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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액은 - 이윤(mark-up)없이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Rco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 - 잠재적으로 Xco가 수취한 사용료 금액보다 낮은 비율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R국의 국내법에 따라 Rco는 일부 R&D지출액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상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잇다.

∙ CFC규정에 따라, R국은 특정한 상황에서 Xco가 수취한 사용료를 Rco가 적용되는 현행 과세제도에 따라 수동소득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Yco와 Tco는 R국에서 세무 상 도관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CFC규정은 Xco, Yco, Tco 간의 사용료 거래를 무시 할 수 있다. Yco, Tco의 소득은 Xco가 직접 수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Rco에 지급될 때 R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는 능동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다.

VAT 결과

∙ VAT와 관련된 B2B거래의 처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공급자는 VAT를 납부하고 공 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 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수행 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만약 S/T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Tco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이 Tco가 인터넷 서비스를 비금전적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S/T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어떤 VAT도 부담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고객의 국가는 그 대가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매입세액 공 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마케팅 활동과 구매활동을 원격으로 조정한다. 이러 한 조정 서비스(co-ordination service)에 대한 대가로, 하위 단계에 있는 현지 자회사에 게 관련비용에 이윤(mark-up)을 가산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한다.

Rco는 Y국에 있는 Rco의 해외지점인 PE Y에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직원을 이동시켰다. Rco는 실행권과 재실행권 계 약을 통해 다양한 현지 자회사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지식 을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였다.

Tco는 T국 거주자인 Rco의 현지 자회사이다. T국 시장이 Rco의 사업에서 보면 작은 규모이지만, Tco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T/S지역에 있는 Rco의 호스트 소프트웨어 에 접근하여 판매에 사용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는데, 이러한 지역에는 S국과 다 른 국가를 포함한다. Tco는 S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 활동에 (온라인 게임)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S국에 있는 고객과의 계약은 Tco의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계약서로 전자적으로 체결되는데, 이 계약서의 조항은 Rco에서 정하였다. Tco는 호트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보안과 모든 지급절차를 관 리한다. 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현지 은행계정을 통해 집계된다. 또한, Tco의 인원은 S국에서 시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지화 업무를 수행한다. Tco는 T국 에 위한 “서버 농장”을 운영하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고객거래를 처리하고, 고객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차적인 데이터센터로써 사용된다. 제3자가 소유하는 미러서 버(ISP)는 고객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데이터 의 손실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세계에 여러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Tco는 Rco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인 S국에 있는 Rco의 호스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지 자회사인 Sco를 소유하고 있는데, Sco의 목적은 이 지역에서 호스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고 고객관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Sco는 이 업무들을 현지 광고활동과 잠재 고객과의 직접 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수행한다. Sco는 비용에 이윤(mark-up)을 가산한 수수료를 통해 이들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Rco그룹이 사용한 구조는 다음 Figure B.3.에서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B.3. 클라우드 컴퓨팅

Rco그룹의 사업활동이 법률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은 그룹의 전세계적인 조세부담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룹의 계열사 간의 계약관계와 핵심기능의 배분으로 인해, 그룹소득의 대부분은 Y국에 배분되고, 따라서 최소한의 과세소득이 S국, T국, R국 에 배분된다. 다음 문단들은 각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국에서 직접세

∙ Sco는 Sco의 위험과 기능을 일상적인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로 제한시킬 목적 으로 최소한의 과세소득만을 배분받는다. S국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판매로 인 한 모든 수입은 웹사이트의 관리자와 현지 고객과의 거래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 로 인해 Tco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S국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권리를 기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이 귀속될 S국에 있는 Tco가 S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이

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T국에서의 직접세

∙ T국은 판매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Tco의 소득은 고객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와 Rco에게 조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에 의해서 대부 분 차감된다.

∙ Tco가 지급한 사용료와 수수료로부터 수취한 소득은 Y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 속되지만, 이러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R국의 거주자인 Rco가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 기 때문에 T국은 T국과 R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Y국에서의 직접세

∙ Y국은 PE Y에 귀속될 소득에 저율로 과세한다. 또한, 특정 무형자산으로 인한 소 득에 대해 Y국에서 적용가능 한 특혜제도로 인해, PE Y에 귀속될 소득은 과세소 득에 포함된 사용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R국에서의 직접세

∙ R국은 Rco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속지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R co가 수취한 모든 사용료 소득과 경영관리 수수료는 PE Y에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R국에서 Rco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술을 PE Y로 양도하여 Rco가 수취한 자본이득은 R/Y지역에 있 는 자산의 국제적인 양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R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Rco는 일부 R&D지출액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S국의 국내법에서는 CFC규정이 없다.

VAT 결과

∙ 이전 사례와 같이 B2B거래에 대한 VAT처리는 공급자에게 VAT를 부담시키고 공 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B2C거래에 대해서, Tco의 S국 최종고객에 대한 공급은 원칙적으로 VAT를 부담해 야 한다. 하지만, S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최종고객이 수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VAT 납부를 강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