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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시권 연계·협력 사례: 맨체스터도시권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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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협약서에는 협약기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명시한 다. 제3단계는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의 승인부터 효력 발생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단계를 거치며, 승인결 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다지역간 협약제 도(MAAs) 이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하고 도시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적 사업의 공동추진 및 구체적 성과지표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유하며, 포괄보조금으로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는 2008년에 7개, 2009년에 2차로 8개 지역을 추가 하여 현재까지 15개 지역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2009년에 리즈(Leeds) 법정도 시권과 더불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맨체스터 법정도시권은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맨체스터에서 이루어진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는 일반적으로 알 려진 맨체스터 지역5)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공공서비스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 생산성 향상, 기업 활동 및 투자증대, 삶의 질 향상 등 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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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맨체스터도시권의 중심 경제활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금융, 전문서비스, 방송·미디어, 문화·창조산업, 생명공학, 건강연구 등의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맨체스터도시권에는 Adidas, AIG, Google 등 2,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매년 75,000명의 고용이 창 출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북서부지역 경제활동의 핵심지 역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3-2> 맨체스터도시권과 인근지역의 공간범위

출처: Manchester City Region Development Programme(2006)

<그림 3-3> 맨체스터도시권의 통근흐름

출처: ONS, Census 2001 Origin-Destination Commuting tables

맨체스터시티를 포함한 10개의 지자체(Bolton 등 맨체스터 인근 9개 Borough) 는 광역적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6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AGMA)를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맨체스터는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 및 도시 공동화 문 제에 대응하는 도심부 재생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1986년 맨체 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10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였다.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이후 정권교체, 정책여건과 같은 대내외적 환 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도시권 정책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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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였으며, 도시권 내외의 사적 영역,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광역맨 체스터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잉글랜드 북부지역의 경기침체와 다른 지역과의 삶의 질 격차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Moving Forward: The Northern Way'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북부 잉글랜드의 경제활동 중심지역으로서 맨체스터도 시권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계획 및 정책

맨체스터도시권에 대한 발전계획은 국가-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위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위 계획과의 법률적 정합성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었다.

주요 계획명 내 용

Moving Forward: Northern Way(2004) 노동당 정부의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관한 광역지역정책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RDA)의 Regional Spatial

Strategy(RSS) 글랜드 북서부 광역지역공간전략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s

Regional Economic Strategy(RES) 북서부 광역지역경제전략 Greater Manchester Economic

Development Plan(GM EDP) Greater Manchester 도시권에 대한 경제개발계획

Greater Manchester Implementation

Plan 2006(GMIP) Greater Manchester 도시권의 경제개발 실행 계획

Manchester City Region Development Programme 2006: Accelerating the Economic Growth of the North(CRDP)

맨체스터도시권에 대한 연구·비전·개발전략 제시 Greater Manchester Strategy 2009(by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맨체스터도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들의 연합조직을 중심으로 도시권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 제시

<표 3-1> 맨체스터도시권 관련 주요계획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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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맨체스터도시권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① 맨체스터도시권을 포괄하는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개발청(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② 맨체스 터도시권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지자체, ③ 맨체스터도시권 차원의 경제·공간·교통 전략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 등이다.

특히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맨체스터도시권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 적 연합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의 도모하고 있다. 이 조직의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도시권내 10개 지자체의 대표들 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전략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십 위원회(Business Leadership Council)는 집행이사회 의 전략실행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특히 경제발전 관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7개 전략분과(Strategic Board)에서는 집행이사회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경제개발, 교육, 교통, 주택, 보건, 안전, 환경 등의 부문별 현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3-4>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의 조직

출처: www.agm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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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도시권은 이러한 추진주체 외에도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Manchester Enterprises’, MIDAS, ‘Manchester: Knowledge Capital’ 등과 같은 기관과의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법적 근거 및 재원

① 법적근거

맨체스터도시권 정책 추진에 관한 법률적 배경은 국가적(national), 광역 지역 적(regional), 지역적(local)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들은 국가 (PPS), 광역지역(RSS), 지역(LDFs) 차원에서 작성되는 법정계획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광역지역의 도시계획 지침인 ‘Planning Policy Statement 11:

Regional Spatial Strategy’에서 광역지역 내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역지역 차원에서는 국가의 광역지역정책을 담고 있으며 법률적 구속력을 가 지는 ‘Regional Spatial Strategy(RSS)’와 광역지역의 국가 도시계획현안을 실현하 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과 관련된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1998) 법령 이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RSS내 권역계획은 광역지역보다 공간 적 위계가 낮은 권역(sub-region) 차원의 지자체 연합을 통해 발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도시권 정책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② 재원마련

맨체스터도시권 정책 추진에 있어 재원조달은 국가차원에서 광역 지역정책에 따른 재원(예: RDA 도시재생관련 재원) 및 도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 자체재원 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자체재원의 경우 맨체스터도시권은 10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연합자치구(CA)의 형태로 이를 조달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권 경제발전, 재생사업, 교통인프라 조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맨체스터도시 권을 구성하는 연합자치구(CA)는 각 지자체의 재원을 토대로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의 결정을 통해 도시권 현안에 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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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사례 : Salford Quay 문화미디어 지구 조성사업 살포드(Salford)의 도시재생사업은 버려진 산업 유휴지를 지난 25년간 장기적 인 전략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문화의 중심지구로 탈바꿈시킨 광역맨 체스터(Greater Manchester)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 은 살포드시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고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쇠퇴한 살포드를 활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되 어 추진되었다.

첫 단계 사업은 살포드독 개발골격 작성시기로 1985-1990년에 걸쳐 이루어졌 다. 둘째 단계는 1990-1996년에 이루어졌으며, 기존 개발골격 검토와 문화 르네 상스 계획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단계는 1996-2005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문화 르네상스를 확고히 하기 위한 뉴밀레니엄 전략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2005-2015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맨체스터를 상징하는 도시의 수변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을 주요한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출처: www.art.man.ac.uk/Geog/salfordquays/ 츨처: Salford City Council

<그림 3-5> 맨체스터 살포드(Salford) 지역의 사업시행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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