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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87-93)

영국, 프랑스, 미국의 도시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권 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 도시권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한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성장관 리 등을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에 의한 도시권 형성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도시권은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 을 갖춘 도시권이라는 미래 지향적 발전목표를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58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구분 영국

맨체스터도시권

프랑스 리옹도시권

미국 도시권

시애틀도시권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

배경

∙작은 정부와 지 방분권 추진에 따른 도시권으로 의 권한이양

∙대중교통, 폐기물 관리 등 광역차원 문제에 공동대응

∙분절화된 지자체(꼬뮌) 간 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그랑리옹)

∙꼬뮌협력체간 협력 차원에서 형성(리옹 도시권연합체)

∙급속한 교외 화로 인한 성 장관리 필요

∙광역 교통종 합계획 수립 의 필요성

∙광역적 교통 문제 및 지역문제의 해결

목표

∙영국 북부 경제권 의 중심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으로 도약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그랑리옹) 및 가 장 매력적인 도시권 (리옹도시권연합체)

∙성장관리와 광역적 교통 계획의 수립

∙광역적 교통계획의 수립과 지역계획

<표 3-4> 해외사례별 도시권 형성 배경 및 목표

둘째, 도시권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의 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해외 대도시권들은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식서비스, 환경, 문화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 물류시설 건설, 하천 관리, 교육·연구기능 확충 등 다양한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으며, 특히 해외 도시권들은 도시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각 도시권별로 살펴보면, 맨체스터도시권은 권역 내 교통연계 강화를 위하여 경전철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공항의 공동관리·육성을 통해 유럽의 중추적 도시권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옹도시권은 메트로폴 규모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수립하였다.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은 경전철 및 고속철도 개발과 트럭 전용노선, 자전거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애 틀도시권은 물류 및 화물운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철도-고속도로 를 연계하는 등 지역 간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59

구분 영국

맨체스터도시권

프랑스 리옹도시권

미국 도시권

시애틀도시권 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 도시권

공동 계획

∙맨체스터도시권 개발 프로그램(CRDP)

∙광역맨체스터도시 권 경제개발 실행계 획(GMIP)

∙Lyon 2020(그랑리 옹)

∙SCOT 2030(리옹 도시권연합체)

∙VISION2040:카운 티 공동계획' 수립

∙교통·경제부문 계 획 별도 수립

∙교통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전략의 수립

중점 분야

∙금융·전문서비스, 생활·과학, 문화 · 미디어, 제조업, 커 뮤니케이션, 국제연 계성 등

∙경제 활성화, 글로 벌 연계성 강화, 광 역적 개발프로젝 트 추진 등

∙환경·개발패턴·주 택·경제·교통·공 공서비스

∙교통.대기오염

∙토지이용·주택

주요 프로 젝트

∙광역 경전철 프로젝트

∙맨체스터 공항 공동 관리

∙미디어시티 공동유 치 및 호텔, 주거지 개발

∙맨체스터 국제공항 인근의 사무공간개 발(Cheadle Royal)

∙고등교육연구거점 설치

∙메트로폴 도시관 광계획 수립

∙리옹 쌩떽쥐베리 공항 국제공항화

∙메트로폴 하천전 략 수립

∙도시권 대중교통 네트워크(REAL) 구축

∙FAST Corridor Partnership 구성, 광역화물운송시스 템 개선을 위한 철도입체교차, 항 만접근성 개선 등 15개 프로젝트 공 동 진행

∙도시 간 철도 건설

∙Bus Rapid Transit, 경전철, 철도, 고속철도, 트럭 전용 노선, 화물수송철도, 자전거시설 확충, 교통수요관리 등

<표 3-5> 해외사례별 도시권 공동계획 및 중점분야 추진

셋째, 협력을 위한 협약제도의 활용이다. 해외 도시권의 협약제도는 공통적으 로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정책은 그 계획의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도시권의 협약 제도의 특징은 협약 수립 시에 다양한 협약 주체들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협약 또는 계획계약(안)을 작성하는 단계 부터 계약당사자인 지자체의 하위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적 이해를 최 대한 반영한다. 이외에도 협약 관련 법령에 협약의 대상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 고 있어 협약 수행시의 혼란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영국 프랑스 미국(시애틀)

협약 다지역간 협약(MAA) 프로젝트 계약

(Contrat de Projet)

지자체간협약 (Interlocal Agreement) 협약

배경

도시 광역화에 따른 지자체간 협력 증가에

대응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및 원활한 추진

광역적 성장관리 정책 추진

협약 주체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

∙Partner 당국

∙중앙정부(국무장관)와 지역개발청(RDA)

∙중앙정부(CIADT, DATAR, 레지옹 국가지사)

∙지자체(레지옹의회,레지옹 자문기구, 레지옹 내 지자체)

∙지자체 내 이익단체 및 민 간기업

∙주정부

∙지자체(시, 카운티)

∙광역협의회(PSRC)

내용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 급 등 지역경제 관련 권한

∙예산운용방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교통, 교육, 환경, 주택, 경제개발 등)

∙투자분담 사항

∙행정구역 밖에서의 개발 (교통, 하수/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계획 등) 공동 관리 관련 사항

