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비

나. 신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 System)

1. 관련 법령의 정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령 을 재정비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통합・운영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직업교육훈련 통합 관리 시스템하에서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관리하고 표준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법령의 재정비를 통하여 각각에 산재되어 있는 기 금이나 예산 또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unding Act'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연차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ANTA의 집행 부 중 하나인 호주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 조정 및 예 산 집행에 대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할 수 있는 법령과 함께 직업 교육훈련 사업투자법령(가칭)을 제정하여 관련 부처의 사업 및 예산 등을 정 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국에서 각 부처 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총괄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의 재조정 또한 고용보험기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간의 유기 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금에 의한 사업조정을 하거나 기금 중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각출하여 별도의 산학일체 직업교육훈 련기금(가칭) 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문식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체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뒷받 침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실습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참여 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방안 또한 강구되 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조례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 노동, 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에 대 한 조례만을 개정한 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별 특징적 산업구조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을 불가능하게 하며 산업체 인사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직업 교육훈련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각 주・準주별로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직업교 육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과 집행기구를 통하여 TAFE의 운영을 책임지 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準주별로 산업훈련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산업체의 입장을 정책 실행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 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 산업발전계획과 동시에 관련 인력 양성 및 공 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행 정적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 협의회의 명확한 역할 설정을 통하여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산 업구조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인사의 정책적 제언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문화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법령의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방향과 예산에 관한 지침을 명료화할 수 있 는 총괄적인 상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산학협력의 개념이 무척 포괄적이고 이미 부처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학협력이 다른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명확 하게 분리해내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산학협력 이 교육, 연구개발, 창업 및 기술이전 등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할 때 교육관 계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산학협력 개념 규정을 두고 산학 일체형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사문화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의 연계 및 정책 소관 부처간의 조정 문제, 책임 소재 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면서 직업교육훈 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전담기구의 설치, 산업체의 직업교 육훈련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설치, 국가 수준의 표준직무 능력의 수립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에 각각의 소관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 법령 및 재정관련 법 령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정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국립훈련원법(ANTA Act)을 통하여 연방정부 부처, 주・

準주 정부 부처에서의 직업교육훈련계획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법적 구속 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ANTA Agreement)을 체결하고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관계장관회의(MINCO)를 통하여 정책 집행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s)의 설치를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주의 경우처럼 청 수준의 국립훈련원의 설 치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권장하고 다양한 부처에 산 재된 재정 지원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치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인 관점에서 교육・훈련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의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에서 제시된 직업교육훈련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실질적 인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및 업무담당 설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의 제정 및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