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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거번넌스 연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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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측면

(1)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지역 간 협력유도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중에서 가장 최후의 근원적 방안이다. 최근 학계와 정치권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일부 자치단체들간에 초광역경제 권 추진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외국 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과 자체적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간적 범역을 광역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22개의 레지옹(regions)을 8개

로, 독일은 16개 주를 9개로 광역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국은 잉글랜 드 지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정부를 출범하자는 논의가 추진 중에 있다. 일본 또한 현재 47개 도도부현을 7~12개의 도주제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례지역인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시군통합 논의 가 진행 중이며 전략거점도시들 중에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 대안으로 자치단체간 통합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경우 시군통합이 오랜 동안 논의 중이나 완주군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안의 경우에도 무안반도 통 합(목포․무안․신안)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무안이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자체 시승격을 모색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간 갈등의 소지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 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정치의 이해관계 로 인하여 시군 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적인 시군 통합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자치단체간 협약 활성화

특정한 사업의 자치단체간 협력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적, 기능적 접근방 안의 하나가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간 협약은 기존의 정 치·행정체제와 이에 따른 행정구역별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 주체를 형성하지 않고 관계 자치단체간에 계약체결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 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간 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의 명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약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도시계획법」에 의 거한 광역시설사업의 경우, 협약은 동법에서 규정한 광역시설이라는 물리적 인 공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상지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소극적으 로 운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 앞으로 생활권역의 광역화 등에 부응하는 광역적

사업의 포괄적 범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법」상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자치단체간 협약제도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한 자치단체 협약제도가 종래의 서비스공급 지향에서 벗어나 광역적 사업 및 행사개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이 가능한 사무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중앙정부는 유형별로 『포준협약 안』을 개발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경비부담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용을 적극적 으로 권장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의 발생 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간 협약체결에 의한 협력사업의 공동추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하거나 선후연관관계가 있는 사업, 공동 으로 수행하는 사업,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절차, 개발일정, 재원부담, 협력의 내용과 의무이행, 관한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은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개발 사업별로 협약이 체결 됨으로써 공공기관 혹은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고 연차별 예산의 확보 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될 수 있다.

(3) 광역계획체계 강화

광역계획제도는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수단으로서 광역도 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거점도시가 복수의 자치단체에 걸 쳐 건설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일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전략거점도시의 경우에 도 각종 인프라 설치 등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광역계획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광역계획을 통한 자치단체간 협력을 조장․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 역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은 광역도시권 지정을 광역자

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계획에서 다루는 개발 사업에 대해 광 역자치단체의 협의․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접한 자치단체가 서 로 기피하는 광역적 수요의 혐오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설할당제를 도입하여 광역계획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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