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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에 제안된 해법

8.2.1.1. 고정사업장 지위의 면제에 관한 개정

태스크포스가 논의한 잠재 해법 중 하나는 OECD모델조세조약 제 5조 4절에 포함된 예외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제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가 진화함에 따라 (상점 을 통한 판매와 같은) 전통적인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이전에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이었 던 활동, 즉 4절 (a)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서 기술된 일부 활동은 특정 사업의 핵심기 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절에서 포함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예외규정이 더 이상 경제진화의 결과 의도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들 예외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야 하며, 일부 잠재 해법에 대한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 택할 수 있는 방 안은 4절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a)부터 (d)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기업의 핵심활동이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이 사 실상 보조적이거나 예비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또 다른 방안 은 특정 유형의 창고를 이 규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제 5조 4절 (a)와 (b)항에서 “배송 (delivery)”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8.2.1.2. 중요한 디지털 실재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연계거점

태스크포스가 논의한 또 다른 잠재 해법의 핵심은 대체 연계거점(alternative nexus)을 수립해 특정 활동이 완전히 디지털로 수행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

르면, 완전히 전자화된(dematerialized) 디지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국가경제에

“중요한 디지털 실재(significant digital presence)”를 두고 있다면 그 기업은 그 국가에서 조세목적상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완전히 전자화된 디지털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국에 물리적 요소(사무소, 건물, 인력 등)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핵심 사업 활동을 위해 시장국에 최소한의 물리적 요소 를 두어야 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삼기 위함이다.

표 8.1. 완전히 전자화된 디지털 활동

다음은 언제 완전히 전자화된 디지털 활동이 수행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요소다.

∙ 기업의 핵심사업이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함.

∙ 어떤 물리적 요소나 활동이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 전달, 사용, 서버와 웹사이트 의 유지, 다른 IT툴과 시장의 위치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상품화에 관련되지 않 아야 함.

∙ 계약 체결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원격으로 실시됨.

∙ 관련 웹사이트에 통합되거나 연결된 온라인 양식 또는 플랫폼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 기 타 전자결제수단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짐.

∙ 웹사이트가 기업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수단임. 모회사나 운영회사 국가에 위치하는 사무실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물리적 상점이나 대리인도 존재하면 안됨.

∙ 모든 소득이나 대부분의 소득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귀속됨.

∙ 벤더의 법률상 또는 세무상 거주지와 물리적 거주지가 고객에 의해 무시되어 이들의 결 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디지털 재화의 실제 사용과 디지털 서비스의 수행이 물리적 실재를 요구하지 않거나 컴 퓨터, 모바일 기기, 다른 IT도구의 사용을 제외하고 물리적 제품과 관련이 없어야 함.

이 잠재 해법에 따르면, 완전히 디지털화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행정적인 위 험을 다루기 위해 시장국의 경제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을 나타내는 특 정 요건(threshold)을 충족할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러한 요건은 원격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총 계약 측정금액,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활발한 활동(예, 활동하는 소셜플랫폼 계정수, 웹

사이트 방문자수 또는 온라인도구의 사용자수)뿐 아니라 시장국에서 기업의 디지털 재 화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소비수준을 포함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요건은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 유효한 정보제공에 따라 달라진다.

8.2. 중요한 디지털 실재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의 경우 한 국가에 중요한 디지털 실재 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 완전히 디지털화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상당수의 계약이 조세목적상 거 주자인 고객과 기업 간에 원격으로 체결될 경우

∙ 기업의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가 한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소비될 경우

∙ 한 국가에 있는 고객이 기업의 핵심사업의 일부로써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 한 국가에 있는 기업의 지점이 기업의 핵심사업과 관련 있는 마케팅 및 컨설팅 기능 등 이차적인 기능을 그 국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경우

또한 태스크포스는 이 잠재 해법의 일환으로 기업실체가 일반적으로 다측면 사업모 델을 이용해 한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자를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집 한 개인정보를 통해 그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완전히 디지털화된 활 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조세연계거점(tax nexus)을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했 다. 이 방안은 사용자가 다측면 사업모델을 통해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이 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과세제도가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와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세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안되었다.

8.2.1.3. 고정사업장을 중요한 실재로 대체

공개 의견수렴에서 제시된 한 가지 잠재 해법은 부분적으로 물리적 실재에 계속 의존 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변화된 고객 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요한 실재” 검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같은 검증 기준은 가치에 대한 기여, 상호 작용하는 고객관계를 더 반영하는 것이다. 이 판단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국가에 일부 물리적 실재를 두고, 종속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6개월 이상 고객 또는 사용자와의 관계 지속.

