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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151-158)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 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 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 산정보자료

56) 지방재정법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 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5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 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 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 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

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 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처리 권한

- 법률에서 열거한 정보를 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처리할 권한 근거 - 특정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 권한 규정

- 중앙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따라야 함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료·정보 보유·이용 권한

-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목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자료·정보 보유·이용 가능

가) 수집·처리 대상 자료·정보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와 (간접)보조 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 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통해 특정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처리’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 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제2조제2호). 즉 본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처 리란 개인정보의 처리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 또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조금법」에서 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 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적법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 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과 ‘법 령’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 금법」 제26조의3 제1항에서 직접 열거한 자료와 정보는 설령 개인정보를 포함하더라도 법 률에서 직접 처리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서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 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조금법」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별표4에서 34 가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제26조의3 제1항제6호

가목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제26조의3 제1항제8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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