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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정비

나. 신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 System)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정비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s)의 설치를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주의 경우처럼 청 수준의 국립훈련원의 설 치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권장하고 다양한 부처에 산 재된 재정 지원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치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인 관점에서 교육・훈련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의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에서 제시된 직업교육훈련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실질적 인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및 업무담당 설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의 제정 및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 기구가 국가차원에서 부처들간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거나, 지방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지 원을 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두 기 구의 구성원으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적극 적인 산업체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정책 심의회와 직업교육훈련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 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두 기구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법적으로 명문 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심의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협의회에서도 역 시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이 반드시 직업교육 훈련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두 기구에 산업체 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시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 을 법률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우리나라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분리되어 있어 국가차원의 직업교육 훈련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도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기형 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 직업교육훈련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직 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통합에 관한 제언은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언 급되고 있는 부분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 둘 간의 통합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호주는 호주국립훈련위원회(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ANTA)를 설치하여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 지 원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국립훈련위원회는 산업에 기반을 둔 기구로서 연방정 부, 주와 準주의 직업교육훈련 관계장관회의(ANTA Ministerial Council:

MINCO)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다. 호주국립훈련위원 회의 구체적인 업무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계획안의 개발, 국가 훈련 체계(National Training Framework)의 개발・관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연차 보고서 제공, 국가 정책의 평가・연구 및 조정 등이 있다.

또한 호주는 최근 기존의 국가자격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자격제도 (Au stralian Qu alifications Framew ork: AQF)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호주의 모든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과정 및 고등 학교와 대학교의 자격증을 단일 체계화하고 CBT(Comp etency-Based Trainin g) 방식의 훈련 및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에 소요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직업교육훈련 심 의위원회(가칭)」을 법률로 정하여 실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 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점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육훈련・

자격 연계 위원회(가칭)」 역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두 위원회에는 다양한 계층, 즉 산업체, 정부, 연구소, 인적자원 담당자, 노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이 두 위원회를 통해 나온 심 의 또는 협의 내용을 직업교육훈련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다.

앞에서 제언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조정 메커니즘과 「직업교육훈련 심의 위원회(가칭)」 및 「교육훈련・자격 연계 위원회(가칭)」의 설치 및 운영과 더불어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 또한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직업교육훈련 실 시 후 평가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자 는 등의 방안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호주의 경우 국가훈련 질 관리 위원회(National Training Quality Council:

NTQC)를 설치하여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 관리를 하고 Training Package의 개발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ANTA 집행부에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훈련 질 관 리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능력표준과 Training Package 자격을 승인하여 주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위원회(가칭)」를 교육인적자 원부 산하 위원회로 설치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평가와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과 관련된 정책 등을 개발 및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기능을 수 행하는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위원회(가칭)」는 산업체 대표, 노조 대표, 정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