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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계·협력의 문제점 종합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58-164)

128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Ⅱ)

제 5 장∙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추진 실태 129

G9 사례에서도 협력을 주도한 지자체장이 바뀐 이후 지역간 연계·협력이 예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지역간 연계·협력을 뒷받침하는 제 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3) 제도적 한계

지역간 연계·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관련된 한계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의 미비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협력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직접적인 법률은 현재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임의적인 규정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협력의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협력관련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며, 적용실천도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법 조 항 주요 내용

국토기본법

제3조(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3항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지역간 교류촉진과 이의 체계적인 지원

∙지역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국토계획의 실효 성 있는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 장의 재정상 조치 강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경우 사업비를 예산편 성에 우선반영하고,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 가능

지역균형발전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

제5조(광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

획의 수립)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의 내용) 제1항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광리 등)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해당지자체간 협력 체결 혹은 협의회 등의 구 성을 통한 설치·관리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삼의 공동처리 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 의무 부여

<표 5-24> 지역(지방정부)간 협력사업 관련 법률 현황

출처: 이원섭 외(200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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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자체의 협력 예산 발굴 및 집행 체계 미비이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 방교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지원지침이 명확하 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협력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에서 협력사업 추진시 지자체 상호간의 비용분담 등을 규 약에 규정하도록 하나 실질적인 세·재정시스템은 개별 지자체 단위로 편성·운영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계획단계에서는 추진되더라도 실행단계 에서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5-25>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법령

법령 조항 규정내용 재정지원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편성시 우선반영, 지원규모·보조비율

차등 지원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보조금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쓰레기소각시설의 기준보 조율이 서울, 시·군 30%, 광역시 40%

서울·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2항 (보조금의 교부)

국가(시·도)는 시책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없음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①협력과 분쟁조정, ②사무 위탁, ③행정협의회, ④지 방자치단체조합, ⑤지방자 치단체장의 협의체 등에 대해 규정

②, ③, ④ 경우 규약에 경비부담, 지출방법

규정토록 함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 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을 경우

없음

출처: 서정섭(2011) p.199

제 5 장∙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추진 실태 131

셋째,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기획·추진·관리 등을 주관하는 추진조직이 미약하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조직은 제도적·정 치적·사회적 환경의 미비로 실효성이 낮고 지역간 공동발전에 대한 성과가 미흡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을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상시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아니라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추진조직의 미비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실 천의지, 연임여부 등 리더십에 따라 협력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제 6 장∙도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133

<그림 6-1> 도시권 정책의 기본방향

6

C · H · A · P · T · E · R · 6

글로벌 도시권을 향한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권의 연계·협력 활성화 및 도시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자체 주도의 도시권 설정, 도시권 연계·협력사 업 발굴 및 공동발전전략 수립,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약 활성화, 도시권 협력적 추진기구 구성, 도시권 발전재원 확보, 도시권 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등 중점 과제별로 세부 추진방안 및 정책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권 연계·협력 활성 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간 연계·협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향후 도시권 육성을 위 해 필요한 정책방향은 지자체 자율의 도시권 형성과 발전, 지자체간 연계·협력 모델 구축 및 확산, 광역경제권 및 국토발전의 선도지역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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