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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 체계

개발

⑥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연차 보고서 제공

⑦ 국가 정책의 평가・연구 및 조정

⑧ 국가차원 훈련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나) 조직체계

호주국립훈련위원회의 조직체계는 ANTA 집행부(ANTA Board)와 독립적 인 위원회(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ANTA 집행부의 조직체계 를 살펴보면 [그림 Ⅲ-5]와 같이 6개의 팀별로 운영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훈련체제개발 팀은 Trainin g Package와 AQTF(Australian Quality Trainin g Framew ork)로 구성된 국가훈련체제의 계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훈련체제경로 팀은 산업체를 위한 보다 나은 직업 교육훈련체제의 개선을 위해 도제제도와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산업체와의 연계팀에서는 업계대표 및 산업훈련자문 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이 ANTA 집행부에서는 국가훈련체제 개발 및 유지, 종합적인 훈련체제의 종합화, 산업체와의 관계 유지 및 국가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그림 Ⅲ-5] ANTA 집행부의 조직구조

한편, 국가훈련위원회(ANTA)에서는 집행부 이외에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 를 설치하고 ANTA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NTA, 2001).

①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관계장관회의(ANTA Ministerial Council: MINCO)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관계장관회의(MINCO)는 직업교육훈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 주 및 準주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된 장관급 회의로서 국가의 직 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 가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은 MINCO의 의사결정에 따라 ANTA에 의해 승인되고 산업체와 협의하며 유지되게 된다. 산업체와 정부 사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게 만든 호주국립훈련위원회 의 조약(ANTA Agreement)에 따라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위한 임무, 목표, 선행 요건에 대해 논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②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간부위원회(ANTA CEO's Committee)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간부위원회는 MINCO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조언하 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장이 교육・과학・훈련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와 準주 사이의 직업교육훈 련체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③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National Training Quality Council: NTQC) 2000년 국가훈련체계위원회(National Trainin g Framew ork Committee)를 대신하여 설립된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NTQC)는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 관리를 하고 Training Package의 개발 및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도록 ANTA 집행부에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능력표준과 Training Package 자격을 승인하여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는 평가와 교육훈련과정의 승인과 관련된 정책과 국가훈련정보서비스(National Training Information Service)의 개발 및 유지와 관련된 정책 및 Training Package 전반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조 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는 ANTA 집행부 임 원, 산업체 대표, 노조 대표,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국가훈련 일관성 자문 위원회(National Consistency Advisory Committee: N CAC)

국가훈련 일관성 자문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의 일관성과 질 관리에 관한 호주국립훈련위원회 관계장관회의(MINCO)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호주 교육과정 인정체제 (Au stralian Recognition Framew ork: ARF)의 실행과 Trainin g Package의 실 행과 인증에서 오는 불일치에 대하여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NTQC)에 조 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훈련 일관성 자문 위원회는 ANTA 집행부 임원, 산업체 대표,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외에도 호주 토착민 훈련자문 위원회(Australian Indigenous Training Advisory Council: AITA), 호주 장애인 훈련자문 위원회(Australian Disability Trainin g Advisory Council: ADTA), 국가 훈련 통계 위원회 (National Trainin g Statistics Committee), 국가 연구 및 평가 위원회 (National Research an d Evalu ation Committee) 등이 구성되어 ANTA의 직 업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관계장관회의(Minister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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