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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41

<그림 3-7> 리옹도시권 대중교통네트 워크(REAL) 구축계획

출처: FRANCE Kévin, 2010, p.163

대중교통연계시스템 발전 프로젝트이다.

철도 인프라의 현대화, 자동차·버스·자전 거·도보를 이용한 역 접근성 개선, 역사 정 비,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프 로젝트는 8개의 교통축으로 구성되며, 축 별로 참여기구들이 나누어 개발한다

론 및 리옹도시권연합체 교통조합 (SYTRAL), 론-알프 레지옹, 4개(론, 이제르, 엔, 루와르), 데빠르뜨망, 그랑리옹 등 꼬뮌 협력체(Saint-Etienne Métropole, CAVIL, CAPV), 프랑스철도국영회사(SNCF), 프랑 스철도네트워크(RFF)와 역사 재정비 혜택 을 받게 되는 꼬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초반에는 그랑리옹이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2006년부터 는 지역고속철도의 론-알프 담당자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축별로 참여기 구들이 나누어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적 운영은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참여기구들이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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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국의 지역계획기관 분포

출처: http://narc.org/

연방법 및 주정부법 을 바탕으로 지자체간 의 연계·협력을 유인하 는 행정기구는 광역계 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PO)와 지역의 교통 을 관리하는 지역교통 계 획 기 관( R e g i o n a l Transportation Planning

Agency: RTPA)이 있다. 또한 행정구역을 넘어서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자발적 연 계·협력체인 지방정부협의기구(Councils of Governments: COG)를 운영하며, 지역 들간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인접지역간 협약 (Interlocal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1) 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PO) 광역계획기구(MPO)는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수 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1965년에 만들어진 연방지원교통법 (Federal-Aid Highway Act)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은 종 합적인 교통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실시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도로건설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연방지원교통법에 따라 광역계획기구 (MPO)는 3C(Counting, Comprehensive, Cooperative)에 근거해 지역 내 20년 이상의 장기교통계획(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 MTP), 4년 혹은 5년 단기교통계획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 재정계획,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 등 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20만이상이 되는 도시지역은 교통관리지역 (Transportation Management Areas: TMA)으로 지정되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는 광 역계획기구(MPO)는 추가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원은 연방재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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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연방재원의 20%에 상당하는 예산은 주정부와 지자체로부 터 지원 받게 된다. 1970년대 초 이후로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총 381개의 광역계획기구(MPO)가 구성되어 있다. 연방법에는 광역계획기구(MPO)의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 외에는 매우 제한적 내용만이 법조항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광역계획기구(MPO)의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요구사 항이 없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광역계획기구(MPO)는 각 주의 여건과 필요에 따 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2) 지역교통계획기관(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Agency: RTPA) 지역교통계획기관(RTPA)은 해당 도시권지역의 지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담 당기관으로서 주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지역교통계획기관(RTPA)은 지역계획 과 지역교통개선프로그램을 수립 및 결정한다.

* 광역계획기구(MPO)와 지역교통계획기관(RTPA)의 차이점

- 광역계획기구(MPO)는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고 시가지 권역에만 적용되며, 지역교통계 획기관(RTPA)는 주의 재정지원을 받고 시가지 및 비시가지 권역에도 적용함 - 시가지 지역에서 광역계획기구(MPO)와 지역교통계획기관(RTPA)는 사실상 동일하며

이에 따라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해 시가지 권역에 대하여는 광역계획기구(MPO)가 지역 교통계획기관(RTPA)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함

(3) 지방정부협의기구(Councils of Governments: COG)

지방정부협의기구(COG)는 1950년대 시범적인 정부간 협력프로그램으로 시작 하여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정부협의기구 (COG)는 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기능들을 수행한다. 지방 정부협의기구(COG)는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협의체로 운영재원은 지방 정부의 출연금에 주로 의존한다. 2010년 현재 미국 내 약 39,000개의 지방자치단 체 중 90%인 약 35,0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기구(CO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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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Interlocal Agreement)

미국은 연방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급 정부활동의 원활한 협력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68년 정부간 협력법(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ct)을 제정하였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간 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을 제정하 였다10). 이 법에서는 인접한 지역들이 상호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 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보장하게 되며 협약에 참여하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위원회(joint board)를 마련하거나 법적 추진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협약의 절차는 협약의 추체들이 계획 검 토 일정을 협의한 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의회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협약의 대상은 경제개발, 행정, 토지이용 계획 등 다양하다. 협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협약 및 계약의 목적, 기간, 조건, 권 리, 의무, 비용분담 및 재정, 협약·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기구의 조직 및 구성, 종 료방법 등이 있으며, 기타 조세 등 세입의 공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미국의 협약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양허계약(understood contract)으로 협약주체 상호간에 지원을 협약하지만 비공식적인 양허의 형태로 서 강제성이 없다. 둘째,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으로 가장 일반적인 정부간 계약이며,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다. 셋째, 합 동협약(joint agreement)으로 특정기능의 수행 또는 운영, 그리고 시설건설을 위해 행정기구를 설립한다. 합동협약은 계약서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해 승인됨으로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11). 미국 에서의 지방정부간 체결된 협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인력 및 서비스의 공급, 자금지원, 공채발행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약은 각 주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왔다.

10) 지방간 협력법은 Utah(1965), Washington(1967), Texas(1991), Nebraska(1998)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제정한 지방간 협력법은 비록 제정 시기는 다르지만 법률의 내용은 거의 동일 하다.

11) Richard Yukubousky, Municipal Cooperation Guide, MRSC No. 27, 1993,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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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캘리포니아도시권에서는 연합권한협약(Joint Powers Agreement)이 있으며, 법적 근거는 캘리포니아주법인 연합권한법(Joint Exercise of Powers Act)이다. 이 법을 근거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연합권한기구(Joint Powers Authority)를 조직하며, 이 법에는 연합권한기구의 권한,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등 제반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2) 기관의 설립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며,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연합권한기 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목적의 권한을 부여받는 공공기관으로 독 자적인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된다.

시애틀도시권을 포함하고 있는 워싱턴 주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성장 관리법 (Growth Management Act)에 협약(Interlocal Agreement)의 근거를 두고 있다. 성장 관리법은 지역적 차원의 성장관리와 관련하여 계획권과 의사결정권을 시와 카운 티 정부로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워싱턴 주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협약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상하수도, 소방, 도서관, 도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협약이나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협 약은 킹 카운티부터 시애틀 시 및 시애틀 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주로 체결하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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