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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격 제도의 문제점

1)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능 부족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연 계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또한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 체계 속에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신명훈 외, 2000).

2) 자격의 기본 기능 발휘 미흡

자격의 기본 기능이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이러한 기본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격의 현장 활용성 부족, 자격 검정방법의 개선 노력 부족, 산업계 의 자격제도 관리・운영과정에의 참여 미흡, 표준화된 직업능력체계 마련 미 비 등으로 인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갖출 수가 없다(신명훈 외, 1998).

자격은 인적자원의 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기제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전달 기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연계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격 검정 내용과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교육훈련과정 과 자격검정간의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산업현장간의 연계성 및 통용성 등이 부족하다.

3) 자격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급속하게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자격 검정 내용의 유연한 변화가 요구된 다. 이에 따라 발급 받은 자격 및 자격검정의 기준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 여 자격내용 및 출제기준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검정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격제도는 이러 한 기술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대응 미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종의 경우 기존의 자격을 통합 또 는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며, 자격의 경직성을 초래 하였다. 또한 새로운 자격종목의 개발시 현장의 직무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직무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제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은 다음의 6가지로 제 시할 수 있다(신명훈 외, 2000).

첫째,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통합적인 국가자격 분류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격관리체계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각 개별법령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간 업무담당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국가자 격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전담할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에 대한 심의요청이 의무적이 아닌 주무부 처장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구속력이 없어 일관성 있는 정 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간의 구분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자격제도상 이들 자격들은 유기적으 로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자격관련 업무는 노동부만의 소관이 라는 오도된 인식이 팽배하여, 각 주무부처가 소관자격에 대한 책무성을 소 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자격기본법상에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자격관리에 대한 지도・감 독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자격, 민간자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팽 배하여 있다.

여섯째, 국가자격 종목별 취득 요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된 국 가자격 등급체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자격관련 정보제공체제 미비

자격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도 미비한 실정이다. 자격과 직업을 연계하는 정보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자격과 관련된 기초 정보관리 체제나 자 격관련 외국 기관과의 정보교환망이 없는 실정이고, 공급자 위주의 제도 운 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 획득이 곤란한 상태이다.

Ⅲ.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

1. 직업교육훈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