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 ork Advisory Board)

MCEETYA)

6)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 ork Advisory Board)

업인적자원 관리자가 4명, 정부 대표가 2명, 사설 컨설턴트가 2명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호주자동차 산업훈련위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산업훈련자문위원회 는 국가훈련체계의 중심 축을 이루는 Training Package의 개발・집행・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가능하게 하 고 있으며 연계기관과 인적 구성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정부기관, 교육훈련기 관, 업계, 노동조합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準주 산업훈련자문위원회(State & Territory Industry

Affairs: MCEETYA)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호주자격체계 자문위원회는 [그림

Ⅲ-8]과 같이 호주 교육과정, 평가 & 증명 위원회(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 Certification Authorities: ACACA), 호주국립훈련원(ANTA), 호주 대학 부학장회의 및 정부의 고등교육국 등과 함께 자격제도 전반에 대 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결과 물을 교육・고용・훈련・청소년부 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Ⅲ-8]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의 운영 체제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QFAB)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영 역의 각각 2명의 대표, 산업체・노동조합・특수계층을 포함한 3명의 지역사 회 대표, 연방정부의 대표, 호주 교육과정・평가・증명 위원회 대표와 의장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자격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QFAB)의 주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격체계의 운영 및 감독

② 자격과 관련된 코스의 기준 마련 등의 질 관리

③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기구에 대한 자문 서비스

④ 사전 학습의 인정에 대한 관리・감독

⑤ 학교교육 인증기구, 고등교육 인증기구, 주 인정기구, 훈련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

⑥ 교육・고용・훈련・청소년부 관계장관회의에게 자격체계 운영과 관련 한 조언

다. 종 합

호주 직업교육훈련체계와 관련된 주요 조직들의 역할 및 기능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Ⅲ-10>과 같다.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관계장관 회의(MCEETYA)와는 별도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관계 장관회의(MINCO)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울러, 교육, 훈련 업무 전 반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 교육・과학・훈련부(DEST)에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정책 제언, 재원조달, 전략적 계획수립을 하는 호주국립훈련원 (ANTA)이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정책 집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다. 또한 주별로 훈련위원회가 설치되어 주 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정책 집행을 하고 있으며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하 여 교육성과가 자격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영연방 의 도제제도의 전통에 따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이 어서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National ITABs)와 주・準주 산업훈련자문위원 회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었다.

<표 Ⅲ-10> 호주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의 역할 및 기능

조 직 약 어 역할과 책임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관계장관 회의 MCEETYA 고용, 교육, 훈련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 직업교육훈련 관계장관회의 MINCO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국가 정책

교육・과학・훈련부 DEST

교육, 훈련 그리고 과학 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 제언, 재원조달, 전략적 계획수립

호주국립훈련원 ANTA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국가 정책

제언, 재원조달, 전략적 계획수립 주・準주 훈련위원회(8개) Variou s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주 차원의 정책 및 계획수립, 시스템 운영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 National

ITABs

특정 산업에 대한 훈련수요를 연방차원에서 점검, 관련 정책을

제언 주・準주 산업훈련자문위원회 State/ Territo

ry ITABs

특정 산업에 대한 훈련수요를 주 차원에서 점검, 관련 정책을 제언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 AQFAB 호주자격기준(AQF)을 유지하고

점검

이와 같이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연방정부, 주・準주 정부, 주 훈련 위원회, 산업훈련자문위원회로 대표되는 산업체, 교육훈련 제공기관 사이의 상호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그림 Ⅲ-9]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및 조언을 하며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의사결정 및 정책조언의 경우 산업체가 국가 산업훈련자문기구 네트워크 (National ITABs Netw ork) 또는 주 산업훈련자문위원회 네트워크(State ITABsN etw ork)를 통하여 호주국립훈련원(ANTA) 또는 주・準주 정부에 정 책적 조언을 하며 최종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장관회의(ANTA MINCO)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직업교육훈련 정책실행과 관련된 자금의 경우 연방정부는 호주국립훈련원 (ANTA)에 재정지원을 하고 다시 호주국립훈련원은 주・準주 정부와 함께

주・準주 훈련위원회(State and Territory training authorities)에 재정지원을 하며 주 훈련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Ⅲ-9] 호주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