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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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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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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해외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본 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도시권 연계·협력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도시권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 교통, 환경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의 개발계획 공동수립, 협약방 식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하고 있다. 해외 정책 사례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한 도시권 형성, 도시권 공동계획·전략 수립 및 연계·협력사업 의 공동추진, 권한 예산을 보유한 지자체 간 협력추진기구 구성·운영, 상호협력과 성 과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제도 활용, 도시권 정책을 위한 법·제도 및 재원확보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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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영국의 LEP 추진현황(2011)

출처: http://www.communities.gov.uk/

현재 영국의 지역간 협력정책의 근간은 1997년 ~2010년까지 집권한 노동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 or Chambers) 및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조직이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정부차원 에서의 도시권(city-region) 협력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04년 부수상실을 통해 공 표된 ‘Framework for City-Region'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도시권 정책의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5가지 현안 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지역 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성장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도시권 권역의 설정방법에 관 한 논의이다. 셋째, 도시권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의 역할이다. 넷째, 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문제이다. 다섯째, 협력정책의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와 권한배분 문제이다.

2010년 출범한 영국 보수·

자유당 연립정권은 장기 집 권한 이전 노동당정부의 중 앙집권적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 향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청 (RDA)에 의한 9개 광역경제 권을 폐지하고, 지자체·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을 구성하 였다. LEP의 설립은 기존 국 가와 광역지역 차원에서 가 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 방분권과 권한이양을 통해 지역과 커뮤니티로 이전하 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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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38개의 LEP가 구성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LEP는 지자체와 비즈니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역시 절반 이 비즈니스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고 해당 민간분야의 리더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LEP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RDA의 권한 이전, 광역지역 파견사무소 폐지 등과 같은 몇몇 주요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수-자유당 연합정권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지자체와 커뮤니티를 중 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지역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도록 하는 ‘Big Society' 건설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The Localism Bill」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 다지역간 협약제도(Multi-Area Agreements: MAAs)

지역간 협력을 위한 다지역간 협약제도(Multi-Area Agreements: MAAs)는 기존 의 도시권(city-regions)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다지 역간 협약제도(MAAs)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노동시장 형성, 주택시장, 교통과 인프라 등의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도시권을 형성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 앙정부간에 맺는 협약이다.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 체결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파트너당국, 중 앙정부(국무장관), 그리고 협약과정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청(Region Development Agency: RDA)이 부수적 주체이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 지역간 협약제도(MAAs)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지역간 협약제도 (MAAs)는 자발적 협약이고 법률적 강제가 없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 맺어지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협약체결절차는 총 3단계이며, 제1단 계는 협약요청서의 제출부터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 초안의 작성까지의 절차 로 일반적으로 협약을 맺고자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의 초안 작성부터 초안 제출까지의 절차를 의미하며, 대표지자체는 유관 지자체와 협의하에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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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협약서에는 협약기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명시한 다. 제3단계는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의 승인부터 효력 발생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단계를 거치며, 승인결 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다지역간 협약제 도(MAAs) 이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하고 도시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적 사업의 공동추진 및 구체적 성과지표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유하며, 포괄보조금으로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는 2008년에 7개, 2009년에 2차로 8개 지역을 추가 하여 현재까지 15개 지역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2009년에 리즈(Leeds) 법정도 시권과 더불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맨체스터 법정도시권은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맨체스터에서 이루어진 다지역간 협약제도(MAAs)는 일반적으로 알 려진 맨체스터 지역5)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공공서비스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 생산성 향상, 기업 활동 및 투자증대, 삶의 질 향상 등 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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