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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문서에서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페이지 66-69)

관련판례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 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 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 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차등보조율 적용 권한 -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율 결정 권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고려)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 차등적 보조율을 적용할 권한 인정

- 보조율 인하는 재정자주 지자체(균형재정 이상)에만 적용 가능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및 적용기준별 산식은 대통령령에 위임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국회에 보고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예산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조율은 모든 지자체 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조에서는 특정 지자체에게 다른 지자체와 다른 국고 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다.

제1항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보조율보다 높거나 낮은 보조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이때 필요한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나 차등보조율 적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제2 항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령은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인상보조율 적용의 조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제5조제2항)19)

19) 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 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 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 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 출 지수를 사용한다.

특히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3은 차등보조율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지역의 발전도’와 ‘국가재정 사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별표는 차등보조율 적용기준과 계산식을 규정하는 별표이다. 별표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에 더하 여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범위와 국가의 예 산 부담 비율을 모든 지자체에 대해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자체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국고보 조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재정운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제5조제3항)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 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 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 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 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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