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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해법에 대한 1차 평가

제6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BEPS 액션플랜(OECD, 2013)에서 소개한 직접세 조치 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은 디지털경제에서 나타난 중요 특성과 사업모델을 고려할 것이 고,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BEPS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BEPS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은 미신고 소득을 막고,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국제조세규정을 수정할 것이다. 따 라서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 문제를 해소하면 잠재적으로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의 범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BEPS 프로젝트의 일정 조정, 많은 BEPS산출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이 BEPS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세 과세제도에서 디지털경제의 조세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제5장에서 설명한 BEPS 문제가 BEPS 액션플랜에서 소개된 조치를 통해 잘 해결되면, 제7장에서 기술한 조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줄어들 것이다. 또 한 이 경우 한 가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직접세 영역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디지털경제의 포괄적인 조세 문제가 축소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다른 한편 으로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 BEPS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경제의 조 세 문제는 좀더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7장에서 언급한 조세 문제를 평가하고 추 가적으로 이 문제의 잠재 해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다른 BEPS 액션플랜에서 작업한 결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작업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잠재 해법에 관해 언급한 체계의 적용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러한 일부 잠재 해법에 대해서는 이 작업의 발전을 위해 BEPS 프로젝트의 관 점에서 CFA의 작업반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잠재 해법에 관해서는 이를 완전 히 평가하려면 다른 BEPS작업의 완료와 이슈의 발전이 요구될 것이다. 고려 중인 모든 잠재 해법을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의 완료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떤 해법에 대한 최종 평가나 채택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8.4.1. 관련 작업반이 추가적으로 개발할 방안

8.4.1.1. 고정사업장의 지위 면제에 관한 개정

고정사업장의 지위 면제에 관한 개정의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사업활동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의 예외규정이 고정사업장의 지위의 인위적 조정을 허용 하지 않도록 제 5조 4절의 삭제와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BEPS 액션 7에 따라 이미 관련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BEPS와 의 관련성 유무를 떠나 이러한 예외규정이 핵심기능이 될 활동에 부당하게 적용되는 상 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작업을 확대해야 한다.

8.4.1.2. 소비세 해법

B2C거래에 관한 VAT징수는 세수보호와 국내 공급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사업환경 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OECD CFA의 제 9 작업반은 이 미 OECD VAT/GST가이드라인 관점에서 소비자에 대한 원격 디지털공급과 관련해 그 해법에 관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작업은 2015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OECD 회원국과 보조를 맞춰 BEPS 프로젝트에 관련국을 참여시켜야 하고, 납세순응의무 문제 를 검토해야 한다. 제 9 작업반은 원격 디지털 공급에 관한 작업과 더불어 OECD국제 VAT/GST가이드라인 개발 작업과는 별도로 소액소득물 면제제도에 관한 해법의 실행 가능성에 대비해 그 접근법과 모범관행에 관한 작업도 전개해야 한다.

8.4.2. 태스크포스가 보다 발전시켜야 하는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계거점, 데이터, 성격구분에 관한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 가 있고 디지털경제에서의 사업모델과 관련해 그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된다. 중요한 (디지털) 실재에 기초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 방안, 데이터 수집을 위해 디지털 과세 실 재에 대한 연계거점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디지털 거래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방안 은 모두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 문제의 범위와 그 상호작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들 방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조세 문제에 비례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다 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1) 디지털경제에서 사업자가 사실상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고 시장국에서 중요한 매출을 할 수 있는 정도 (2) 디지털경제에서 가치 창출에 있어 사용자와 소비자의 참여, 특히 다측면 사업모델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용 을 평가해야 한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조세 문제의 범위에 맞춰 그 잠재 해법을 조정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추가적으로 이 같은 잠재 해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 해법의 몇 가지 측면을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연계거점에 관한 기준 개발 및 수정을 위한 방안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 방식의 사업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조세 유인을 야기하지 않고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인한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춰 각 방안의 범위를 조

정하는 방법.

∙ 디지털경제의 조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해야 할 필요성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

∙ 새로운 고정사업장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의 경우, 소득(필요경비와 손실 포함)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방법, 특히, 데이터의 수집에 귀속될 소득의 배분에 관한 방법, 그리고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귀속방법에 관한 현행 규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해야 할지 여부.

