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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중앙정부

의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재정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직업교육 관련 재정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교육청 단위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훈련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업교육

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정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주 요 담당부서로는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을 하는데, 직업교육에 관련된 모든 예산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된 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시설 등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게 되 며, 전문대학교육에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기술대학・기능 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 제의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세출예산 중 직업교육비 예산을 살펴보면 <표 Ⅱ-3>과 같은데, 2001년 현재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비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8%에 지나지 않 았다.

<표 Ⅱ-3> 교육부 세출예산 중 직업교육비

단위: 천 원, %

구분 교육부 예산 직업교육비 예산 직업교육비 비율

1985 2,566,041,041 90,987,812 3.5 1990 6,168,974,911 192,889,998 3.1 1995 13,216,474,042 297,754,240 2.3 1999 17,456,265,315 369,305,562 2.1 2001 20,034,364,710 552,414,561 2.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2001.

나) 시・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 즉 지방교육 재정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편성되어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해 주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교육과 관련된 재정을 더하여 다시 시・도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게 된다. 이러한 재정을 근간으로 시・도 교육 청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에는 시・

도 교육청 재정 지원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 중 의무교육기관, 즉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재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양여금법 을 제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 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 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 별교부금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이란 기준재정수입액1)이 기준재정수 요액2)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금 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학예에 관 한 시설의 신축・부구・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 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 중에서 감액해야 한다.

1) 기준재정수입액 이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일절의 재정수입 을 일정한 기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 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일정한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업훈련

직업훈련과 관련된 재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수립하게 된다. 노 동부의 기획관리실에서는 노동부 예산 및 자금을 분야별로, 즉 직업안정, 직 업훈련,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정책에 편성하고 실행한다. 특히, 직업훈련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의 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편성된 예 산은 지방 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에 할당되어 직업훈련 및 기타 다른 주요 업무에 사용되어진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즉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은 직업훈련촉진과 관련된 사업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은 직업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촉진기 금법시행령에서는 직업훈련보조금의 범위와 직업훈련부대사업 및 직업훈련 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보조금의 범위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비,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비, 기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비의 4가지가 있다. 둘째, 직업훈련부대사업 및 직업훈련의 촉 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직업훈련교재의 개발・편찬 또는 보급에 관한 사 업,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능장려사업, 직업훈련교사 양성사업, 직업훈련시설 지원사업, 직업훈련 실 시자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의 6가지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시행령 에서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인정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4>와 같 은데, 전체 직업훈련예산 중 44.3%가 실업대책 직업훈련에 배당되고 기능인 력양성훈련에는 32.7%가, 재직자향상훈련에는 23.0%가 배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 배정 현황(2000년)

단위: 100만 원

구 분 예 산

실업대책 직업훈련

재취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2,155

고용촉진훈련 487

취업훈련 63

취업유망분야 훈련 111

창업훈련 29

소 계 2,845

인력개발훈 련

기능사양성훈련 122

우선직종훈련 361

유급휴가훈련 56

소 계 539

재직자향상훈련

사업주훈련 1,405

수강장려금 및 학자금 대부 346

소 계 1,751

기능인력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2,294

훈련교사 양성훈련 200

소 계 2,494

총 계 7,629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2001.

2. 직업교육훈련체계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크게 행정조직체계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직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조직체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타 정부 부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 직체계에서는 다양한 조직 중에서 자격검정과 직업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체계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직 업교육훈련 사업을 촉진・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