효력

∙협약사항에 대한 중앙의 권한이양

∙주택, 인프라 등 관련부문 예산운용의 자율성 부여

∙계획계약 투자재원은 국 가 및 지자체의 일반회계 에 반영하여 지출

∙광역권 계획수립과 추진 권한을 광역협의회에 부여

주체별 권한 및

의무

∙지자체

-협약요청서 제출권 -협약서 초안작성 및 제출권

∙중앙정부

-협약요청서의 검토권 -협약서의 작성지시권 -협약승인권

∙파트너당국

-협약서 작성시 자문 및 의 견 개진권

∙광역지자체(레지옹의회) -발전계획수립, 기초지자체

와 프로젝트 계약체결

∙CIADT : 국토개발 및 지역발전기 금의 운영, 관리 및 배분권

∙DATAR : 협약지침작성·부 처조정

∙레지옹국가지사

-국가를 대표하여 레지옹과 협약체결

∙주정부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거 부권, 재정보조권

∙지자체

-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권

∙도시권기구(PSRC) -도시권 전체의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자문, 관할 구역 공동의 계획정책 수립권

<표 3-6> 해외 협약제도

넷째, 권한과 예산을 보유한 지자체 간 협력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 역협의회, 도시권 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추진 기구를 중심으로 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이러한 추진 기 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회, 총회) 등을 조직하고, 사무국 또는 위원회를 통해 부문별 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61

있다. 영국은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며, 프랑스 리옹도시권은 도시권 의회를 통해 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남 부캘리포니아연합(SCAG)은 지역위원회를 통해 도시권정책을 관리하고 시애틀도 시권 광역협의회(PSRC)은 이사회를 통해 부문별 도시권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구분 영국

맨체스터도시권 프랑스

리옹도시권

미국 도시권

시애틀도시권 남부캘리포니아

도시권

추진기구

∙광역맨체스터협의 회(AGMA)가 중심 적 역할

∙북서부광역지역개 발청(North West Development Agency)의 협조

∙리옹 대도시형 꼬뮌협력체(CU de Lyon, Grand Lyon)

∙SEPAL

∙광역협의회(

Regional Council)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outh 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참여주체

∙광역맨체스터 내 10 개 지자체 대표

∙민간분야 리더

∙부문별 전문가

∙지자체, 광역지자체(론 데빠르뜨망,론-알프 레 지옹), 지역기구(리옹상 공회의소,리옹무역협회, 리옹교통조합) 등이 파 트너로 참여(SEPAL)

∙다수의 지자 체, 주정부, 항 만청, 기업 등 민·관 공동 참여

∙다수의 시와 카 운티 등 참여

조직구성

∙집행이사회(도시권 내 10개지자체 대

∙7개 위원회(신경제,표) 계획·주택, 교통, 환 경, 보건, 공공안전,

∙Business Council(민경쟁력) 간대표 중심의 자문 기구)

∙그랑리옹: 도시권의회 및 사무국

∙SEPAL: 조합위원회, 사무국, 행정국

∙총회, 이사회, 3개 부문별 위원회로 구 성

∙Prosperity Partnership 등 민·관 경 제협력기구 구성

∙총회, 지역위원 회, 집행/행정위 원회

∙3개 부문별 정 책위원회, 소위 원회/태스크포 스로 구성

<표 3-7> 해외사례별 협력추진기구

다섯째, 도시권 정책을 위한 법·제도 및 재원을 구비하고 있다. 해외 각 도시권 은 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 세·국가보조금 등을 통하여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및 재원의 확보는 각 도시권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2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구분 영국 맨체스터도시권 프랑스

리옹도시권

미국 도시권

시애틀도시권 남부캘리포니아

도시권

근거 법률

∙국가(PPS), 광역 지역(RSS), 지역 (LDFs) 차원의 법정계획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쉬베느망법: 그랑리옹

∙부와네법 & SRU법 (리옹도시권 연합체)

∙2010년12월16일 (리옹 메트로폴 준비 중)

∙연방법 23표제 134조

(MPO 근거법)

∙연방법 23표제 134조

(MPO 근거법)

∙워싱턴주법 성장관리법 (1990)

∙캘리포니아주법 SB375(2008) (기후 변화 관련

법률)

권한

∙CA로 승격되어 대중교통, 계획허가

등 자치권 부여

∙6개분야(도시계획, 주택 등)광역행정

∙법정 지역개발 계획 (SCOT) 수립

∙경제, 교통, 주 택, 환경 등 광 역적 계획권한

∙교통, 대기오염, 주택, 토지이용 등 광역적 계획 권한

재원 조달

∙중앙정부 직접보 조금

∙RDA 광역지역정 책 예산

∙지자체 자체 조달

∙국가보조금(DGF), 자체 지방세, 공공서비스 제공수입, 공채, 보조 금 등(그랑리옹)

∙연방정부의 교 통계획지원금

∙주정부의 계획 수 립 지 원 금 , 주정부-지방정부 간 회원납입금

∙비회원의 서비 스이용료

∙연방정부의 교 통계획지원금

∙주정부, 지방정 부계획수립지원

∙지방정부의 매 칭펀드

∙지방정부 회원 납입금

<표 3-8> 해외사례별 법·제도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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