∙ (i) 현지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ii) 해당 국가의 공급자로부터 배송을 받거나 (iii) 해당 국가의 공급자를 통해 금융기관 등 기타 시설을 사용하거나, (iv) 해당 국가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포함해 동 국가에 있 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와 관련 있는 수단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

∙ 해당 국가 소재자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또는 컨텐츠 기여로 인해 또는 그와 관 련하여 동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

8.2.1.4. 디지털 거래 관련 원천징수세의 도입

연계거점과 관련한 조세 문제에 대해 제안된 또 다른 잠재 해법은 해외 공급자가 제공 하는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한 국가의 거주자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인 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고려할 만한 잠재 해법은 해당 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시장국에 물리적 실재가 없어 현행 고정사업장 규정에 따라 시장국 에서 과세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앞서 설명한 새로운 연계거점 기준 중 하나를 위한 기본적인 강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면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궁극적으로 순액기준의 과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소득세를 신고할 것이다.

8.2.1.5. 정보량단위(비트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공개 의견수렴에서 제시된 또 다른 잠재 해법은 웹사이트의 정보량(bandwidth) 사용 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업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다른 조세 단위(tax level)가 적용될 수 있더라도, 이 세금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바이트 숫자를 토대로 한다. 행정목적상 이러한 세금은 연간 정보량(bandwidth)의 최소한도를 초과하 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사업과 전통사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된 정보량(bandwidth) 세액은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어야 한다.

8.2.2. 소비세 해법

디지털경제는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재화, 서비스, 무 형자산을 마케팅 하거나 판매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고객의 온라인쇼핑을 용이 하게 하는 결제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적 B2C의 증가를 가져왔고 원격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 공급이 결과적으로 VAT 면제 또는 부당하게 낮은 VAT 과세를 초래함에 따라 국내 공급자에게 잠재적인 경쟁압력을 가하여 VAT 과세 문제를 야기했 다. 디지털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조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8.2.2.1. 소액재화의 소득면세

이러한 면세의 한도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다. 이러한 한도규정이 도입되었을 때는 국 가별로 소액소득물품의 납세관리비용과 납세순응비용, 그리고 면세로 인한 재정손실과 잠재적 경쟁왜곡 간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한도규정은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성장 전에 도입되었으므로 이 제도가 여전히 적절한 지 그 여부를 검토, 판단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소액수입품(low value imports)에 대한 VAT 부과와 및 소액수입품 처리의 효율성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룬 경우, 정부는 면세한도를 낮추고 그 활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거주자인 소액배송품 벤더에게 소득국가에서 소 득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득국에서 납세의무 가 있는 비거주 공급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온라인 등록과 신고, 전자납부 등)을 이용한 간편한 등록절차와 납세순응절차를 통해 그 납세순응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는 등록요건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납세순응부담을 최소 화하고자 하나 그 요건이 국가별로 달라 나름대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 간소화된 등록 절차는 충분히 명확하고 접근 가능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거주 벤더도 준수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8.2.2.2. 소비자에 대한 원격디지털 공급

OECD와 EU(부속서 A. 참조)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실시한 과거 작업과 국가의 경험 으로 미루어, 국경을 넘는 B2C 서비스 및 무형자산 공급에 대한 VAT 징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은 비거주 공급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국가에서 공급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한 VAT를 등록하고 계산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벤더징수제도는 OECD의 2003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그 이후 이를 처음으로 실시한 EU 내에서 오늘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알 려져 있다.

비거주 공급자로 하여금 그 원격 제공 서비스나 무형자산의 소비자가 있는 가능한 많 은 국가에서 VAT를 등록하고 계산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면 납세순응의무에 대한 부 담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같은 부담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더 심하다. 여러 국가는 간소화된 등록절차가 충분히 명확화고 접근 가능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거주 벤더도 쉽게 등록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사 업자들은 제3자 중개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VAT 등록 및 납부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 을 받고자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 중개체는 비거주 공급자의 규정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비거주 공급자를 상대로 VAT 요건을 준수하도록 집행함에 있어 여러 가 지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식별하는 문제와 장 부와 기록에의 접근, 확정 의무납세액에 대한 조사, 징수절차와 같은 비거주 공급자의 세금 납부를 강화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국제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이는 향상된 정보교환, 환급지원, 동시적 세무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OECD와 EU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호조세행정지원협약은 VAT 사안에 도 적용되며 이같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