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가. 자격체제

1) 국가기술자격제도

[그림 Ⅱ-10] 주문식 교육 운영 체제 Ⅱ

체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문식 교 육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운영과,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훈련에서 학생의 요구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5. 자격 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 기능사에 대한 등록, 기술자격증 교부,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사항 변경신 고, 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갖는다. 기술자 격의 직무분야・등급 및 종목의 신설・통합・폐지, 등급별 응시자격, 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검정 시행 계획의 조정,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검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합격 결정의 예외에 관한 사항, 기술자격검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민간 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등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 부 처 청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노동부 장관 의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정책에 반영된다.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는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 국가자격제도의 일반적인 자격운영체제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크게 기술 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기능분야는 23개의 직무 분야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단계 등급 체계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분야는 다시 사업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 업서비스는 사무관리 직무분야에 1・2・3급의 등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는 2개 직무분야에 기능장과 기능사의 2개 등급체계를 갖고 있다. [그 림 Ⅱ-12]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기술사 응시 자격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종 목의 직무분야에서 각각 4년, 6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 대학이 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서 각각 7년이나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이수한 자, 각각 7년 혹은 9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하거나 학력요건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 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게 주어진다.

[그림 Ⅱ-12] 현행 국가기술자격 체계

기술자격 분야별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표 Ⅱ-18>은 기술 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의 등급별 검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술사의 경우 검정 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기술자격 분야별 검정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검 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하며, 앞 순위의 시험에 합 격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표 Ⅱ-18>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기술 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

등 급 검 정 기 준

기 술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능 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 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 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능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다만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종목은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시험과 면 접시험을 실시하고,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의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 로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주관식 논문형과 객관식(4지 택일형) 방법을 채택하 고 있는데, 기술사는 주관식 단답형과 논문형을, 그 외 종목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을 적용한다. 합격기준은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고,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실기시험의 형태는 면접형 작업형 필답형 복합형의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면접형은 기술사의 실기시험에만 적용되는 구술시험이고, 작업형은 주 어진 도면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 작 품의 제작, 제조, 조작, 보수, 정비, 채취, 분석,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유형 을 말한다. 필답형은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알맞은 답안을 구성하여 쓰도록 하는 유형이며, 복합형은 작업형과 필답형을 적절히 나누어서 부과하는 유형 의 시험을 말한다. 현재 필답형으로 치르고 있는 실기시험은 기술자격 취득 자의 실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합형 또는 작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 이다.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기준은 기술 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점 방식은 복수채점, 공동채점, 공정별 채점, 복합채점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