S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림 B.4. 인터넷 앱스토업

T국에서의 직접세

∙ T국은 Tco가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R국과 S국의 세율인 50%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 Tco가 Rco와 Sco에 지급한 다양한 서비스 수수료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R국에서의 직접세

∙ R국은 Rco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은 Tco에 대한 기 술양도로 인한 자본이득과 R&D활동에 대해 수취한 서비스수수료이다. 하지만, 거 래시점에 Rco 성과에 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Rco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낮게 책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R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제 양도차익은 매우 작게 된다. 또한, R국의 국내법에 따라 Rco는 일부 R&D지출액에 대해 R&D세액공 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상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R국은 Rco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속지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CFC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Rco는 Tco가 수취한 배당과 Tco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VAT 결과

∙ 이전 사례와 같이, B2B거래에 대한 VAT처리는 공급자에게 VAT를 부담시키고 공 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B2C거래에 대해 Tco는 어플의 제3의 개발자라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VAT 목적상 구매자에게 대한 어플의 공급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 제3의 개발자가 VAT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Tco와 제3의 개발자 간의 거래는 B2B거래 로 처리될 것이고, 이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 Tco는 T국에 있는 개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T국 VAT를 납부하여 야 한다. 해외 고객에 대한 공급은 T국에서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T국에서 저율과 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있는 이러한 최종고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이들 최종고객이 위치하는 국가에서의 VAT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들 고객의 국가는 이 과세관할 내 고객에 대한 어플 공급에 대한 VAT납부를 강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에 있는 고객은 VAT의 부담 없이, 또는 국내에서 취득했을 경우 부담하였을 세율보다 낮은 (외국의) 세율 로 어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Digital Economy

발 행 일 2015년 1월 5일

저 자 김선영, 김태훈, 류풍년, 인영수, 변석준

발 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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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신고 2010년 5월 31일 제2010-000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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