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신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 System)

5. 자격제도

호주에서는 1995년 기존의 국가자격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자격제도 (Au stralian Qu alifications Framew ork: AQF)를 도입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 의 가장 큰 특징은 호주의 모든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과정 및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자격증을 단일 체계화하고 CBT(Competency-Based Trainin g) 방식의 훈련 및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AQF 체제하에서는 [그림 Ⅲ-20]과 같이 12개의 기술자격이 마련되어 있으 며, 교육부분과 직업훈련부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학교교육부문, 직업교육훈련부문,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에서 각각 특정의 과 정을 이수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식 적인 학점뿐만 아니라 이전의 직업훈련, 경력 및 개인의 경험 등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자격과정으로 인정하는 사전학습인증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 g)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모든 기술 자격 및 사전학습 사이에 학점이 상호 개방되어 탄력적인 직업교육훈련 기 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개발에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등교육 (Schools Sector)

직업교육훈련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ector)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Sector) 박사학위(Doctoral Degree) 석사학위(Masters Degree)

준석사학위 (Graduate Diploma)

준석사 수료증 (Graduate Certificate) 학사학위(Bachelor Degree) 고급 준학사학위

(Advanced Diploma)

고급 준학사학위 (Advanced Diploma) 준학사학위(Diploma) 준학위(Diploma) 수료증Ⅳ(Certificate Ⅳ)

수료증 Ⅲ(Certificate Ⅲ) 수료증 Ⅱ(Certificate Ⅱ) 고등학교 교육 수료증

(Senior Secondary 수료증 Ⅰ (Certificate Ⅰ) Certificate of Education)

[그림 Ⅲ-20] 교육부문별 AQF 자격

한편, 호주 국가자격제도는 국가훈련체제(NTF)와 연계되어 Training Package, 국가 훈련 질 관리(AQTF)의 계획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즉,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자격은 국가적으로 승인된 능력 표준에 기초하 여 제공되며 학습성과에 대한 성취는 곧 산업 현장에서의 수행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진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자격은 Training

Package와 인정 코스에서의 능력에 대한 수행 준거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직업교육훈련 부문에 대한 단계별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료증 Ⅰ(Certificate Ⅰ)은 직업기술개발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정으로 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예비기술과 지식을 쌓도록 도와준다. 보통 호주 고등 학교 10학년을 마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수료증 Ⅱ-Ⅲ(Certificate Ⅱ-Ⅲ)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호주 고등학교 10학년을 마 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혹은 수료증 Ⅰ을 이수한 사람이 신 청할 수 있다.

수료증 Ⅳ(Certificate Ⅳ)는 학생들의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학습능력 을 요구한다. 이는 업무의 평가 및 분석 능력과 지도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마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 또한 수료증 Ⅲ을 마친 경우 에 입학할 수 있다. 많은 과정에서 별도로 신청자의 수학, 영어, 과학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준학사(Diploma)자격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학제로 업무에 대한 기획 및 경영능력과 판단능력, 그리고 폭넓은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호주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거나 수료증 Ⅳ를 마치면 입학이 가능하다.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자격은 전문적인 자격의 단계로서 자기개 발,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한 이해력과 응용력, 고도의 기술과 기획, 경영능력 교육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준 학사과정을 마치면 입학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훈련코스의 형태나 이수 기간보다 더 강조한다. 직업교육훈련부문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은 성취 된 능력수준을 기초로 한다. Certificate Ⅰ~Ⅳ는 광범위한 기술범위를 인정 하기 위해 새로이 고안된 자격증이며, 각 자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 발행하는 수료증과 학위는 해당 교육 및 훈련기관 에서 관장하는데, 이들 자격을 위한 평가는 각 주의 자격인증국(State Recognition Authority : SRA)으로부터 인정훈련기관(Register of Trainin g Organization : RTO)에서 실시한다. 인정훈련기관은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시 기 등을 결정하여 해당 자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 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자격의 발행도 인정훈련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자격증 발행시 자격소지자가 성취한 해당 자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능력 달성 진술문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자격과정의 일부분을 수료한 학습자에게 는 수료한 과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성취내역증 이 수여된다.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는 [그림 Ⅲ-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AQF는 합리적인 상호 연계 체제로서, 효율적인 계속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준석사학위 준석사 수료증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위 과정

학사학위

고등학교

교육수료증 Ce r t ifi ca t e

Ⅰ~Ⅳ 고급 준학사학위

준학사학위 RP L

R P L

R P L RP L

R P L

[그림 Ⅲ-21] AQF 경로의 다이어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