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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조직․기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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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계획에서 다루는 개발 사업에 대해 광 역자치단체의 협의․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접한 자치단체가 서 로 기피하는 광역적 수요의 혐오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설할당제를 도입하여 광역계획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를 통해 채용되어 지자체장의 명을 받아 구역청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밖에 조직⋅운영, 예산⋅회계, 인력 채용 등 운영 전반은 지자 체의 일반 행정조직 운영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졍제자유구역청과 달리 특별지방행정청이 광역적 협력기관으로 제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치단체 하부조직과는 차별화되는 특례가 보장되 어야 한다. 사업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영향력, 부처 간 갈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지역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성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전략 거점도시 건설 및 운영에는 전문성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되고 다양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나 관련부처 담당관 배 치 등 인사상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광역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현행 제도로는 행정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인접한 시군구간 쓰레기 처리 등 주로 자치단체간 갈 등조정 또는 분쟁해결 차원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 설의 공동 설립․운영이나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초 점을 둔 활용이 요구된다. 협의회는 사업을 직접 공동으로 추진하지는 않지만 전 략거점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렵하고 동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예컨대 안동시 등 경북 북부권 11개 자치단체의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의 공 동사업 추진, 울진, 영광,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 중앙정부 공동대 응 노력, 대구․경북의 경우 초광역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보기이다.

(3) 지역발전통합청의 설치

지방 단위에서 중앙․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 지역발전업무를 종합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중앙부처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일선 지방청으로서 지방 차원에서는 각 부처 의 지방청 업무를 상호 연계시키기 어렵고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업무와 중복되 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의 개편이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 무는 분권화 추세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이 양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발전에 상호 연관된 각 부처의 지방청 업무를 통합하여 지역발전통합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 사 례로는 영국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 : 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s) 를 꼽을 수 있다.

(4) 지역개발 전담추진기구 설립

지방의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부처의 지방청(특별지방행정 기관)이나 국가공기업 등이 주도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이해와 괴리되거나 물리 적 개발 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자체적으 로 지방기구(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등)를 설 립․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조직의 산하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개발사업과 연계가 부족한 편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청(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조직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하 는 지역개발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지방간 연계, 부처 간 협력,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연계적 개발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즉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Agency) 형태의 지역 개발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지역발전기구((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RDA란 “경제발전을 진흥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외부에 설립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지역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조직”을 의미한다.

외국의 RDA들은 그 나라의 정치․행정 체계와 분권화의 정도에 따라 자기 상 황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RDA, 이탈리아 의 Milano Metropoli Development Agency, ERVET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설립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관 파트너십 등 제각기이며 수행기능도 지역현안 해결형 에서부터 지역종합발전형 등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권형 거버넌스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기본방향에 충실할 경우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기 구를 설립하며 수행기능은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편 외 국 사 례

제 2 편 「외국사례」 연구진

외부연구진 손정원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Nick Gallent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원 Christophe Demazière 프랑스 투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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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영국 신도시 성장 중심지 기능

본 장에서는 우리의 전략거점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외국 경험으로서 영국 스코 틀랜드 센트럴 벨트의 리빙스턴과 어바인 신도시 건설 사례를 살펴본다. 기존 잉글랜 드 신도시 개발이 대도시권 교외화 현상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 위주로 추진되었다면, 사례 신도시들은 여기에 인구와 경제활동을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정책이 결합된 형 태로서 다핵적 공간구조 도시권 지역에서 성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서문

최근 많은 도시계획학자와 지리학자들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이분화 하 는 전통이론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이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주류 도시경제학의 한 분파인 경쟁지대이론(Bid-rent theory)가들로부터 시카고학파의 도시사회학자들, 심지어 막시스트 지대론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 분파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중심-주변부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은 다핵 도시 -지역 모델로서, 이는 여러 개의 중심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다핵도시-지역 내에서 신도시가 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는 지난 1946년부터 1970년 사이에 지정된 영국의 신도시들이, 기능 적 하위 지역에 이르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 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역계획 전략과

의 연계 속에서 수행되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기존의 경제력을 공고화함으 로써 이루어졌다. 영국의 신도시 건설 정책이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되 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 내에서 그리고 그 하위 지역에 걸쳐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신도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둘째, 이러한 신도시의 역할이 어떻 게 지역계획과 경제계획을 통해 실현되었는가? 다시 말해,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 운 중심지의 ‘자연스런’ 잠재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획은 이 잠재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본 여구는 먼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중심지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 다. 영국 신도시개발 사례 중 특히 스코틀랜드의 ‘제2기’ 신도시 사례를 보다 중 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스코틀랜드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스코틀랜드 의 신도시들이 광역 지역개발 전략의 틀 안에서 개발되었거나, 1963년 이후에는 성장의 중심지 기능을 지닌 채 신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영국 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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