∙ 특히 납세자가 그 국가에 물리적 실재가 없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실재만 둔 경우 행정과 집행을 관리하는 방법.

∙ 잠재적으로 고정사업장이 많은 기업에 대해 납세순응의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른 조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피하고 지급금의 성격구분에 관한 조세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과세대상 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 교역의무 등 기타 법적 제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 개인 고객과의 거래의 경우 원천징수 관련 조세 문제를 다루는 방법.

∙ 개인고객 대신에 금융기관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뢰성 있 게 어떤 거래가 과세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세금이 최종 원천징수세로 부과된 경우, 중요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한 기업과 관 련해 총액기준 원천징수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제한도 기준 등 기타 방법 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작업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작업은 BEPS 프로젝트의 결과물 분석과 더불어 태스크포스가 조세 문제의 관련성, 시급성, 범위와 그 잠재 해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필요 하면 BEPS프로젝트의 여러 요소가 완료된 후에 허용된 체계 안에서 필요한 작업을 효 율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제7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시장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면서 궁극적

으로 모회사 국가와 소득 수령자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을 경우 연계거점, 데이터, 성 격구분과 관련한 조세 문제는 동시에 BEPS 문제도 초래한다.1 이는 가령 CFC규정이 없 는 국가에 소재한 모회사가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한 시장국의 사용자가 기여한 사용자 생성 컨텐츠와 데이터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가입형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운 영하면서 그 시장국에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은 Ⅶ부와 Ⅷ부에서 언급한 보다 포괄적인 직접적 조세 문제에 대한 잠재 해법의 적용을 BEPS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 하게, 가령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관련 조세조약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이중과세조약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법 조치로서 이 같은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BEPS 상황으로 국한하면 원천지 국과 소비지국 간 과세권 배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도 BEPS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소할 수 있다.

주석

1. BEPS 액션플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BEPS는 다른 세법 규정들의 상호작용이 이중 비과세

또는 일방 과세보다 과소 과세하게 하는 사례들과 주로 관련이 있다. 또한, 소득근원지에서

관할지역을 변경하여 비과세 또는 과소 과세되는 경우에도 관련이 있다. 비과세나 과소 과세

는 근심 요소는 아니나 과세 소득을 그 근원이 되는 활동에서 분리시키는 경우 걱정할 만한

이슈가 된다. 다시 말해, 세법 정책은 다른 세법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갭이 생겼을

때 그리고 조세조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경을 넘는 소득이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거나

과소 과세 되었을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결 론

디지털경제, 사업모델, 중요 특징

∙ 디지털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변화의 산물이다.

∙ 디지털경제는 점차 경제 그 자체가 되어가므로 디지털경제를 경제의 나머지 부분 과 세무상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디지털경제는 계속적인 진화하고 있는 중이고 과세제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 한 미래의 개발상황이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경제와 이와 관련된 사업모델은 세무상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유의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무형자산, 사용자, 사업기능에 관한) 이동성, 데이터 의존 성, 네트워크 효과, 다측면 사업모델의 확산, 독과점 경향, 그리고 낮은 시장진입장 벽으로 인한 변동성과 빠른 기술진보를 포함한다.

∙ 디지털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을 촉진하였고, 다국적기업은 그 가치사슬에 서 국제화된 사업활동을 통합하였다.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 디지털경제는 독자적인 BEPS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디지털경제의 일부 중 요한 특성은 BEPS 위험을 확대하였다.

∙ 이러한 BEPS위험은 BEPS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응되고 있고, 이는 과세제도를 경 제활동과 가치창출 상황과 맞추게 할 것이다.

∙ BEPS 프로젝트 작업은 디지털경제, 이에 관한 사업모델과 이의 중요특징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i. 핵심활동이 고정사업장의 지위에 대한 예외의 적용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부적 절하게 얻을 수 없도록,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판매와 관련한 인위적인 거래 (arrangement)가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회피할 수 없도록 보장함

ii. 무형자산의 중요성, 데이터 사용,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 이에 대한 이전가격의 영향

iii. 디지털경제에 맞도록 CFC규정을 조정할 필요성

iv. 용역과 무형자산의 B2B공급에 대한 과세장소와 관련한 OECD가이드라인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