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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협의회

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직체계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

⑪ 직업훈련,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보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의 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과 당해 지자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 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횡적인 차원에서 인력개 발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적인 차원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의 정책지시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bottom-up) 애로 사항을 건의하여 중앙 정부의 인력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인력개발에 관련된 지역내 학생 및 학 부모, 학교・산업체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는 전국 차원의 조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연계되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 원장이 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3인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 이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와 함께 위원으로 포함된 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인력개발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 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을 규정한 일 은 중앙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언권 을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간의 긴밀 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압력 을 가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작 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서 각 지역의 목소리 를 중앙에 전달하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 는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직 구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내용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 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타 직업교육훈련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1997년에 제시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을 수정・보완하여 이무근 외(1998)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직업 교육훈련협의회의 하부 조직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Ⅱ-5]

참고).

[그림 Ⅱ-5]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하부 조직 구성(가안)

자료: 이무근 외(1998). 산・관・학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을 위한 산학협동 기반 실태 조사연구, p .118.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상공회의소장이 된다.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지 역의 교육감,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분야별 인사 를 균형 있게 위촉한다.

한편,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을 전문적으로 심 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시설・설비 분과위원회는 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 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연계 분과위원회는 직업 교육훈련기관간의 종적・횡적 연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산학협 동 분과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평가 분과위원회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 능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직업전문대학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 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총괄 분과위원회는 총괄적인 사항을 관 리하거나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설비 분과위원회는 창업을 위한 시설・설비의 지원,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연구기기 확보를 위한 지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습기기 및 기자 재 확보를 위한 지원, 실업자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습기기 및 기 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산학협동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확보에 관한 지원,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을 심의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연계 분과위원회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연 계를 위한 지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 기능대학간의 연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심의한다.

산학협동 분과위원회는 현장실습, 위탁교육 등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지원, 산업체와 학교간의 공동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 벤처동아리 운영에 관한 지 원, 산학협동을 통한 학교 내 기업 운영에 관한 지원, 특허・실용신안 등 기 술관련 재산권 등록에 관한 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지 원,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지원, 외국 대학 및 산업체간의 교류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심의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분과위원회는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관, 교육법 에 의한 기술대학,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기관, 학원 등 여러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계획 및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심 의한다.

총괄 분과위원회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심의하고, 다른 4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 예산 확보 절차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 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심의한다. 이러한 세부 실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매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이라 함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 성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편성하는 예산안의 양식은 일정한 법정양식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권은 장의 전속권이다. 따라서, 지방공 기업의 관리자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의회의 의원도 예산안의 제출권이 없 다. 다만, 장의 지방공기업에 관해서 그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기초로 당해 공기업의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사무에 관한 예 산편성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모든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수입예산을 계 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안 제출 시기는 의회의 심의기간 을 고려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50일 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4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예산을 심의하 기 위함이다.

예산안의 제출시에는 예산안에 관한 사업계획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자세한 설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관한 사업계획의 설명은 그 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의회의 예산심 의에 참고자료로서 제출되는 것이다.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 는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은 장의 예산안제출권의 침해가 되기 때 문이다. 예산안의 중심이 되는 세입・세출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 출 견적의 내용이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내용에 따라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은 행정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라 할 수 있다.

세출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기관을 구속한다. 집행기관은 예산에 정한 목적과 예산에 정한 금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예산편성시에 예견하기 어 려운 세수 감소 등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그 연도 중 인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 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